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25.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 쳤나니 ({개역} 롬 5:20)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율법이 가입(加入)한 것은"과 같은 한문투의 말이 우리 에게 낯선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 한 옛 표현 방식이 아니라,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킬 목적에서 들어왔다는 내용 자체이다. 이 러한 이해는 {표준새번역}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 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역 사이에는 번역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므 로 해서 범죄가 증가되었다는 말이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둘 다 그렇게 쉽 게 수긍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율법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리고 율법이 있으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 온 것인데,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인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이 들어 온 것이 범죄를 증가시키려 함이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도 오용될 소지가 많다. 사람 들은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냥 받기보다는 넘치는 은혜를 충분하게 받기 를 원한다.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이 말씀대로 하자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죄를 짓자는 말밖에 더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의 본문에 부담을 느끼 는 이들 중에는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아예 마음대로 이 문제의 본문을 적당히 고쳐 읽으려는 유 혹을 받기도 한다. 말하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한 바로 이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롬 3:20). 율법 때문에 죄 를 깨닫는다는 말은 옳다. 율법의 기능을 보건대, 율법이 있으므로 해서, 그 율법이 사람으 로 하여금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인식만 깊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롬 3:19-20).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 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한 바 있다(롬 5:13).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롬 7:7-12). 그렇다면 율법이 죄란 말인 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자기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탐 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자기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자기 속에서 온 갖 탐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인데,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자 기는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 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자기를 속이고, 또 그 계 명으로 자기를 죽이더라는 것이다. 다시 문제의 본문으로 돌아가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바로 20 절 하반절의 인접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율법 주어진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20절 상반절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는 이 문맥에서는, 율법 수여의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쪽으로 달리 해석하여 읽어야 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문 (20절)은, 율법이 죄를 부추김으로써 죄의 세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율법의 기능을 (롬 4:15) 다시 한 번 더 언급 하면서, 그러나 이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와 범죄의 가공(可恐)할 세력을 극복하 는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맥은, 율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율법의 죄 인 식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도 아 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게 된 다는 말도 아니다. 이 구절을,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말은,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에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고백하는 말이다. 죄와 죄의 결과가 지닌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은혜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21절 은, 전에는 죄가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한다. 율법은 범죄의 세력을 한껏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 나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