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빗물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내용서

지식창고지기 2010. 8. 1. 04:26

과  업  내  용  서

【삼청동 빗물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2 0 0 5.  9.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건 설 1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목적                                                                    1

  제3절 과업의 개요                                                                    1

  제4절  일 반 사 항                                                                   2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8

  제6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0

  제7절 기타사항                                                                      11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13

  제1절  일반사항                                                                     13

  제2절  조사내용                                                                     13


제3장 기본설계                                                                    28

  제1절  일반사항                                                                     28

  제2절  기본계획 검토                                                               28

  제3절  관련계획 검토                                                               29


제4장 실시설계                                                                    20

  제1절  토공설계                                                                     20

  제2절  포장설계                                                                     20

  제3절  구조물설계                                                                   21

  제4절  우수유출 저감 저류조 설계                                                  33

  제5절  생태연못 및 하천설계                                                        34

  제6절  조경설계                                                                     34

  제7절  가시설설계                                                                   35

  제8절  전기설비 설계                                                               35

  제9절  배수시설설계                                                                36

  제10절  지장물 이설설계                                                            38

  제11절 유지관리 설계                                                               38

  제12절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39

  제13절 기타                                                                         39


제5장 성과품 작성                                                                39

  제1절 일반사항                                                                      39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0


제6장 성과품 납품                                                                50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50

  제2절 성과품 종류와 납품부수                                                       50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삼청동 빗물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라 하며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시팽창으로 인한 하천유역의 저류능력감소, 유출율의 증가, 도달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한 하도의 부담능력 증가와 이로 인한 홍수재해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청계천 유역내 중학천 상류에 집중 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장 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청계천의 홍수예방 및 인근 저지대의 침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2, 2-3 일원 삼청공원내(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1.3.2  과업의 범위

1. 설 계 종 류   : 기본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규모 : 전체면적 A=2,500㎡

   - 저류조 용량 : V=7,300㎥, A=2,500㎡, H=2.9m

   - 생태연못    : V=1,000㎥, L=35m

   - 체육시설    : 테니스장 4면, 배드민턴장 2면

   - 관리동       : 1개동

1.3.3  과 업 기 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5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 위치도 : 별첨


1.3.5 . 발주기관 및 연락처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사 12층]

연 락 처 : 건설안전본부(건설1부 설계실)

   TEL (02) 3708-2435~6,  FAX  (02) 3708-2449


1.3.6 . 용역추진계획

     용역발주 예정시기 : 2005년 9월

     용 역 예 정 기 간 : 2005년 10월 ~ 2006년 2월(착수일로부터 150일) 

     용 역 시 행 부 서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제4절  일반사항


1.4.1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한다.


1.4.2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필요시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편람(‘02. 01)에 의한 과업 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자문회의 시

        (5) 월간공정보고 시

        (6) 준 공 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1.4.3 .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4.4 .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5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량

관  련  기  관

비   고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요청 서류

1 식

 시설계획과

 치수과

 종로구청

 

 2) 지적고시 요청서류

1 식

 종로구청

 

 3)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1 식

 인허가 해당부서

토지조서 

지장물현황 및 조서 현황문서 등 


1.4.6 . 설계자문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착수단계(설계공정 20%단계)

      (2) 중간단계(설계공정 50%단계)

      (3) 마무리 단계(설계공정 90%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문사항 조치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4.7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회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4.8 .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으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9 .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0 . 하도급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11 . 설계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4)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추가과업 등의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조사비 및 측량조사비등 추가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3. 설계자문비, 용역손해보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1.4.12 .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4.13 .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4 .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4.15 .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 1부. ( 2002.12 )

      2) 청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2002. 1 제2권 토목분야, 4권 조경분야)

      4) 과업범위 일원 서울시 수치지도( 1/1,000 또는 1/5,000)1부 (필요시)

    2. 자료활용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 된 경우 용역완료 2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건설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의한 규정(건설교통부)

    4. 도로설계요령<제1~제5권>(한국도로공사)

    5.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6.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7.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8.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건설교통부)

    9.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건설교통부)

1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1. 하천시설기준(건설교통부)

12. 도로조명기준 KSA3701(공업진흥청)

13.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준령

14.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건설교통부 제작 각종 표준도

15. 시설물 설계 및 시공편람 (서울특별시)

16.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울특별시)

1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8. 서울시지반조사편람(서울특별시)

19. 조경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국가계약에관한법령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기술심사 업무지침

    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

      1)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1)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7. 도시계획법령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하천 및 하수도법령 (하수도 시설기준)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자연공원법

12. 수질환경 보전법

13. 자연환경보전법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14.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제6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2항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6.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1.6.3 설계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1. 홍수시 대상지역의 침수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2. 하류부 홍수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후 효과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물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우수유출저감시설물 설치 시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이 적은 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5.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해외견학을 실시한다.


제7절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방안

    1.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3.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품질관리서비스 및 인증 획득한 ISO9001(2000년)의 관리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공사실명제

   1.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표지판부착, 건설공사시공 관리대장 작성 디스켓 또는 CD, 주요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2.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비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장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항목

    1. 현지답사

   2. 측량

   3.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4.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환경영향조사

   6.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7. 치수관련 계획조사(하천정비계획, 하천개수사업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8. 치수특성 조사(기초수문, 치수시설,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9. 기존구조물조사

   10.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11. 용지조사

   12. 콘크리트 공급원조사

   13. 관련계획조사

   14. 기존구조물의 안정성조사(준공도서 및 현장조사포함)

   15.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및 조사

   1. 현장 확인 및 현황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계획을 위한 현지조사시 하류부 대상지역의 침수현황 및 침수원인을 조사하여 침수해소시설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시 유입관로 계획을 위한 현지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4) 현지 조사시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침투형, 저류형등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5) 배수구역의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평균고도,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 등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6) 배수구역 및 분구별로 최종방류수역에 대한 유수의 계통(하천망), 유로연장, 경사, 하천지형 형태, 사행특성 등을 조사한다.

7) 인문?사회?경제조사

① 유역내 단위구역별 인구 및 가옥분포도 조사, 인구추세 등의 통계자료 등을 조사한다

② 유역의 문화, 역사, 산업, 교통, 사회?경제적 전망을 조사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사진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측  량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작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조사측량,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인원편성, 측량실시시기, 주요기기,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위치도 등  기타 필요사항

      3)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실시한다.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측량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관련기관 협의

        교통통제,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한다.

      8)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1)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2) 측량의 범위

종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 폭 100m)이상으로 한다.

3)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계획과 또는 지적과)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한다.

      5) 수치현황도 작성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1)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5cm×45cm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못(5cm)를 박고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설치된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복개 폭원에 각 10m을 추가하여 실측하여야 하고 복개구간 장방형 직각방향으로 시행한다.

      2) 절토고 및 성토고가 지점 또는 구조물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지점을 측량하여야 한다.

      3) 종단면도상에 표고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2.3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1) 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한다.

(3)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사내용(목적?개요)

②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③  조사공정표

④  조사조직표

⑤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⑥  가설비 계획

⑦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시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웬스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6)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1)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등과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한다.

(2) 지표지질 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 출수 등 지하수 특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층후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3 시추조사

(1)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시추방법

①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지지층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이상을 시행한다.

③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아베럴이나 D-3 코아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⑥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3)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4)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5) 시추공 보존

①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KSF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cm미만 일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③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 시킨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2) 기타 현장시험

①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인후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②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5. 실내시험

(1)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F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함수량 시험(KSF 2306)

? 흙의 0.08mm체 통과량 시험(KSF 2309)

? 액성한계시험(KSF 2303)

? 소성한계시험(KSF 2304)

? 비중시험(KSF 2308)

? 실내CBR시험 : KSF2320(성토용 재료)

? 다짐시험 : KSF2312(성토용 재료)

? 일축압축강도시험(KSF2314)

? 삼축압축강도시험(KSF2346)

? 흙의 압밀시험(KSF2316)

(2)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랸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6. 보고서

1) 보고서 수록내용

①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② 기본설계 지반조사자료와 본 용역 지반조사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수록한다.

2)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3)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4)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에 표준주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아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치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5) 시료상자의 정리

시료상자의 규격은 NX시추 시료보관이 가능한 규격(예:100×50×8cm)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 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6) 사진촬영 앨범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광경 등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등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7) 자료의 제출

보고서와 함께 시료상자, 사진촬영 앨범 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4  환경현황조사

1. 현황조사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 구성재료, 하천서식 동?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있게 작성한다.

1)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생물상은 해당 하천구간에 대하여 식물상, 어류상, 곤충상, 양서?파충류, 조류, 기타의 동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생물상중 어류는 상류, 하류에 대한 탐문,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어류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3) 생물조사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동참시켜 조사하되 식물의 경우는 다년생식물, 수생식물, 정수식물과 같은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주요 군락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군락이외의 지역은 표본조사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변조사는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하여 환경공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질 및 유량조사

1) 관련기관으로부터 해당 하천구간에서 측정한 수질 및 저질과 금회과업에서 측정한 수질 및 저질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되 수질오염원인, 저질오염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자정력에 의해 수질이 개선되는지의 예측과 수질 및 저질의 오염은 하천내에서 2차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질조사

하천수의 수질조사는 pH, 수온, BOD, DO, SS, T-N, T-P, 클로로필-a, 농약성분, 유량 등 10개 항목으로 한다.

㉯ 조사 지점은 청계천 및 중랑천의 시?종점부와 정릉천, 성북천의 하류부 등 6개 지점으로 하고, 계절별로 2회 조사한다.

㉰ 조사방법은 현지 측정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유량조사

- 유량조사는 수질조사 위치와 동일지점에서 동일횟수로 시행한다.

3. 동ㆍ식물상

1) 조사항목은 육상 동ㆍ식물상과 육수 동ㆍ식물상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육수 동ㆍ식물상의 경우 사업특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수 동ㆍ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분포상황(현존식생도)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 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2)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기종, 희귀종, 특정개체군 등)

    (3) 수생식물 군집

- 종조성 및 식생

    (4)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간척생물

    (5) 수생동물

- 수서동물 및 저서동물의 종류, 현존량 및 분포상태, 우점종 등

나) 조사범위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한다.

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와 기존자료 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을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를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조사된 동ㆍ식물종 들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한다.


2.2.4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설비의 산출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한다.

 

 2.2.5 자료수집

   1. 하천?수문 및 수질, 배수시설조사

      1)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기 수립된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 및 배수시설현황등 현지의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된 하수시설물과 연계하여 본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교통량 조사는 일원1동 지역의 녹지체육공원 이용자를 예측?분석하고, 주변 주차장시설 등을 조사한다.

   3. 토지이용 현황 조사

     1) 처리구역내 토지용도 등을 조사하고,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주변 개발상황을 도시기본계획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다

2) 배수 유역에 구축되어 있는 GIS자료(수치지형도, 주제도, 우성영상 등)를 우선 조사?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4. 인구현황조사

      처리구역내 통계연보 또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상주인구를 조사한다.

   5. 공업현황조사

      처리구역내 업종별로 생산품목, 생산능력, 종업원수, 용수 및 폐수량 등을 조사한다.

    6. 상수도 및 하수도현황조사

      상수도급수랑 및 사용량을 조사하며 유수율을 감안한 사용량을 조사하고, 하수도시설은 우수배수구역,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량을 조사하며 지하수사용 및 하수화율을 조사 기재한다.

    7. 용지조사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 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8. 구조물조사

      과업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10. 환경영향조사

       1) 인근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후 소음등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 주변에서의 소음을 측정조사한다.

       4) 소음측정방법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46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치수관련계획조사

1) 치수와 관련된 계획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댐 건설장기계획, 하천개수사업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조사한다.

2) 상위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을 조사한다.

12. 치수특성조사

1) 기초수문 조사

(1) 과업지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관측소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에 대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과거 주요 홍수시 기상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을 조사한다.

(3) 과거에 수행한 수리?수문 해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4) 기왕에 발생한 주요 홍수 사상에 대하여 기상 특성, 위성 및 레이다 등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유역의 전반적인 기후 및 기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치수시설 조사

(1) 배수구역내 댐, 저수지, 제방, 배수펌프장, 저류지, 사방시설, 배수문등 치수시설물의 위치, 규모, 운영주체, 관리상태 등을 조사한다.

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조사

(1) 홍수피해 현황조사

① 과거 홍수피해 발생현황 및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홍수피해현황 조사시 침수실적,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상습 침수지역 등을 조사한다.

(2) 홍수피해 취약지역 조사

① 홍수피해 현황과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등에서 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며 설계기준, 배수체계 등을 함께 조사한다.

② 홍수피해 취약지역 조사시 지형 및 경사, 우수유출수 흐름, 하수관거 통수능 및 배수위 등과 하천통수능력을 함께 분석하여 지형적으로나 배수계통상의 홍수피해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배수분구단위로 분류한다

③ 홍수피해조사시 토사피해 취약지역을 병행하여 조사한다.

    13.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기초 자료조사

      과업구간을 포함한 인접지역에서 시행된 공공사업의 설계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본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3장   기본설계


제1절  일반사항


3.1.1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토대로 설계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3.1.2 기본설계는 지형도 및 실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평면 및 종단선형, 표준횡단, 주요 구조물, 배수 및 토공, 용지 및 지장물, 공사물량, 공사비등을 산출한다


제2절  기본계획 검토


3.2.1 계약상대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측량자료 등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여건 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 계획 및 설계 시 규정한 각종 조건의 사항

     - 설계기준의 사항

     - 관련계획의 사항

     - 기타 주요한 사항

     - 관련기관 협의내용의 사항

3.2.2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반현황 조사

     - 우수유출저감 시설계획

     - 기존 치수대책 및 시설물의 문제점 분석

     - 배수관로 및 유로의 홍수부담능력 산정

     - 홍수피해 원인분석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태연못 조성 및 하천환경정비 계획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계획

     - 수문, 배수계획

     -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사업시행방안

     - 평면 및 종단계획

     - 구조물형식 및 공법

     - 설계하중, 구조물설계

     -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유지관리계획

     -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 민원유발상 검토

     - 지장물현황

     - 기타


제3절 관련계획 검토


3.3.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방류수역의 댐개발계획,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치구에서 기시행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 당해지역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등의 계획유무 및 상위계획과 본과업의 영향등을 검토하여야한다.

2) 본과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위계획 및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의 “우수유출률 저감대책(1995)”

②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1998,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③ 서울특별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시범사업 검토연구(2000)

④ 국립방제연구소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법연구(2002)

⑤ 청계천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복개구간 2003.6 서울특별시)

⑥ 기타 - 서울시계획, 환경부계획, 건설교통부 계획등 정부계획과 연관성 및 이에 따른 영향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3.3.2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제4장   실시설계

제1절  토공설계


4.1.1 흙의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F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른다.

4.1.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의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4.1.4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순성토 및 사토를 최소화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4.1.5 연약지반의 표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한다.

4.1.6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의 안전성 검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4.1.7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은 운반거리와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 선정한다.


제2절 포장설계


4.2.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4.2.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4.2.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지하차도내의 포장형식은 지하차도 유출입부의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시공성, 저소음, 건설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2.4 포장구조의 재료는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바퀴자국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4.2.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6 노견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3절  구조물설계


4.3.1 구조물 공사시 단계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구조물 연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3.2 시공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등 대책을 강구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 시에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하여야 한다.

4.3.3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시설 설치 및 소음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3.4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및 시방내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3.5 시공 단계별로 부재단면에 시공공법 또는 시공하중 등에 의한 응력변화가 많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구조계산 하여 도면작성,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3.6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3.7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 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4.3.8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시설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상세도면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한다.

4.3.9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 F.C.M)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하며, 유지관리지침서에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4.3.10 기존구조물 벽체부분 시공에 따른 횡방향 변위에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3.11 내진설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기존구조물과 연계 검토)하고, 만일 설계적용시에는 이에 따른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선정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의 연결부분에 대한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3.12 옹벽설계

   1. 옹벽구조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Dowl Bar를 설치하고, 신축이음부를 두어 균열발생을 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옹벽설계시 Joint Filler 설치 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Dowel Bar설치 각도, 길이, 치수 등의 상세도를 작성할 것.

   3 옹벽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준설계도의 구조물에 대하여도 응력계산을 검토한 후 사용토록 한다.

4.3.13 시공 후 공원 이용시민(어린이 등)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절  우수유출저감 저류조 설계


4.4.1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시설규모는 도시유효 공간에 적절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설치규모 및 구조등을 설계한다

4.4.2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구조물계획은 우수유출저감효과, 홍수분담 및 조절효과, 환경 및 생태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4.3 저류시설에 저류된 초기 우수는 비점오염원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한다

4.4.4 저류형 저감시설은 홍수유출시 토사유출량에 대해 검토 분석하여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설계한다.

4.4.5 저감시설로 저류형의 우수저류조로 계획될시 저류된 물의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분석한다. 

4.4.6 저류된 물의 재이용 시 에는 장기간 저류로 인한 수질악화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4.4.7 도로가 배수로 기능을 가지지 않토록 배수시설물의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침수방지및 홍수방어시설물중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연계운영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4.4.8 계획대상지역의 관거의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및 분류식)을 고려한 적합한 대책을 수립 설계 한다.



제5절  생태연못 및 하천설계


4.5.1 물리적, 생태적 잠재성을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4.5.2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 하여야한다.

4.5.3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5.4 식재계획 수립시 수리적 안정성 및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생 식물종 재료로 설계 한다

4.5.5 식재설계는 수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건에 맞는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으로 설계 한다.

4.5.6 가능한 한 자연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제6절  조경설계


4.6.1 식재설계

   1. 식재는 가급적 상층, 중층, 하층이 조화된 생태적 식재를 할 것

   2. 충분한 크기의 교목을 식재하여 차폐 수림대 효과 및 냄새를 저감시키고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

   3. 상록 및 낙엽의 교목 및 관목, 만경류 등을 기능에 따라 적절히 배합 설계할 것.(환경부권장 환경정화 수종)

   4.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 명시할 것.

   5. 인공구조물 위의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신공법을 검토하고 도입된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

   6. 마운딩의 도입시 하부구조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화분, 식재대의 도입도 검토할 것.

4.6.2 조경시설물 설계

   1. 시설물의 이미지 통합(C.I)설계를 하고 색상,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등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시설물의 재료는 재료별 특성을 파악한 후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외관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


제7절  가시설설계


4.7.1 설계 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방법 등을 설계한다.

4.7.2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4.7.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7.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4.7.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7.6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7.7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7.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7.9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절  전기 설비설계


4.8.1 위생 급?배수설비

   1. 급?배수설비는 유체의 흐름이 원만하도록 배관 및 부속설비가 고려되어야 하며 역류, 관 파손방지, 이물질 퇴적여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배관에 있어서 이중의 배관 접속부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상세도가 작성되어야 하고 시공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4.8.2 전기설비

   1. 공원 등 전원 간선에는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하고 등주마다 개별저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조명시설은 시설물별로 적합한 등기구 및 광원을 비교 검토 선정되어야 한다.

   3. 기기배치는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 간선 배전방식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배선도 및 배선상세도는 간선동력, 접지시설, 건축부대시설 등으로 나누어 작성되어야 한다.

   5. 전기인입 검토는 기존 처리장 전기설비 용량을 검토하여 가급적 별도 수전을 지양하고 기존시설 이용방안을 검토한다.

4.8.3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8.4 수전지점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 곳으로 결정한다.

 4.8.5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KSA3701(도로조명기준), 서울시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요령, 서울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8.6 기타사항

     1.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설물 준공후 관리주체를 감안해 회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9절  배수시설설계


4.9.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4.9.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9.3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3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9.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9.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4.9.6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4.9.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구배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4.9.8 청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9.9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4.9.10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9.11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9.12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 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9.13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9.14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9.15 배수 및 하수구조물 설계시 수리계산은 서울시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상의 빈도를 적용한다.

  4.9.16 하수시설물은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에 규정된 유속을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9.17 홍수피해 현황과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원인과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9.18 표면수 배수처리체계와 지하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구조물도와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절  지장물 이설설계


4.10.1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0.2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10.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행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제11절  유지관리 설계


4.11.1 모든 시설은 경제적이고 용이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11.2 유지관리지침은 우수유출저감의 구조물에 대한 규모 및 종류별로 강우시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평상시 구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11.3 우수저감시설물의 유출저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점검 및 보강방안을 검토한다.

4.11.4 복개하부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명등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절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4.12.1 교통처리 대책은 시공에 대비하여 공사중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통처리계획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완료 후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2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4.12.3 차량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의 의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공사시방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절  기타


4.13.1 공원의 각종시설물(테니스장, 배드민턴, 휀스, 놀이시설 등)은 습기와 부식성 가스에 강한 내식성 자재를 사용토록하고, 주변울타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13.2 체육시설물(테니스장, 배드민턴)은 국내설치기준에 적정하게 설치한다.

4.13.3 공원내 포장재료는 공간 및 주변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4 미끄럼 등에 의한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5.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99. 1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후 제출한다.

5.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3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설계예산서(예)(서울특별시 설계용역편람)에 준하여 작성한다.

5.1.4 종?평면도의 작성

평면과 종단은 동일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5.1.5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5.1.6 설계도의 규격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한다.

5.1.7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BOX, 우수토실, U형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필요시)

  - 교통처리계획도(공사중 포함, 필요시), 기타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조사, 유사사례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기타 등)

   9. 계획(전 단계성과검토,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 구조물공, 부대시설, 기타) 

   11. 사업비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5.2.2 주요구조 및 수리 계산서 작성

   1. 구조계산서에 포함될 사항

1) 개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2.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3) 프로그램의 승인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PROGRAM (SAP90, GTSTRUDL, NASTRAN, ADINA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후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4)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5)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 임을 표시하고,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하수(우수,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관경 검토

         하수(우수,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건설교통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5.2.3 설계도면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목차

        (2)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3)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4)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5)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6)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200)

        (7)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2) 설명문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계산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고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9) 도면의 작성 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10)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면 우측 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범         례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란색

재검토

 

   2. 표준도의 작성

      표준단면도는 차집관거, 우수토실, 맨홀, 청소용 투입구,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한다.

   3. 평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500 또는1:1,000으로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단 종평면도상의 평면도는 1:500으로 한다)

      2)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1) 관거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2) 관거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3) 제반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4. 종단면도 작성

      1) 축척

        종단도의 종축척은 1:500, 횡축척은 1:1,000으로한다.

      2) 종단면도에 표시될 사항

        (1)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 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4)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5)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구배, 곡선반경 등을 기입한다.


   5. 횡단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등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6. 구조물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10 ~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1)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3)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4) 가시설이 필요한 구조물은 가시설 도면을 첨부한다.

        (5)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7. 가시설도 및 상세도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상세도 및 기타

   8. 교통처리계획도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9. 지장물도 작성

      1) 작성기준 및 표시내용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성하고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2.4 공사시방서 작성

   1. 시방서 작성 및 일반사항

     “서울시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의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공종별 시공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 한다.

   3. 시공순서 표기

     시공순서표기 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때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4. 관리사항

      차집관거 증설공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각종 관리사항 등을 표준화하여 작성한다.

   5. 특별히 포함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3)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4)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5) 공사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시행 불가능한 업무 및 내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각종 기준 등) 및 규격을 명시한다.

   6. 가정값의 명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변경사항의 기재

      관련시방서 또는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 등을 자문자료 및 기술심의 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5.2.5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셈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당해연도 최근 조달청 조사가격으로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 외환환율은 원가계산준칙 제36조(외국통화표시 재료비 적용)의 외국거래법에의한 기준환률 또는 재정환율 적용.

   9.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및 재무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2.6 용지도?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조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1)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 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한다.

      3) 특기사항1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 )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특기사항2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한다.

      3)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구분)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제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2.7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기존 차집관거의 용량 및 증설차집관거의 용량에 대한 수리검토서를 작성한다.

   2.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포함)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 새관으로 교체하는 안과 병렬관을 신설하는  안을 비교한다.

   3.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건설교통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5.2.8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 ~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 할 수 있다.









 제6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6.1.1 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용, 건설기술심의용(필요시),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6.1.2 최종성과품

건설기술심의용(필요시) 자료는 설계용역 6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완료 20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일 까지 납품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6.2.1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1.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용(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15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참조

(건설기술심의 필요시)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

 공사시방서

10  

 유지관리지침서

10

 설계예산서

10

 설계도면(축소)

10


   2.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15 부

CD-ROM 3매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 부

CD-ROM 3매

?유지관리지침서

10 부

CD-ROM 3매

?공사시방서(토목, 조경, 전기)

10 부

CD-ROM 3매

?설계예산서(토목, 조경, 전기)

10 부

 

?수량산출서(토목, 조경, 전기)

10 부

CD-ROM 3매

?단가산출서(토목, 조경, 전기)

10 부

CD-ROM 3매

?지반조사보고서

10 부

 

 

 설계원도

1 부

 

 

 축소판원도

1 부

 

 설계도면

청사진도면

- 부

 

 

 축소도면

10 부

 

 

 CD-ROM DISKETTE(CAD FILE)

1 식

 

 

 원도

1 부

 

 지장물도

 청사진도면

- 부

 

 

 지장물 조서

10 부

CD-ROM 3매

 

 원도

1 부

 

 용 지 도

 청사진도면

- 부

 

 

 용지조서

10 부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DISKETTE

1 식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식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