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라카: 유대인의 법(Halakhah: Jewish Law)
할라카: 유대인의 법(Halakhah: Jewish Law)
번역: 조동호 목사
자료출처: http://www.jewfaq.org/halakhah.htm
할라카(Halakhah)란 무엇인가?
유대주의는 단지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에 관한 한 묶음의 신념들이 아니다. 유대주의는 삶의 모든 측면,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하는 것, 먹을 수 있고 없는 것, 입을 수 있고 없는 것, 몸치장하는 방법, 업무를 보는 방법, 결혼의 대상, 축일들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 아마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규율들과 실천들로 가득한 포괄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 묶음의 규율과 실천들이 할라카로 알려져 있다.
‘할라카’(halakhah)란 말은 흔히 ‘유대인의 법’으로 번역된다. 좀 더 문자적인 뜻으로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 그 말은 가는 것, 걷는 것 혹은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헤-라메드-카프’(Heh-Lamed-Kaf)에서 유래하였다.
일부 비유대인들과 할라카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이 율법주의적인 측면을 비판한다. 그들은 그것이 종교를 영성이 없는 의식들의 한 묶음에로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할라카를 지키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할라카의 의도는 아니며, 심지어 할라카를 지키는 바른 방법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바르게 지키면, 할라카는 개인의 삶에서 영성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입고하는 사소한 세속적인 행위들을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위들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필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영성이나 그들 종교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필자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할라카를 더 잘 지키라는 것이다. 곧 코숴(kosher, 문자적으로 ‘알맞은,’ ‘옳은’이란 뜻. ‘적정하게 처리된,’ ‘먹는[쓰는] 것이 허락된’이란 뜻)를 지키거나 안식일 촛불을 밝히거나 식사 후 또는 하루 한두 번씩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끊임없이 믿음이 생각나게 되고, 전체 실존의 불가결한 부분이 된다.
할라카는 무엇으로 구성되나?
할라카는 랍비들과 오래 서있는 관습들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들은 물론이고 토라에서 온 미츠보트(mitzvot, 문자적으로 계명이란 뜻)로 만들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 법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는다. 유일한 차이는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과 관습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들이 토라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들보다 덜 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들은 보기 드문 적합한 상황들에서 랍비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613개 미츠보트
할라카의 중심에 하나님이 토라(모세오경)에서 유대민족에게 주신 613개의 미츠보트가 있다. ‘미츠보트’(mitzvot)란 말은 계명이란 뜻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토라에서 제정된 계명만을 말한다. 그러나 미츠보트는 좀 더 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율법과 할라카의 실천들과 관습들을 포함한 뜻으로 보통 사용된다. 심지어 선한 행위를 포함한 더 느슨한 뜻으로도 종종 사용된다.
미츠보트의 일부는 성서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계명들이다(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집의 문설주에 토라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 다른 것들은 좀 더 함축적이다(식사 후 은혜를 낭송하는 미츠바, 그것은 “그리고 너희는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다”에서 추론된다.). 그리고 일부는 탈무드의 논법에 의해서 단지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사람은 자기 딸과 근친상관하지 말 것. 그것은 자기 딸의 딸과 근친상관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기인된다.)
미츠보트의 일부는 겹친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긍정적인 계명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계명이다.
613개의 상세한 목록에 100퍼센트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일부 목록들이 관련되고 겹치는 미츠보트를 나누는 방법에서 약간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 미츠보트가 613개라는 데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숫자는 중요하다. 그것은 토라(Torah)란 단어의 알파벳을 수치(數値)로 표시했을 때 나타나는 크기이다(תTav=400, וVav=6, רResh=200, הHeh=5). 여기에 토라보다 더 앞서부터 있었던 두 개의 미츠보트,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네 앞에 어떤 다른 신들도 갖지 말지니라.”를 더해서 만들어진(611+2=613) 숫자이다. 이들 613개의 미츠보트가 248개의 긍정적인 미츠보트(남성 신체의 하나하나의 뼈와 기관을 위한 것)와 365개의 부정적인 미츠보트(태양력으로 일 년 365일의 매일을 위한 것)로 나눠질 수 있다는데 역시 완벽하게 일치한다.
가장 널리 수용된 613개의 미츠보트의 목록은 미쉬네 토라(Mishneh Torah)에 있는 람밤(Rambam)의 목록이다. 미쉬네 토라의 첫 권에 대한 소개에서 람밤은 긍정적인 미츠보트의 모든 것과 부정적인 미츠보트의 모든 것을 열거한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제별 범주들로 나눈다. 613개의 미츠보트의 목록을 보시오.
이들 613개의 미츠보트 가운데 많은 수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켜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율법들의 상당부분이 성전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희생 제사들과 제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율법들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곧 그것의 왕과 최고법정 그리고 공의조직에 관한 것이며,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율법들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소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농사법은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고, 어떤 법들은 제사장들(kohanim)과 레위인들(Levites)에게만 적용된다. 근대학자 랍비 라딘의 이스라엘 마이르(Rabbi Israel Meir of Radin)는 하훼츠 하윔(Chafetz Chayim)으로 널리 알려진 자로서 오늘날 이스라엘 밖에서 지켜질 수 있는 77개의 긍정적인 미츠보트와 194개의 부정적인 미츠보트를 구별하였다.
게자이라: 토라의 울타리
게자이라(gezeirah)는 사람들이 토라 미츠바를 우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이다. 예를 들면, 토라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한다. 그러나 게자이라는 우리들에게 금지된 일을 행하는데 사용될 도구, 즉 연필, 돈, 망치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조차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말라고 명한다. 왜냐하면, 도구를 손에 쥔 누군가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잊고 금지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츠보트를 지키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게자이라와 토라 미츠바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다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는다. 어느 것도 일시적 기분에 무시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는 보통 처벌의 수위에 있다. 안식일의 범법이 토라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면, 게자이라의 범법은 그보다 덜 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게자이라와 미츠바의 또 하나의 차이는 랍비가 드문 적절한 상황에서 게자이라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랍비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토라 법을 변경할 수 없다.
타카나: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
할라카는 토라가 명한 미츠보트에서 나오지 아니한 약간의 율법들도 포함한다. 타카나(takkanah)는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이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이후에 생긴 축일인 하눅카(Chanukkah) 때에 촛불을 밝히라는 ‘미츠바’는 타카나이다. 매주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공개 토라읽기의 관행은 에즈라에 의해서 제정된 타카나이다.
일부 타카나는 공동체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주후 1000년경 라베누 게르솜 메오르 하골라(a Rabbenu Gershom Me'or Ha-Golah)는 일부다처를 금하는 타카나를 제정하였다. 일부다처는 토라와 탈무드에서 명확하게 허용한 관행이다. 일부다처를 금하는 관행은 일부다처가 허용되지 아니한 기독교 나라들에서 생활한 아쉬케나지 유대인들(Ashkenazic Jews)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남성들에게 네 명의 부인까지 허용한 이슬람 나라들에서 생활한 세파르디 유대인들(Sephardic Jews)은 일부다처를 금하는 관행을 수용하지 않았다.
타카나는 게자이라처럼 토라 미츠바가 갖는 구속력을 동일하게 갖는다.
민하그: 관습의 법적지위
민하그(minhag)는 가치 있는 종교적 이유들로 발전된 관습이며, 구속력 있는 종교적 관행이 되기에 충분한 기간을 지속해왔다. 예를 들면, 둘째 날, 곧 축일들에 추가된 날은 게자이라로써 원래 제정되었다. 그래서 축일을 분명하게 모르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도 축일 미츠보트를 우발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했다. 아주 정확한 달력이 만들어져 그 날들에 대한 의심이 없어진 후에는 추가된 둘째 날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랍비들은 그 당시 관행을 멈추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민하그로써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관습들’은 할라카의 구속력 있는 부분들이란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미츠바와 타카나와 게자이라와 마찬가지이다.
‘민하그’란 말은 일부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공동체나 개인의 관습적 방법을 지시하는 더 느슨한 의미로 또한 쓰인다. 예를 들면, 한 회당에서 어떤 특정한 기도를 낭송할 때 일어서는 것이 민하그일 수 있는가하면, 또 다른 회당에서는 앉아서 그 기도를 낭송하는 것이 민하그일 수 있다. 심지어 이보다 더 느슨한 의미로 개인이, 다른 회당공동체를 방문하는 때조차도, 자기 자신의 민하그를 따라하는 것이 보통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