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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사업'이란? 200점아빠 님의 답변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1. 사업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6.1㎢) o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04년부터 입주를 시작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협의중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o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 1. 개 요 o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o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본격 가동시킴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시범단지 기업 입주·가동 o '04.12월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 '04.12.15에는 개성공단 첫제품을 생산하여 당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 o '06.1.10 현재 11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4개 기업이 공장가동 준비중 - 소노코쿠진웨어, 신원, SJ테크, 삼덕통상, 대화연료펌프, 부천공업, 문창기업, 로만손, 재영솔루텍, 호산에이스 등은 제품생산중 - 매직마이크로·TS정밀 2개 업체는 공장 완공 후 생산설비 설치중, 제씨콤·용인전자 2개 업체는 공장건축중 o 시범단지 구조물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99% 진행 - '05.4 시범단지 내부도로, 북측근로자 출퇴근용 자전거도로,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완공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3.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o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 o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음.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 - 다만, EAR(수출관리규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지속 추진 4. 원산지문제 o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임. -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의 경우 미국·일본 등에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o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한-싱가폴('04.11), 한-EFTA('05.7) FTA에 이어, 한-ASEAN FTA ('05.12) 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FTA에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 1. 1단계 개발 및 분양 □ 1단계 개발현황 o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1.10 현재 종합공정률 69%)중으로 '06년말 완료될 계획 - 폐수처리장,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장은 '05년 착공, '06년말 완공 예정 □ 1단계 본단지 분양 o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의 총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동화단지,아파트형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 - 전략물자·원산지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시 업종을 적절히 배치 o 지난해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을 추진 - '05.9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을 선정 -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로 수용가능한 1차 5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용지 60만평은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을 추진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기업 >
o '06.1.10 현재 코튼클럽 등 14개업체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업체가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승인기업 개요 >
2. 2·3단계 개발방향 o 남북관계 진전, 북핵해결 국면 진입 등 새로운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들의 입주수요 충족과 규모의 경제 측면을 감안, 2단계 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 o 당국간 회담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노무인력 확보, 물류체계 확충 등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단계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경추위 등에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o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 형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1. 시범단지 □ 내부기반시설 o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폐 수 :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1.5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외부기반시설 o 전력은 '05.3.16부터 배전방식으로 15,000kW 공급 시작 - 우리측 한전이 설계·시공·운영을 단독 시행한다는데 합의하고 '04.12 전력공급합의서를 체결 o 통신은 '05.12.28부터 개성공단-남측간 직접 연결되는 유선 200여회선 공급 시작 - '04.12 기본합의서 체결, '05.3 통신요금 분당 40센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합의서 체결(중국-한국 80센트/분, 일본-한국 50센트/분) - 통신장비 반출과 관련 '05.11.16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license를 획득 2. 본단지(1단계 100만평) □ 내부 기반시설 o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지원 예정 - 폐수처리장(3만톤/일), 폐기물처리장(1.5만평), 정배수장(6만톤/일) 건설 지원 □ 외부 기반시설 o 전력은 한전에서 송전선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문산~개성간 25km 송전선을 연결) o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이동통신 및 인터넷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 1. 기본방침 o 개성공단의 중요성·특수성을 감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 기반시설·공동시설 건설, 금융지원, 손실보전 등 2. 지원대책 □ 지원조직 구성 o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04.10.5 출범,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04.10.20 개소 -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 4개과 28명으로 구성 □ 제도·절차 개선 o 관련 제도·절차를 정비·개선하여 안정적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규정(30개)을 작성, 북측과 협의 또는 시행중 * △부동산등록준칙 등 22개 준칙은 시행중△?노동준칙 등 8개 준칙은 북측과 협의 완료후 시행 예정 -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개정('05.1) △방북승인 처리기간 단축(10→5일)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 동 특례 제정시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 → 최소 2종으로 축소 o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손실보조 제도 등 실시 - 입주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후취담보방식 대출 등을 실시 -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 o 개성공단사업 관련 인원·물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통관 절차를 개선 -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통행·통관체계 구축('05.12), 등 효율적인 통행·통관시스템 구축을 추진 - △수시방문자 방북신고 폐지 △반출입신고제 폐지 △軍검색 폐지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실시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 통일부-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시스템 시행(05.7)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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