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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형 저류조
1) 현장 타설식 콘크리트 저류조 - 시공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식의 저류조 - 가장 오래된 방식의 저류조로 시공실적이 다수 - 시공(양생)기간이 길고(20일 이상) - 시공이 어려움(중장비사용 필수) - 공극률이 낮고 토지 및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임
2)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저류조(PC) - 공장에서 목적에 따라 미리 만든 저류조를 현장 으로 운반하여 조립·시공하는 방식의 저류조 - 양생기간이 필요 없이 조립만으로 시공이 완료 - 중장비 사용 등 시공이 번거롭고 어려움 - 공극률이 낮아 토지 및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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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형 저류조
1) 소규모용 프라스틱 저류조 - 프라스틱 소형탱크 및 구조물에 방수시트를 씌운 형태의 원시적인 형태의 저류조 - 주로 소규모, 저 중량 시설에 적용하는 저류조 - 토압이 낮거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설치 - 내구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대책 전무 - 수질개선대책 전무
2) 대규모형 플라스틱 저류조(Rain Station) - 소,중,대규모 저류조에 적합한 구조의 저류조 - 상부차량통행에 적합한 구조 - 경사면이 사전에 형성되어 SS등 이물질 집합 - U형구에 집합된 이물질 제거가능 - 저류, 침전으로 이물질 및 오염물질 감소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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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조의 공법 별 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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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스테이션의 특징 |
1. 공간절약화를 도모할수 있다.(공극률이 높음) 공극율이 높아, 종래의 공법보다 적은 공간만을 사용하며, compact 한 시공이 가능하다.
2. 부재가 플라스틱이므로 시공성이 간편하다. 사용부재는 플라스틱이므로 경량이며, 종래의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경제성,시공성이 우수하다.
3.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우수와 함께 흘러든 불순물은 각 부재를 통하여 U자형 도랑에 모여지는 구조 이므로, 유지보수는 U형구 를 세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료된다.
4. 우수한 내구성 특수하게 처리된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므로 일반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 내약품성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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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품이미지 |
운반 |
중량(kg) |
규격 (가로×세로 ×높이)mm |
레인스테이션 (경사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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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반 (인력으로 취급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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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g |
996×996×124 |
콘크리트 (H사 p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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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크레인) |
10,330 kg |
2300×2300×3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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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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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완공) |
지역 |
종류 |
상부이용용도 |
시공주 |
용량(㎥) |
비고 |
2006년2월 |
수도권 |
도쿄 |
마치다시 |
저류 |
공원 |
관급 |
400 |
시공완료 |
2006년3월 |
동북지방 |
야마가타 |
텐도시 |
저류 |
주차장 |
관급 |
100 |
시공완료 |
2006년3월 |
수도권 |
치바 |
야치마타시 |
저류 |
주차장 |
관급 |
200 |
시공완료 |
2006년3월 |
간사이 |
오사카 |
오사카시 |
저류 |
공원 |
관급 |
260 |
시공완료 |
2006년4월 |
수도권 |
치바 |
노다시 |
침투 |
주택가도로 |
관급 |
110 |
시공완료 |
2006년4월 |
수도권 |
가나가와 |
요코스카시 |
침투 |
로터리 |
관급 |
570 |
시공완료 |
2006년5월 |
수도권 |
도쿄 |
미타카시 |
침투 |
공원 |
관급 |
350 |
시공완료 |
2006년5월 |
수도권 |
도쿄 |
미타카시 |
침투 |
공원 |
관급 |
220 |
시공완료 |
2006년8월 |
수도권 |
도쿄 |
마치다시 |
저류 |
공원 |
관급 |
6,600 |
시공완료 |
2006년9월 |
수도권 |
도쿄 |
타마시 |
저류/침투 |
공원 |
관급 |
18,000 |
시공완료 |
2007년11월 |
수도권 |
서울 |
신정3지구 |
이수 |
생태하천 |
SH공사 |
3,000 |
설계완료 |
2007년12월 |
수도권 |
인천 |
동춘2지구 |
저류 |
도로 |
인천도시개발공사 |
1,650 |
설계완료 |
2008년2월 |
한국 |
남양주 |
별내택지 |
이수 |
하천 |
한국토지공사 |
3,000 |
설계완료 |
2008년3월 |
한국 |
강원도 |
태백시 |
이수 |
도로 |
태백시 |
550 |
설계완료 |
2008년3월 |
한국 |
인천 |
송도신도시 |
이수 |
공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000 |
설계완료 |
2008년8월 |
한국 |
남양주 |
가운지구 |
저류 |
도로 |
주택공사 |
300 |
설계완료 |
2008년11월 |
한국 |
강원도 |
철원 |
이수 |
공원 |
강원도청 |
50 |
설계완료 |
2009년2월 |
한국 |
대구 |
달성군 |
저류 |
공원 |
달성군청 |
500 |
설계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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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 빗물 관련 법령의 이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제 4조 3항 “빗물이용의 시설기준” - 지붕면적 2,400㎡이상 또는 관람 석수가 1,400석 이상의운동장/ 실내 체육관등 빗물을 이용한 저류조시 설 설치 의무화
자연재해 대책법 제 33조 “빗물관련 규정 - 상습 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 물 모으기 시설 설치 등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 (예: 방재시범마을 조성)
도시공원 “저류시설의 설치 운용지침” - 일시저류시설 및 상시저류시설등 공원 내 방재시설로서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조경용수, 화장실용수등으로 사용
지자체제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 물 사용량이 1천 ㎡을 넘는 시설 과 업소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를 의무화함 *파주시 (지하수관리 규칙) - 빗물을 재활용할 경우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최고 65%까 지 감면해 주도록 시행함 * 각 지,자체 조례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