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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공공기관의 범위
지식창고지기
2010. 11. 9. 12: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나요?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목적)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칭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의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