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와 정부 조직의 변천
중국 국가와 정부 조직의 변천
중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와 정부 조직의 변천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김 정계 1988;사 상규 1990:54-80).
1) 공동 강령(1949.10.1.-1954.8.)
전국 통일에 즈음하여 중국 공산당, 민주당파, 각 인민 단체, 각계 민주 인사, 국내 소수 민족, 해외 화교 등 23개 단위 대표 134인이 모여 '신 정치 협상회의' 주비회를 만들고(1949.6.15.), 9월에 전체 회의를 열어 강령을 발표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중앙 인민 정부 위원회(입법 기관), 정무원(행정 기관), 인민 혁명 군사 위원회(군사 기관), 최고 인민 법원(사법 기관), 최고 인민 검찰원(공안 검찰기관)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지방에는 인민 대표회의, 인민 정부, 민족 자치구의 자치 기관 등이 있었다. 특이했던 것은 조직 정비 이전에 6개의 대 행정구가 있었다는 점이다(천아 혜 1994:66-67). 이는 각 지역 군사령부 별로 정권 인수를 담당했던 조직이다. 정무원 소속의 기관은 委, 部, 會, 院, 署, 行, 廳 등으로 구분하였다.
2) 五四 헌법(1954.9.20.-1966.12.)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 권력의 행사 기관은 전국 인민 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 대표대회다." 는 규정을 제시하며, 상설 기관으로 상무 위원회를 두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제를 두어, 주석이 최고 국무회의 및 국방회의를 주관하였다. 그 밑에 정무원 대신 국무원이 놓였다. 국무원 속에는 총리, 부총리 등 4년 임기의 부서장들이 있었다. 이때의 국가와 정부 조직은 사회주의적인 인민 통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3) 七五 헌법(1975.1.13.-1978.2.)
당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4인방 중 하나인 장 춘교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임 표 사망 후 주 은래의 권력 공고화 일환으로 헌법을 30개조로 간소화하였다. 2조에 "중국 공산당은 전 중국인민의 핵심이다. 노동자 계급은 그들의 전위대인 중국 공산당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한다."고 공산당의 영도를 명시하였다. 16조에는 '인민 대표대회를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표현하고,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를 두었다.
국가 주석직을 폐지하고, 지방의 혁명 위원회를 지방 인민 대표대회의 상설 기구인 동시에 각급의 지방 정부임을 승인하였다. 인민 공사가 합법적인 토지 소유 형태로 인정되었다.
4) 七八 헌법(1978.3.5.-1982.11.)
이 헌법은 문화 대혁명의 종결을 선언하고,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 규율과 자유, 의지의 통일과 정신과 생활의 개인적 안정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상황'과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자유화 조치를 추구하였다.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국무원의 명령과 권한을 위헌 선언 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79년 개정에서는 지방 각급 혁명 위원회를 모두 인민 정부로 바꿨다.
5) 八二 헌법(1982.12.4.- )
임기 5년의 국가 주석직이 회복되었다. 당에는 주석을 두지 않고 총서기 체제로 만들었고, 국무원 산하 기관들에 대해 精簡 작업을 수행하였다. 당과 정을 분리하고 권력 분산을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