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백태’ 6개월간 1053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10.04.20 12:02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기획부동산 업체 등 투기사범이 검찰과 세무서, 지자체, 경찰의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모두 1053명을 적발,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10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하고 114명은 국세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펀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54)는 지난 2003년∼2008년 11월 임원 15명과 공모 "강원도와 제주도 등 전국 10여곳 테마파크를 3년 내에 개발하고 투자금의 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 돈을 가로챈 12개 부동산 업체 관계자 35명을 단속,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또 B씨(52)는 2007년 5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로 상가 1곳을 빌리고 인근 건물 2개동을 추가로 대여, 쪽방형 유령상가 26개를 만든 뒤 친인척에게 재임대하는 수법으로 영업보상 및 상가딱지를 요구하다 들통이 났다.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유동인구가 없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간판만 달아 놓거나 최소한의 집기를 설치하는 등 수법으로 유령상가를 만들어놓고는 개발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같은 수법을 쓴 98명을 적발,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위례 및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사람들에게 쪽방 건물을 무단 건축해 임대하거나 공공건설아파트를 임의로 전대한 임차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26명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검은 경기 남양주 일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투기목적 물류 창고를 불법 허가(딱지매매)받은 23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포시 일대의 농업 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와 축사 등을 건축한 후 상업용 공장으로 무단용도 변경·임대한 24명을 붙잡았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을 불법 매수해 건물 및 창고를 세운 10명을 단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각종 세금 포탈 및 체납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경제적 이익박탈 및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통보,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단속으로 투기근절이라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으로 향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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