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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강 개별원가계산/종합원가계산(1)

지식창고지기 2010. 12. 20. 18:29

제9-10강 개별원가계산/종합원가계산(1)(교재범위 pp.132-157 )

학습내용:

 1.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3. 공손비 및 작업폐물의 회계처리

 4. 종합원가계산의 기초


           <개 요>

원가계산은 요소별원가계산, 부문별원가계산, 제품별원가계산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제품별원가계산은 원가요소를 제품단위에 집계하여 단위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절차로 생산형태에 따라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1.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생산형태에 적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따라서 주로 다품종주문생산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최근 소비자의 추세가 다양화하여 생산환경이 다품종소량생산하는 형태로 바끰으로써 개별원가계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조지서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이라고도 한다. 제조원가는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표에 집계한다.

 제조지시서(job-order)는 특정한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문에 지시하는 서식이고, 제조지시서별원가계산표(job cost sheet)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여 각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이다. 기말에 완성된 원가계산표의 총합계액은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되며, 미완성된 원가계산표의 총합계액은 기말재공품재고액이 된다.

 개별원가계산에선은 원가요소를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해당 제조지시서별원가계산표에 직접 부과하고, 공통비인 제조간접비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제조지시서에 배부한다. 이때 제조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부가 개별원가계산의 성패를 좌우한다.

 개별원가계산이 요소별원가계산과 제품별원가계산의 2단계로 이루어 지는 경우를 단순개별원가계산이라고 하고, 요소별원가계산, 부문별원가계산, 제품별원가계산의 3단계로 이루어 지는 경우를 부문별개별원가계산이라고 한다.


    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개별원가계산은 크게 제조직접비의 집계와 제조간접비의 배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제조간접비의 배부이다.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에는 실제배부액을 사용하는 실제배부법과 예정배부율을 사용하는 예정배부법이 있다. 전자를 실제원가계산이라고 하고, 후자를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예정배부법이 많이 사용된다.


 2.1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

 제조간접비배부액은 제품별배부기준에 제조간접비배부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제조간접비배부율은 일정기간의 제조간접비총액을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에는 배부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다. 가액법은 배부기준으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주원가(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시간법은 작업시간(직접노동시간), 기계시간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배부기준은 제조간접비가 어떤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는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기준이 사용되어 왔는 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기준은 직접노무비와 직접노동시간(99-2)이었다. 노동집약적산업에서 이러한 배부기준은 합리적인 배부기준일 수도 있으나 공장자동화등으로 자본집약적산업으로 전환된 현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배부기준의 사용은 제품원가를 왜곡시킬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배부기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ABC)98-3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제조간접비의 제품별배부액은 각 제조부문별, 소공정별 또는 작업단위별로 예정배부율 또는 실제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2.2. 예정배부법사용시 배부차액처리방법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으로 예정배부법이 많이 사용되는 데, 그 이유는 제품원가계산의 지연을 방지하고, 조업도변동에 따른 제품단위당 제조간접비부담액이 달라져 발생하는 가격정책이나 원가관리상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예정배부법에 의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데 이를 제조간접비배부차액이라고 한다.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은 배부부족액 또는 과소배부액이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배부초과액 또는 과대배부액이 발생한다.

 배부차액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1)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 (2)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3) 보충률에 의해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안분하는 방법이 있다.

    3. 공손비 및 작업폐물의 회계처리

 3.1.공손비의 회계처리

 공손비(spoilage)는 공손품의 보수나 대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원가를 말한다. 공손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보수에 의해 회복될 경우 공손비는 그 보수비용으로 한다.

 2) 보수에 의해 회복되지 않고 그 전부를 다시 생산할 경우 공손비는 기발생된 공손품제조원가에서 공손품의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 보수에 의해 완전 회복되지 않고 그 일부를 다시 생산할 경우 공손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제조원가에서 공손품의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공손비는 (1)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 부가하거나, (2) 원가발생부문의 간접비용으로 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공손비영업외비용(98-2 : 비슷한 관계?)으로 한다.


 3.2.작업폐물의 회계처리

 작업폐물(scrap)이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물로서 그것이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작업폐물은 가액이 큰 경우와 가액이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가액이 큰 경우는 발생부문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액이 작은 경우는 무시한다. 


    4. 종합원가계산의 기초

 4.1. 종합원가계산의 의의와 특징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은 동일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에 적용한다. 

 종합원가계산의 단위당 원가는 발생한 모든 원가요소를 집계한 당기총제조비용에 기초재공품재고원가를 가산한 후 그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안분계산함으로써 완성품총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제품단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종합원가계산의 성패는 기말재공품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4.2.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종합원가계산은 생산되는 제품(product)의 형태, 공정(process), 공정원가의 집계범위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구분된다. 제품의 형태에는 동종제품(단일제품)과 이종제품(복수제품)이 있다. 공정에는 단일공정과 복수공정이 있는 데, 복수공정은 전원가요소가 투입되는 복수공정과 가공비(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만이 투입되는 복수공정이 있다.

 1) 단일공정에서 동종제품(단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단순종합원가계산(98-17)

 2) 단일공정에서 이종제품(복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결합원가계산(등급별원가계산, 연산품원가계산), 단순조별종합원가계산

 3) 전원가가 투입되는 복수공정에서 동종제품(단일제품)생산하는 경우: 공정별종합원가계산

 4) 가공비만이 투입되는 복수공정에서 동종제품(단일제품)생산하는 경우: 가공비공정별종합원가계산

 5) 전원가가 투입되는 복수공정에서 이종제품(복수제품)생산하는 경우: 공정별조별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등급별원가계산, 연산품원가계산)

 6) 가공비만이 투입되는 복수공정에서 이종제품(복수제품)생산하는 경우: 가공비공정별조별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등급별원가계산, 연산품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