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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제도 안내

지식창고지기 2011. 12. 21. 17:51

위임목사 제도 안내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0조 1, 제33조, 시행세칙 제39조)

 

1) 누가 위임을 하나?

노회가 위임을 한다. 장로교 제도는 노회(장로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회로 총회를 두고 있다. (교단헌법은 개 교회에 관한 책임을 노회에 부여하고 있고, 노회는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를 직접 치리할 수 없으므로 상당 부분을 위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에 위임한다.)

 

2) 무엇을 위임하나?

개 교회에 대한 총괄, 판결 등 행정과 권징 권한을 위임한다. 권징이란 권고와 징계를 뜻한다(인사, 교육, 행정, 치리).

 

3) 어떤 절차에 의해 위임하나?

위임목사는 개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인준, 청빙서 교부 절차가 필요하며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위임목사의 직임이 시작된다.

 

4) 위임목사의 권한은 무엇인가?

당회장을 맡아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개척한 목사는 3년이 지나면 위임목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당회가 구성되면 위임목사의 절차에 따라 위임목사가 된다.

 

5) 위임목사가 임시목사 혹은 부목사와 다른 점은?

위임목사는 정년, 사임, 사직 없이는 별도로 노회의 허락 절차가 불필요하다. (정년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 임시목사와 부목사는 각각 3년과 1년을 임기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위임목사와 당회장, 담임목사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은 당회의 의장으로 위임목사가 맡을 수 있다. 담임목사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다.

 

7) 위임식 후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의 직제와 비교하자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당회장을 맡을 수 있어 효율적인 책임목회가 가능해진다.

 

8) 위임목사의 예우는?

한 교회에서 15년(20년) 이상 목회 했을 경우 원로목사로 의결하여 노회에 건의한다. 원로목사의 예우는 교회 내규로 정한다. 예를 들어 원로목사는 주택 및 차량을 제공하고 일시금을 결정하거나, 담임목사의 사례비 100%로 예우한다(목회활동비, 교통비는 제외). 본인 사망시 미망인에게는 50%를 지급하며, 또한 본인 부부 사망시 미성년 유자녀에게 30%를 지급한다(헌법 제2편 29조 4. 원로목사).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할 경우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노회장이나 총회장으로 할 경우 협의하여 일부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