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입주가 몇 개월 남지 않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한 S씨네 가족은 하루하루 입주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회사인 사업주체가 부도가 난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미리 납부한 중도금을 환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몇 일뒤, s씨는<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한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의 직원은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한주택보증입니다. 고객님께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사업주체의 부도로 저희대한주택보증이 납부하셨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필요 서류들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S씨는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근심을 단숨에 날려 준 대한주택보증이 든든하기만 합니다.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기업고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됩니다.
단,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조합 또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구성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제외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사업주체가 개인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를 포함함)까지
입주예정자(개인고객)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부기등기 또는 회사에 신탁등기
대지비부분 : 연0.213%
건축비부분 : 연0.227%~0.681%
신용평가등급 | 대지비부분 | 건축비부분 | ||
---|---|---|---|---|
최우량 | 우량 | 보통 | ||
AAA, AA | 0.213% | 0.227% | 0.229% | 0.230% |
A+ | 0.253% | 0.257% | 0.261% | |
A-, BBB+ | 0.275% | 0.282% | 0.289% | |
BBB- | 0.321% | 0.333% | 0.346% | |
BB+ ~ CC | 0.378% | 0.396% | 0.415% | |
C, D | 0.592% | 0.636% | 0.681% |
신용등급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검사예정월의 다음달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건축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검사예정월의 다음달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이 HM등급 이상인 우수고객인 경우에는 ⑩~⑭의 서류 제출생략 가능)
- ① 보증신청서(소정양식)
- ②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 ③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 ④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⑤ 사업부지가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한 공공택지의 경우
- ⑥ 사업부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환지 또는 체비지인 경우
- ⑦ PF대출을 받은 경우 PF 대출관련 협약서 또는 PF 미대출 확인서(소정양식)
- ⑧ 사업양도각서(소정양식)
- ⑨ 계획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 ⑩ 공사포기 확약서(소정양식·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 ⑪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소정양식·조합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 ⑫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공동시행자이거나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 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⑭ 주택공급계약서안
- ⑮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