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레임
건설은 자연적인 조건의 영향을 어느 산업보다 많이 받으며, 많은 절차로 인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그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클레임은 어느 도면으로 어떠한 시공을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어떠한 공사에서도 클레임에 관하여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즉, 건설과 클레임은 동전의 앞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1.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당사자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2.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claims)이라고 한다.
3.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계약이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때는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중재와 같은 절차를 클레임의 후속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후속단계, 즉 조정이나 중재에서는 클레임이란 용어 대신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4. 재경부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건설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 클레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약 또는 계약상 파생되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편이 상대편에 요구하는 청구 또는 이의신청"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5. 건설공사에서의 분쟁 및 클레임은 주로 발주자나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자기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부터 파생된 공사금액 증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제기 되어진다. 이때 일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다른 한편이 수용하거나 쌍방이 합의하에 해결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계약분쟁이 시작된다.
1.2 클레임의 유형
클레임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계약서류 혹은 계약문서라 할 수 있다. 계약서류 조항간의 문제점이나 계약서류와 현장조건 또는 시공조건의 차이점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발주자나 시공자가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클레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클레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연에 의한 클레임 (Delay Claim)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클레임의 유형으로 자재 및 인력조달의 지연, 공사진행의 방해, 과다한 설계변경, 작업지시 또는 작업진행상 필요한 정보의 지연, 공사현장 매입 또는 각종 허가취득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의 지연등이 이러한 클레임의 사유가 된다.
2. 작업범위 관련 클레임 (Scope-of-work Claim)
시공자가 계약 당시 수행키로한 범위 이외의 작업을 수행토록 요구받거나 계약조건에 있는 업무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입찰시 내역서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제기될 수 있다.
3. 작업기간 단축에 대한 클레임 (Acceleration Claim)
발주자가 계약시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것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추가 인력, 장비, 자재등에 대한 클레임이다.
4.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클레임 (Changing-site-condition Claim)
주로 예상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형태로 인해 시공자가 작업수행을 위해 입찰시 책정된 예정가격을 초과부담해야 할 경우 발생한다.
1.3 클레임의 대비
모든 클레임은 합리적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명되어져야 하며, 클레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근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책임(Liability) 소재의 파악
계약서 상에 클레임의 사유가 되는 변경, 불리한 현장조건, 지연, 중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파악한다.
2. 원인(Causation)의 규명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과 원인 사이의 연결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손실(Damages)의 산출
시공자는 그가 받은 손실 즉, 시간 또는 금전에 대한 실제적 액수를 산출해야 하며, 그것은 책임과 원인의 결과로서 보상 되어야 한다.
클레임의 준비는 충분한 증거와 분석을 규정하는 이들 3가지 근본적 요소 각각을 서면화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자는 분쟁해결 절차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클레임을 최선의 방법으로 제출한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1.4 ADRs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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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쟁해결기간 |
해결비용 |
구 속 력 |
상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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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Negotiation) |
- 협상자의 목적, 태도 기타요인들에의존 - 매우 신속히 해결가능 |
- 최소 - 타협해결, 비용자체 |
- 채택 또는 거부 - 협정으로 이끌수 있음 |
- 현장에 도달하면 포기함 - 협정이 없다면 중재 혹은 법률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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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Mediations) |
- 협상과 동일 - 조정자 일정에 따라 약간 한계 있음 |
- 있다면 조정자 급료 정도 |
- 채택 또는 거부 - 협정으로 이끌수 있음 - 협정으로 유도하는 도덕적 압력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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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Mediation-Arbitration) |
- 활용절차에 따라 속도 결정 - 형식 제거되면 결과 빠름 |
- 있다면 조정자 급료 정도 |
- 사전에 대부분의 주에서 협정될수 있고, 상대방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것임.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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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Arbitrations) |
- 소송보다 빠름 -규칙들이 제한가함 - 중재인 일정과 가용성이 문제임 - 준비에 몇 개월 걸릴수 있음 |
- 서류정리 요금 - 둘째날 이후부터 중재인 급료 - 가능하다면 대리인의 요금 |
- 계약에 따른 구속이나 불구속이 될 수 있음 |
- 법정에서 시비곡 직 미검토 - 중재인은 판정을 설명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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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Litigations) |
- 5년이상 걸릴수 있음 - 준비자체에 몇 년 걸림 |
- 대리인 요금과 시간비용을 포함하여 엄청나게 비싼비용 |
- 구속력이 있음 |
- 상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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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철회 |
- 없음 |
- 클레임의 가치 |
- 상호 조율에 의한 계약적 합의 - 합의 |
- 없음. 대부분의 경우 권리를 포기함. |
2. 분쟁처리기구
분쟁의 해결과정은 일방적 결정, 협의, 조정(제3자 관여), 중재,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당사자간의 해결에 의한 철회)이나 쌍방간 합의 등의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등의 제3자를 관여시키는 분쟁 해결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해결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분쟁처리기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2.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의 건설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 대금에 관한 문제,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위원회에 1990년부터 1998년 12월까지 신청된 조정건수는 131건으로 저조한 실적이며, 그나마 처리된 건수는 조정완료 5건, 처리중 5건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인한 각종 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건설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8년 한해 동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39건으로 이중 29건이 조정 거부되거나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0건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중 5건이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간의 동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0∼15건씩 신청된 총 92건중 8건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3건만이 당사자간의 동의로 조정된 것과 비교할 때 조정 신청 건수나 조정 건수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98년부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IMF 이후 건설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각종 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건설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은 민사절차에 비해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60일)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2.2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협의회는 원·하도급자간의 건설하도급 분쟁 사안을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과 업계의 전문가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의해 설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무면허자 등과의 분쟁 사안은 취급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재정경재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안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협의회에 사실 확인 또는 조정, 요청한 사안만을 처리한다. 건설 하도급 분쟁 처리 건수는 1995년에는 184건 신청에 116건의 조정이 성립되고, 1996년에는 161건 신청에 91건의 조정이 성립되는 처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처리 결과는 비교적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건설업체의 업체수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조정안은 참고 사항이므로 원천으로 관계 당국에서 재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조정안대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2.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은 중재법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이며,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물론 국내인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사적인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등이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중재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중재신청 건수는 95년에 61건, 96년에 73건, 97년에 82건, 98년 3/4분기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중재 건수는 표 5와 같이 97년에 16건, 98년에 19건이었으나, 99년도의 경우 8월말까지 32건이 청구되었으며, 8개월 동안의 중재 청구금액도 1,000억원이 넘어 실질적인 건설분쟁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즉, 중재판정이 중재법이나 관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어 강력한 해결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2.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환경오염 피해 분쟁 제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될 생명, 전체,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청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을 고양하며, 소송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로서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발족된 이후에 1996년 5월말까지 조정 17건, 제정 88건으로 총 105건을 접수하여 92건을 조정, 종결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개정한 이후 1996년 5월말까지 알선 15건, 조정 29건으로 총 44건을 접수하여 42건을 조정, 종결 처리하였다.
2.5 기타기구
상기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재정경제부 소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쟁처리기구로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그리고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3. 중재제도
3.1 의의
1.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2.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다.
3.2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4. 국제적인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합니 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심리의 비공개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4. 클레임 사례
4.1 앤티라이스 원칙
미국정부는 라이스(Rice Const. Co.)와의 도급계약체결후 설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공사의 착수를 지체하게 됩니다. 라이스는 이에 대하여 당초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및 공사의 완공이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도급인인 미국정부에 청구하였습니다.
미국최고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의 공사(Changed Work)에는 적정비용의 보전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Unchanged or Remaining Work)가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연장비용)의 보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정립된 원칙이 소위 라이스원칙(Rice Doctrine)이며, 이 원칙은 1960년대 후반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정부는 계약기간의 연장(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에서 자유로왔다고 평가합니다.
이 원칙은 그러나 시공자 뿐만 아니라 정부공무원들로부터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67년 드디어 미국정부는 공공공사표준계약조건의 개정시 소위 앤티라이스원칙(Anti-Rice Doctrine)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의 요체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공사비와 함께 그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기간 중 추가간접비, 즉 연장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앤티라이스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재경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제26조 참조).
4.2 서울 2기 지하철 클레임 중재 판정의 파급 효과
문 장 록 변호사
2000년 12월 11일
1. 신화건설 승소 계기로 ‘클레임 일상화’ 예상, 발주 기관의 우월적 관행에 ‘경종’
지난 10월 19일, 서울 2기 지하철 6호선 중 6~7공구를 시공한 신화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 중재 사건’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
2. 신화건설 클레임 제기, 108억원 승소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공공공사에 관한 중재 신청 또는 소송 제기는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공공공사의 시공사가 발주 기관을 상대로 체계적·종합적으로 10여 개가 넘는 항목에 걸쳐 청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재 판정은 12개 항목의 청구 중 3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9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용된 9개 항목의 총 청구 금액 중 48.7%에 해당하는 108억 5,500여 만원을 인용하였으며, 서울시측에서는 그 중 60억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신화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중재 판정에서 인용한 항목들과 청구 금액 대비 인용 금액의 비율은 옆의 표와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적법 이익 침해하는 계약 사항은 무효
공공공사는 그 이행에 수년씩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처럼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발주 기관은 ‘… 상기와 같이 변경 계약을 하되, 추후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강요한다. 시공사는 이에 대해 일단 이의는 제기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궁박한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변경 계약 체결에 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발주 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발주 기관은 이러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 발주 기관은 공기 연장 승인을 거부하며, 그럴 경우 시공사는 이른바 지체 상금(penalty)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변경 계약 체결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부당한 변경 계약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또한, 발주 기관이 계약 조건을 정할 때, 특히 입찰 안내서의 내용을 정할 때 「국가계약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공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한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제5조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이번 신화건설 중재 판정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명백히 확인해준 것이다. 판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번 중재 판정은 앞으로 제기될 유사한 내용의 중재 사건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공공공사 분쟁에 관한 여러 중재 사건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중재 제도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다.
4. 적극적인 클레임 제기는 당연
이번 중재 판정을 계기로 그 동안 발주 기관을 상대로 중재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주저하여 왔던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발주 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판정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는 물론 공사 기간 변경으로 인한 클레임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 클레임 제기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경기가 이미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도 시공사들의 클레임 제기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 명백하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아직까지도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클레임을 제기하고,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더 받아야 할 추가 공사비가 있어도 클레임 제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턴키 공사나 대안 입찰 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의 경우 발주 기관은 시공사의 클레임 제기 사항을 100%는 아니더라도 60% 정도는 수용해주는 편이고, 시공사도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클레임 제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 즉, 일반 공사의 경우 클레임은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클레임 제기가 활성화되어 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 시공사들은 점차 클레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고, 또 클레임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담당자들도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 건설업체들의 체질이 자연스럽게 클레임 체질로 바뀌어 나아갈 것이고, 또 클레임 제기를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우리 건설업체들의 클레임 체질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다양한 클레임 승소 사례가 축적되어 클레임 제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수년 후에는 흑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사의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60% 제의를 거부하고 나머지 40%를 더 받아내기 위하여 클레임 제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건설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한 후 클레임 제기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5. 발주 기관, 무조건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그러나, 발주 기관들은 아직도 시공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데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시공사들의 클레임 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를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입찰 안내서를 만들 때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조항들을 상당수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에 관한 분쟁이 중재나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는 관행이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발주 기관과 시공사들이 중재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 2기 지하철 공사의 경우 각 공구를 시공한 건설업체들은 평균 200억원 이상, 심한 경우에는 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의한 공사(턴키 공사) 및 대안 입찰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에 도입된 턴키 공사 제도의 본래 취지는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수행함으로써 공사 관리의 효율을 높이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턴키 공사 제도의 실제 운영을 보면 이러한 본연의 취지는 퇴색되고, 발주 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항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전가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발주 기관이 시공사에게 사실상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턴키 제도는 발주 기관에게는 예산을 상당 정도 절감시키는 매우 편리하고 소중한 제도일 수 있으나, 시공사에게는 그 절감액만큼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안 입찰 공사의 경우 대안 설계가 채택되면 결국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인이 되므로 턴키 공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시공사로서는 대안 입찰 공사의 경우 턴키 공사와 똑같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턴키 공사 또는 대안 입찰 공사라고 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그 귀책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공사에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또 발주 기관이 공사비의 증액 없이 당초 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시공사에 강요할 수도 없다.
턴키 공사나 대안 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 변경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의 원인이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은 물론, 발주 기관 및 시공사 양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시공사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중재 판정은 턴키 공사의 경우에도 발주 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금액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증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러한 법리를 명백히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턴키 제도의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고 바로잡으려는 발주 기관들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공사들의 정당한 클레임 제기를 기필코 틀어 막고야 말겠다는 ‘결사항전’의 움직임만이 포착되고 있다. 발주 기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이다.
앞으로 건설 시장이 실질적·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에도 발주 기관들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인가.
클레임 제기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중재나 소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외국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응을 할 것인가.
만일 그럴 경우 WTO 체제하에서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없겠는지 나아가 ‘대한민국은 건설 제도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는 악평가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공문·작업 일지부터 철저히 챙겨야
이제 클레임 업무는 매일 챙겨야 하는 일상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추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장래 클레임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문등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신등을 잘 보관하며, 만일 발주 기관이 답신을 보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아예 공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작업 일지등에 문제가 되는 사안의 일시·장소·내용·담당자 성명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각종 공문 또는 작업 일지 등은 추후 분쟁 발생시 결정적이거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각종 공문 또는 작업 일지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1∼2줄의 압축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아도 그 사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4∼5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4.3 "설계변경 추가비용 시공사에 못떠넘겨"
2000년 11월 6일 (경향신문)
서울시가 발주한 2기 지하철 6~8호선 공사에서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무더기 설계변경이 일어난 데 대해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첫 사법적 판정이 나왔다. 민원으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공법·자재 등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한 추가 건설비까지 발주자가 대거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선 변경, 건물 증·개축 등 주요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발주자가 대부분의 설계변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떠넘겨온 관행을 뒤바꾼 것이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의 책임을 묻는 소송사태가 무더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6호선 6-7공구를 시공중인 신화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설계변경 공사비 지급’ 중재신청에서 “서울시는 발주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가 공사비 1백18억4천6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최종 판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추가 공사비에는 주택가 지하구간의 터널굴착 공법 변경 등 관행적으로 민원에 부딪치며 시공사가 부담해온 12건의 설계변경 비용(1백8억1천9백만원)과 중재신청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10억2천7백만원이 포함됐다.
또 중재 판정일부터 공사비 지급일까지 연 25%의 지체 이자를 물도록 했다. 지난달 21일 확정된 이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단심제인 상사중재는 사법(私法)상의 상거래 분쟁을 법원 판결에 맡기지 않고 법률가·기업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재인(보통 1~3인)으로 선정, 해결하는 자주법정 제도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비 지급액수가 너무 커서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8년 3월 비슷한 사유로 지하철 6~8호선 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 비용(회사별로 1백90억~1천1백8억원)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신성·쌍용·한진·벽산건설 가운데 이달중 신성을 필두로 최종 판정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인천신공항 활주로 공사에서 현대·한진 등 5개 건설사가 1천억원대의 클레임(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가 공항측의 거부로 중재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더기 설계변경' 문제 뭔가
“설계변경은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한다”. 건설업계는 설계변경의 80~90%를 ‘인재(人災)’로 본다. ‘제도와 사람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설계변경으로 낭비되는 추가공사비를 줄여 연간 투입되는 건설비 80조원의 10~20%만 절약해도 인천국제공항 규모의 시설을 1~2개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1992년 첫 삽을 뜬 뒤 개항(2001년 3월)을 7개월 앞둔 지난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설계변경은 8,778건. 기초공사 단계인 92~96년 25건이던 설계변경은 97년 222건, 98년 828건, 99년 3,54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60건이 일어났다. 하루 평균 17건꼴이다. 92년에 시작된 경부고속철도의 설계변경도 지금까지 611건에 달한다.
올해 2,015차례 설계변경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은 땜질공사비 9백60억원이 추가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추가공사비의 50~60%가 설계변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왜 뜯어고치나=먼저 공사현장과 동떨어진 설계가 빈번하다. 제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설계도에 그려진 지반은 연암이었으나 착공 후 지반은 보통암의 이질지층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강도 철근을 구조보강하며 7억4천8백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공사에서 배수관·철근·거푸집 등 건설자재나 공법의 설계 누락 및 오류로 제기된 클레임만 70건(공사비 94억원)이다.
발주자가 착공 전에 예측·해결하지 못한 민원도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94년 발주한 강원 삼척시 월천교 공사는 설계도에 없던 육교(공사비 17억원)를 지은 뒤에야 공사가 순궤도에 올랐다. 임시 통행로로 설계했던 암거를 주민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단이나 설계자가 요구한 설계변경만 2,940건(전체의 33%)에 달하듯이 사업계획이나 법령의 잦은 변경도 설계도를 계속 다시 그리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충분한 준비·검토 없이 정치적인 고려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또는 중도금을 받기 위해 서두른 공사는 결국 설계변경~공기연장~공사비 추가의 악순환을 낳는다. 저가 입찰을 한 시공·설계사가 부족한 공사비를 설계변경으로 보전하는 행태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 공사장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 1기 지하철의 설계·시공 경험은 2기 지하철이나 부산·대구 지하철 공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1회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선진국처럼 지하철·공항·항만 등 사업 영역별로 응용가능한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지면 설계·시공의 오류를 줄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묵은 공사관행 쐐기
서울 지하철 6호선 6-7공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의 귀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상사중재원의 판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한바탕 소송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뒤바뀌기 시작한 ‘관행’=상사중재원이 지하철 6-7공구의 설계변경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물은 것은 모두 12건(1백18억9천만원)이다. 지급 금액도 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그간 시공사에 공사비를 떠넘겨온 항목이 두루 포함된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초점이 됐던 것은 주택가 지하구간의 터널굴착 패턴 변경건. 중재원은 “사전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1996~97년 단계적으로 발파작업의 진동허용치만 낮추도록 해 이뤄진 설계변경은 전액 발주자의 귀책사유”라고 판정했다. 한번 발파로 터널의 굴착 폭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법 변경과 공기 지연으로 추가된 공사비(35억4천만원)는 발주자 책임이란 것이다.
1년 정도 입찰이 늦었던 바로 옆 6-8공구와의 경계단면 일치 공사비, 표준시방서 등의 제·개정으로 비롯된 철근자재의 품질 교체비, 재설계비,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설치한 자재비, 객관적으로 인정된 신공법 추가비용 등도 이번 판정에서 발주자 몫으로 바뀌었다.
-예고되는 소송전쟁=먼저 발주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추가 공사비에 대해 크고 작은 계약금액조정신청(클레임)이 급증할 게 확실시된다. 이번 판정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인정된 비율은 설계변경 항목별로 30~100%선. 설계·시공일괄(턴키) 입찰이어서 시공·발주자의 몫이 복잡하게 분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천억원대의 클레임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처럼 국내 건설공사의 90%를 점한 설계·시공 분리입찰 공사는 부실설계에 대한 입증이 손쉬워 클레임이나 법적 다툼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2기 지하철에서만 수천억원, 건설현장 전체적으로는 수조원대의 클레임과 소송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된 시공 유도 건설사 대전환점"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한국 건설 50년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만한 중대하고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IMF 직후인 1998년 2월 서울 지하철 건설공사를 맡았던 6개 건설사는 업계 최초로 서울시를 상대로 3천억원의 클레임을 걸었다.
연이어 10여개사에서 99년부터 2년간 정부와 공기업을 상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클레임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협상은 결렬됐고 건설사들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이번에 처음으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공사 계약분쟁의 추이를 볼 때 앞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사의 클레임은 2기 지하철 23개 공구를 합치면 총 4천억∼5천억원대에 이른다. 대형 국책사업과 중앙·지방정부의 공사현장 수천 곳에서도 유사한 분쟁요인이 있어 멀잖아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血稅)가 공사비로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공사는 충분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많아 계약때부터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간 건설비의 약 20%는 항상 분쟁요인이 있었으나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됐고 국민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정부·공기업)와 시공자간 유착비리 때문에 ‘건설’ 하면 뒷거래와 부실공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정의 메시지는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건설사들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클레임 등의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계약·협상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계획 및 조사단계에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계약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해야 한다. 공사발주 단계부터 정확한 설계·공사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설계단계에서는 선진국처럼 설계·시공의 영역 구분을 없애 유능한 설계자를 양성하고 설계기술 자료의 표준화를 앞당겨야 한다. 시공중엔 발주자~감리자~시공자간의 역할·권한·책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공기가 늘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점부터 건설은 맑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준비는 길게, 공사는 짧게'
국내 대형 건설공사의 특징은 ‘준비는 짧게-공사는 길게’로 요약된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일본의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은 준비가 길고 공사는 집중적으로 짧게 끝낸다.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빈약한 사전준비는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불러왔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공사가 한창 진행된 뒤 상리터널 지하에 폐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결국 재설계-재시공을 거쳐 공사기간은 2년 이상 늦어졌고 돈도 1백17억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2기 지하철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부터 착수한 결과 사업기간이 9차례나 연장됐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2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덩치 큰 설계변경만도 100건이 넘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도쿄전력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부서 내에 적산(積算)그룹을 설치, 건설지 주변지역 건재상의 산매가격까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사전에 세밀히 조사했다. 그 덕택에 지난해 만든 후쯔(富津) 화력발전소의 7, 8호 LNG탱크는 같은 규모인 5, 6호에 비해 공사비를 30%까지 낮췄다.
미국 뉴욕주 교통국은 낙찰자 선정때 공사비뿐 아니라 공사기간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넣고 있다. 낙찰된 업체가 약속된 공기를 어기면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제도로 업체간 경쟁이 유발되며 최근 4년간 평균 30% 정도 공기가 단축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적정공기 3년인 공사를 2년 더 끌게 되면 공사비가 15% 늘어나고, 업체들은 관리비 부담을 20% 더 안게 돼 이를 감당하려고 부실공사를 벌이는 악순환이 빚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4.4 공정위, 공기업 불공정거래 지속
일간건설(2001/2/27)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이 자기가 부담해야할 경비를 시공업체에 전가시키거나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공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감리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몰아 주는 등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20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업기반공사, 한전KDN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8개 공기업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고 총 4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법위반 정도가 크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주공과 도공등 2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시공업체에게 전가하거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거래업체에게 47억6천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한전KDN을 제외한 7개 공기업이 발주자측 사유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총 39억6천만원을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설비 검사비용 등 자기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시공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8억원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공, 주공, 토공, 수자원공 등 4개 공기업은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책임감리용역을 사전 배정하고 수의가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등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 관련)
사건번호 : 9502경촉064
건 명 : 한국가스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분당신도시 가스공급설비공사를 대림산업주식회사에게 시공하도록 한 후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와 관련하여 대림산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102,244천원중 이미 지급한 68,24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99천원을 즉시 대림산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9507조2일597
건 명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등을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기를 연장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만을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조정을 해 주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납기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507조2일613
건 명 : 대한주택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폐기물처리를 실공사수량으로 정산하기로 승인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507조2일611
건 명 :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이 된 경우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없이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설비제작구매와 관련하여 시운전과 인수인계가 끝난 후 시운전유보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507조2이600
건 명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시설공사등을 시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품대금지급시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율의 대금을 유보하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공업체에게 부담시키거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선시공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607독관1083
건 명 :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건설업체와 체결, 시행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간접비 등의 추가비용을 거래상대방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속초 조양.청초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신고인 삼정건설주식회사 (대표: 이강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소재, 이하 "신고인"이라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발굴 및 토지매입지연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3차례에 걸쳐 당초 계약기간인 18개월보다 약 20개월이나 공기(공기)를 연장하면서 신고인에게 발생한 간접비 등의 추가비용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사건번호 : 9507조2일606
건 명 : 부산교통공단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구용역비를 거래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지질조사용역등을 의뢰하고 실제 투입량의 검수나 확인 등의 타당한 조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용역기성금을 과다하게 유보하거나, 물품구매 등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507조2일609
건 명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등을 발주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자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507조2이598
건 명 :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민원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 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번호 : 9712 독관 1829
건 명 :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은 계약관련 조항중 계약체결후, 피조사인의 계약금액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3 포함), 검수완료후 수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손망실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토록 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8항,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피조사인의 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울산·영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6항 및 제7항,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때 피조사인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울산·영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제 3호 및 제4호,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의 지연이 초래 되더라도 공기의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의 지급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울산·영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호, 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한 시간외 근무와 교대근무시 독관작업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울산·영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설치공사분야 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2호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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