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역사(중국)

아편전쟁 (阿片戰爭, Opium Wars)

지식창고지기 2010. 2. 2. 20:57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벌인 2차례의 전쟁.

개요
학계에서는 이를 제1차 중·영전쟁(1839~42)과 제2차 중·영전쟁(1856~60)으로 부른다. 제1차 중·영전쟁의 빌미가 된 것은 아편문제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고 하며, 제2차 전쟁은 애로호 사건이라고 하나, 서구 자본주의와 중국 간의 충돌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는 중·영전쟁이라는 용어가 보다 타당하다.


제1차 중·영전쟁
■ 배경
19세기에 들어 영국상품의 판매시장을 중국에서 찾으려는 영국에게 가장 큰 장애는 광둥[廣東] 무역체제였다. 광둥 무역체제하에서는 대외무역이 광저우[廣州] 한 항구에 국한되었고, 청나라의 허가를 얻은 공행(公行)이라는 독점적 상인 길드를 통해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영국은 공행의 자의적인 관세 부과와 외국 상인의 무역에 대한 제한 및 무역항의 제한을 무역신장의 장애로 여겼다. 따라서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사신들을 파견하여 광둥 무역체제를 타파하고 무역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영국에 대한 중국의 최대수출품은 차(茶)였고, 영국의 주요수출품은 모직물과 인도 면화였다. 양국의 무역수지는 대체로 중국의 수출초과였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차 수입을 결제할 은(銀)이 부족했다. 이에 영국은 은의 지불 없이 차를 수입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에 따른 대체 수출품이 곧 아편이었다. 즉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지방무역상인이 중국에 밀수출하여 벌어들인 은으로 중국의 차를 수입한 것이었다. 1820년대 후반부터는 아편수입으로 인해 중국이 은의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바뀌었다.

■ 발발
중국 내 아편의 확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빈민층의 아편 흡식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구매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관료와 병사의 아편 흡식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또 은의 유출이 커짐에 따라 은값이 오르게 되자, 은으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져 조세미납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재정의 궁핍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아편중독의 만연과 은의 유출로 인해 청나라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황제는 아편 흡식을 아예 금지하자는 엄금론의 주장자인 임칙서(林則徐)를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광둥에 파견하여 아편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1839년 3월 광저우에 도착한 후 임칙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인 아편 관련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외국인 아편 소지자에게도 아편과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외국상인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외국 상관(商館)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아편을 몰수·파기했다. 영국상인들은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채 마카오로 철수했고, 영국 정부는 10월 원정군 파견을 결정했다. 한편 주룽[九龍]에서 술에 취한 영국인 선원들에게 중국 농부 임유희(林維喜)가 살해된 사건(1839. 7. 7)은 전쟁 발발의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임칙서가 요구한 범인의 인도를 거부하자 8월 16일 임칙서가 마카오를 무력으로 봉쇄했으며, 57가구의 영국인은 포르투갈의 압력으로 홍콩과 주룽 사이의 바다로 이주했다. 9월 4일 압박 해제를 요구하러 주룽에 갔던 엘리엇의 함대와 중국 해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첫 발포가 일어났다. 이어 11월 3일 촨비[川鼻]에서 양국 해군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중국이 참패했다. 이로써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12월 6일 임칙서는 영국과의 통상 정지를 선포했다. 이미 10월에 개전을 결정한 바 있던 영국 정부는 1840년 2월 조지 엘리엇을 전권대표로, 브레머를 사령관으로 하는 원정군을 파견했다. 의회에서도 4월에 전쟁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자본가집단의 압력이 작용했다.

원정군이 1840년 6월 마카오 해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전쟁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841년 1월까지로, 영국이 다구[大沽]까지 북상하여 직례총독(直隸總督) 기선(琦善)과 협상한 뒤 남하하여 촨비에서 조약을 강요하며 홍콩을 강점하는 기간이다.

제2단계는 중국측이 조인하지 않은 촨비 가조약(假條約)을 영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홍콩을 강점, 영국 영토임을 선언하자(1841. 2. 1) 청나라가 다시 전쟁에 돌입한 때부터 8월까지이다. 영국은 선제공격을 가해 승리를 거두고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정전조약인 광저우 화약(和約)을 얻어냈다. 제3단계는 1841년 8월 신임 전권대사 헨리 포틴저가 도착하면서부터 난징 조약[南京條約]에 이르는 시기이다. 포틴저는 곧바로 북상하여 양쯔 강[揚子江]의 요지를 점령하고, 1841년 7월 양쯔 강과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주요수송로인 대운하와의 교차점 전장[鎭江]을 함락시킴으로써 대세를 판가름냈다. 청나라는 영국의 포화 위협 속에 8월 29일 콘월리스호 선상에서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난징 조약에 조인했다.

■ 전쟁의 결과와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
제1차 중·영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영5구통상장정(中英五口通商章程:1843. 7. 22)과 후먼[虎門] 조약(1843. 10. 8)이 맺어졌다. 난징 조약의 요점은 홍콩의 할양, 광저우·샤먼[廈門]·푸저우[福州]·닝푸[寧浦]·상하이[上海]의 개항, 개항장에 영사(領事) 설치, 배상금지불(2,100만 달러), 공행상인 폐지, 관세 협의, 양국 관리간의 대등한 문서왕복 등이었다. 5구통상장정에서는 영사재판권이 규정되었고, 후먼 조약에서는 최혜국대우조관이 추가되었다. 미국·프랑스도 청·영국 간의 통상조약과 유사한 망하(望廈)조약(1844. 7. 3), 황푸[黃埔] 조약(1844. 8. 14)을 맺었다. 황푸 조약에서 프랑스는 개항장에서의 포교권을 규정했다. 관세자주권의 상실(협정관세), 영사재판권, 최혜국대우 등의 규정을 통해 중국은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들 조약은 이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홍콩의 할양이라든가 5개항의 개항은 중국진출 기반의 확보를 의미했다. 통상항구에 군함을 파견하거나 순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5구통상장정, 망하 조약)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자유로이 진입하게 되었고, 개항장에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후먼 조약) 영사 재판권의 확보와 함께 조계제도(租界制度)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중국 사회의 반(半)식민지화 기반이 닦인 셈이었다.


제2차 중·영전쟁
■ 배경
제1차 중·영전쟁 이후 광둥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배영운동(排英運動)과 영국측의 조약개정 요구가 제2차 중·영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배영운동의 직접적 요인은 영국인들의 오만과 행패였다. 가장 대표적인 배영운동은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일어난 영국인의 광저우 입성(入城) 저지운동이었다. 외교상의 교섭으로도 입성에 실패한 영국은 다시 한번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불평등조약 체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중·영전쟁의 주요인이었던 중국무역이 뜻대로 신장되지 않자, 자국의 공업제품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 내지 깊숙이 진입하고 북쪽 항구를 개방시킬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조약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였으나 청나라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무력을 사용할 빌미를 찾고 있던 중 애로호 사건이 일어나서 제2차 중·영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 애로호 사건과 전쟁의 발발
1856년 10월 8일 광저우 앞 주장 강[珠江]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애로호에 중국 관헌이 올라가서 중국인 승무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연행해갔다. 애로호는 중국인 소유의 배로, 선원도 중국인이었지만, 선장이 영국인으로 선적(船籍)을 홍콩에 두고 있었다. 광저우의 영국 영사는 승무원을 즉각 송환하고 배에 걸려 있던 영국기를 함부로 내린 데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양광총독(兩廣總督)은 당시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지도 않았고 중국인 소유의 배이므로 영국이 나설 까닭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 배의 선적등록 만기가 지나 있어서 영국 배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영국 영사가 교섭에 나선 것을 보면, 영국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전쟁의 빌미로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측이 승무원들을 모두 영국 영사관으로 보냈는데도 영사는 접수를 거부했으며, 이튿날 돌연 영국군이 광저우를 공격하고 총독관저에까지 침입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했다. 프랑스는 1856년 광시 성[廣西省]에서 불법적으로 포교하고 있던 선교사가 중국 관리에게 처형된 사건을 명목으로 영국과 공동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조약개정 교섭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1857년 12월 12일 양광총독이 영국과 프랑스의 최후통첩을 거부하자 28일 공격을 개시하여 이튿날 광저우를 점령하고 양광총독을 포로로 잡아간 뒤, 투항한 광둥[廣東] 순무(巡撫)를 내세워 광저우에 약 3년 동안 괴뢰정권을 세웠으나 청나라는 이를 관망했다. 전쟁 발발부터 괴뢰정권 성립 때까지가 전쟁의 제1단계였다. 제2단계는 이때부터 1858년 7월 톈진[天津] 조약 및 11월 상하이에서 해관세칙(海關稅則)이 맺어질 때까지이다. 광저우를 점령한 다음달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의 4국 대표들이 상하이에서 요구한 조약개정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4월에 북상하여 톈진으로 진격, 여기서 청나라가 파견한 관리들과 톈진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순으로 맺어졌는데, 주요내용은 외국공사의 베이징 주재, 양쯔 강 유역과 북부 및 기타 지역의 10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통상·포교의 자유, 영사재판권의 확대, 양쯔 강 및 각 통상항으로의 군함 진입권, 배상금 등이었다. 해관세칙은 아편무역의 승인, 관세율의 고정과 내지통과세의 경감, 해관 세무 때 외국인 초빙 등을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톈진 조약의 비준서 교환장소를 둘러싼 분규로 인하여 전쟁은 제3단계로 접어들었다. 외국사절의 수도 입성을 꺼린 청나라가 톈진 조약의 규정에 있는 베이징 대신 상하이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려 하자, 영국·프랑스군은 1859년 6월 베이징에서의 비준을 강행하기 위해 북상하다가 다구에서 중국 포대의 포격을 받아 대파되었다. 영국·프랑스군은 1860년 10월 베이징을 함락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는 톈진 조약을 인정한 위에 톈진을 추가로 개항하며 중국 노동자의 이민을 허가하고 주룽쓰[九龍司]를 영국에 할양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한 가톨릭 교회당을 상환하고 교회가 각 성의 토지를 임대·구매하여 교회를 건립할 수 있게 했으며, 배상금을 증액시켰다.


제1·2차 중·영전쟁의 영향
제1·2차 중·영전쟁은 불평등조약 체제의 확립과 이의 확대·심화 과정이었다. 이들 전쟁의 영향을 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보아 홍콩·주룽스가 영국에, 헤이룽 강[黑龍江] 유역의 방대한 영토가 러시아에 할양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관·조계·외국인세무사 제도가 생겨났다.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항장이 도합 16개로 확대되고 내지 여행권, 내해(內海) 항행권이 보장되면서 중국은 서양의 상품시장 및 원료시장화되었다. 특히 외국상품에 대한 내지 통관세의 경감은 중국 민족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편무역과 쿨리 무역의 합법화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무자비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사상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외국 선교사가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고 포교할 수 있게 되어, 이후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면서 중국인의 반그리스도교 운동을 유발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외국 군함이 연해 및 내하(內河)에까지 항행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주권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체제 속에 종속적 시장으로 편입되는 반(半)식민지화의 길로 들어섰다.

尹惠英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