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설 性善說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맹자(孟子)의 인성론(人性論).
〈시경 詩經〉·〈주역 周易〉 등의 경전에도 성선에 관한 사상이 보이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다.
〈중용 中庸〉에서는 "천명을 성이라 이른다"(天命之謂性)고 하여 성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맹자는 이것을 선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사람이 누구나 남의 불행을 차마 내버려두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이로부터 4단(四端)과 4덕(四德)을 이끌어낸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仁)의 실마리이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義)의 실마리이며,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예(禮)의 실마리이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智)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선한 성을 타고나지만 모두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인의예지의
4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의 실마리를 힘껏
배양하고 확충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군자(지배자)와 소인(피지배자)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았다.
즉 군자는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반면 소인은 보존하지 못하고 상실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또 이러한 인의예지의 본성이 현실사회에서는 군신·부자 관계,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즉 효친(孝親)·충군(忠君) 등의 윤리 행위가 모두 사람의 4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군자가 통치하여 그의 선한 성을 소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인정(仁政)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맹자의 성선설은 유학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에 의해 계승되었다.
주희는 인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고 본연지성을
순선(純善)한 것으로, 기질지성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맹자가 말한 성선은 본연지성에 해당한다.
주희의 성론도 기질지성의 혼탁한 정도에 따라 성인·군자와 일반사람들로 구분된다고
하여 당시의 신분제사회를 뒷받침해주는 이념의 역할을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유입된 주자학(朱子學)이 조선 중기 이후 지배사상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주자학 내에서의 성 이해가 활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희의 본연·기질지성론이 당시의 신분제사회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제사회질서가 동요되면서 그와 같은 논리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상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맹자가 말한 성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하여 성으로 인간을 규정했던 성리학적
사유를 부정한 정약용(丁若鏞)의 성기호설(性嗜好說)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성악설 性惡說
사람의 성(性)은 원래 악하며,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
중국 전국시대 순자(荀子:또는 筍卿)의 인성론(人性論).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좋은 목소리와
예쁜 용모를 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본성에 따르고
그의 욕구에 따라간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이 있어 법으로 교화하고 예의로 인도한 뒤에야 사양하는 데로 나가고
예(禮)의 세세한 조리에 합당하게 되어 천하는 질서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순자는 인성이 비록 악하지만, 사람의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발휘할 수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했고 교육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예치(禮治)·법치(法治)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즉 "옛날에 성인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못하고
패란하여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임금의 권세를 세워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고, 예의를 밝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법도를 제정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고, 형벌을 엄중히 하여 사람들의 악행을
금지시켜 온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잘 다스려져 선에 합치하도록 했다.
이것이 성왕의 정치이며 예의의 구현이다"라는 것이다. 이 사상은 백성을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규제하려고 한 이사(李斯)·한비자(韓非子) 등 법가(法家)에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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