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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조

지식창고지기 2010. 8. 1. 04:18

빗물저류조

 

1. 콘크리트 형 저류조

1) 현장 타설식 콘크리트 저류조
- 시공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식의 저류조
- 가장 오래된 방식의 저류조로 시공실적이 다수
- 시공(양생)기간이 길고(20일 이상)
- 시공이 어려움(중장비사용 필수)
- 공극률이 낮고 토지 및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임

2)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저류조(PC)
- 공장에서 목적에 따라 미리 만든 저류조를 현장
으로 운반하여 조립·시공하는 방식의 저류조
- 양생기간이 필요 없이 조립만으로 시공이 완료
- 중장비 사용 등 시공이 번거롭고 어려움
- 공극률이 낮아 토지 및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임

2. 플라스틱 형 저류조

1) 소규모용 프라스틱 저류조
- 프라스틱 소형탱크 및 구조물에 방수시트를
씌운 형태의 원시적인 형태의 저류조
- 주로 소규모, 저 중량 시설에 적용하는 저류조
- 토압이 낮거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설치
- 내구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대책 전무
- 수질개선대책 전무










2) 대규모형 플라스틱 저류조(Rain Station)
- 소,중,대규모 저류조에 적합한 구조의 저류조
- 상부차량통행에 적합한 구조
- 경사면이 사전에 형성되어 SS등 이물질 집합
- U형구에 집합된 이물질 제거가능
- 저류, 침전으로 이물질 및 오염물질 감소가능

 
빗물저류조의 공법 별 비교표
 
레인스테이션의 특징
1. 공간절약화를 도모할수 있다.(공극률이 높음)
공극율이 높아, 종래의 공법보다 적은 공간만을 사용하며, compact 한 시공이 가능하다.

2. 부재가 플라스틱이므로 시공성이 간편하다.
사용부재는 플라스틱이므로 경량이며, 종래의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경제성,시공성이 우수하다.

3.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우수와 함께 흘러든 불순물은 각 부재를 통하여 U자형 도랑에 모여지는 구조 이므로, 유지보수는 U형구 를 세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료된다.

4. 우수한 내구성
특수하게 처리된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므로 일반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 내약품성을 갖는다.
 
구분 제품이미지 운반

중량(kg)

규격
(가로×세로 ×높이)mm

레인스테이션
(경사재 기준)

인력 운반
(인력으로 취급용이)

9 kg

996×996×124

콘크리트
(H사 pc형)

중장비
(크레인)

10,330 kg

2300×2300×3950
시공실적
 
시기(완공) 지역 종류 상부이용용도 시공주 용량(㎥) 비고
2006년2월 수도권 도쿄 마치다시 저류 공원 관급 400 시공완료
2006년3월 동북지방 야마가타 텐도시 저류 주차장 관급 100 시공완료
2006년3월 수도권 치바 야치마타시 저류 주차장 관급 200 시공완료
2006년3월 간사이 오사카 오사카시 저류 공원 관급 260 시공완료
2006년4월 수도권 치바 노다시 침투 주택가도로 관급 110 시공완료
2006년4월 수도권 가나가와 요코스카시 침투 로터리 관급 570 시공완료
2006년5월 수도권 도쿄 미타카시 침투 공원 관급 350 시공완료
2006년5월 수도권 도쿄 미타카시 침투 공원 관급 220 시공완료
2006년8월 수도권 도쿄 마치다시 저류 공원 관급 6,600 시공완료
2006년9월 수도권 도쿄 타마시 저류/침투 공원 관급 18,000 시공완료
2007년11월 수도권 서울 신정3지구 이수 생태하천 SH공사 3,000 설계완료
2007년12월 수도권 인천 동춘2지구 저류 도로 인천도시개발공사 1,650 설계완료
2008년2월 한국 남양주 별내택지 이수 하천 한국토지공사 3,000 설계완료
2008년3월 한국 강원도 태백시 이수 도로 태백시 550 설계완료
2008년3월 한국 인천 송도신도시 이수 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000 설계완료
2008년8월 한국 남양주 가운지구 저류 도로 주택공사 300 설계완료
2008년11월 한국 강원도 철원 이수 공원 강원도청 50 설계완료
2009년2월 한국 대구 달성군 저류 공원 달성군청 500 설계완료
국내 현행 빗물 관련 법령의 이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제 4조 3항 “빗물이용의 시설기준”
- 지붕면적 2,400㎡이상 또는 관람 석수가 1,400석 이상의운동장/ 실내 체육관등 빗물을 이용한 저류조시 설 설치 의무화

자연재해 대책법
제 33조 “빗물관련 규정
- 상습 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 물 모으기 시설 설치 등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 (예: 방재시범마을 조성)

도시공원
“저류시설의 설치 운용지침”
- 일시저류시설 및 상시저류시설등 공원 내 방재시설로서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조경용수, 화장실용수등으로 사용

지자체제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 물 사용량이 1천 ㎡을 넘는 시설 과 업소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를 의무화함
*파주시 (지하수관리 규칙)
- 빗물을 재활용할 경우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최고 65%까 지 감면해 주도록 시행함
* 각 지,자체 조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