제5대 문제 文帝
한나라 문제는 고조 유방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유항(劉恒)이다.
유방이 황젱 등극한 지 11년째 되던해인 196년 대(代)지역에서 진희(陳?)을 반란을 평정
하고 유항을 대왕(代王)에 임명했다.
대는 지금의 하북성과 내몽골 자치구 경계지역과 산서성 동북부 지역에 해당된다.
유항이 대왕에 즉위한 17년 7월에 여태후가 죽고, 그해 9월 여씨 일족이 반란을 도모하려다
제압되었다.
이후 대신들은 유항을 후계자로 추대하여 한나라 제 5대 황제로 등극하였다.
문제는 고조 유방의 능묘를 참배하고, 백정들에게 덕정을 베풀었으며 외국의 이민족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또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유승상 진평을 좌승상으로 전직시키고, 태위 주발을 우승상으로 임명하였으며, 대장군
관영을 태위로 임명했다.
기원전 179년 12월 연좌제를 폐지하였으며,
즉위 13년인 기원전 167년 5월, 제(齊)나라의 태창령(太倉令) 순우공(淳于公)이 죄를 지어
장안으로 이송되어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태창공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었다.
태창공이 체포되자 그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는데, 막내딸 제영(??)은 아비를 뒤쫓아
장안까지 올라와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올렸다.
“소녀의 아비는 관리를 하면서 청렴공정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처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목숨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몸이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슬픕니다. 비록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려 해도 방법이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데 소녀가 관청의 노비가 되는 것으로 아비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아비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탄원서는 황제에게 전해졌고, 문제는 그 뜻을 갸륵히 여겨 조서를 내려 육체를 손상케
하는 체형을 폐지시켰다.
또한 문제는 농업의 장려를 위해 농업세를 면제하였으며,
기원전 116년 가뭄이 극심하고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려 농사를 망치자, 제후들이 바치는
공물을 면제하고 산과 호수의 자원 채취 금지령을 해제했다.
이어 황제의 의복마차 및 지출을 줄이고 비서실을 축소했으며, 황실전용의 양식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런 문제의 정치는 23년간의 재위기간내내 궁실, 정원, 마차 등 여러 가지가 즉위초와
다를게 없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이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다면, 황제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책을
이끌었다.
이런 문제의 인격과 덕망은 ‘문경지치(文景之治)’의 발판을 마련하였며, 한나라를 더욱
부강케 하였다.
문제는 157년 6월 미앙궁에서 서거하였으며, 그 뒤를 태자 유계(劉啓)가 이어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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