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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개정 96.5.30)

지식창고지기 2011. 1. 3. 10:32

골프연습장(개정 96.5.30)

구분

시설기준

1.필수시설

(1)운동시설

(2)안전시설

*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
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
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3)임의시설

* 연습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수 있다.

* 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퍼팅연습
용 코스(각 퍼팅연습용 코스의 폭, 길이는100m이하이어야 한다.)
를 설치할수 있다. - 개정96.5.30

◆ 부지면적 제한사항

골프 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 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 체육 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 1인이상
50타석초과 : 2인이상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6조 제1항관련)

운동시설 : 골프장 1홀당 : 10대
1타석당 : 1

◆ 부지조건

* 가능지역 : 국토이용(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농업 진흥구역
                 자연공원(공원구역)

* 불가지역 : 대관지구, 그린벨트, 풍치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공원, 기타행위 제한구역

◆ 세부적 골프연습장 용도지역별 허가 여부
구분 운동시설

제2종합근린생활시설
500㎡미만의 골프연습장

비고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X

X

.

일반주거지역

.

제 1종 ~ 제 3종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 상업적기능

상업
지역

그린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X

.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X

.

일반공업지역

X

.

준공업지역

.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X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제한적 개발

풍치지구


도시의 자연풍지 유지
(실외연습장 불가)

(○허용,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X불허)
작성일 : 2001-11-16   

 
*면 적 : 500제곱미터 미만 : 근린생활시설
            500 제곱미터 이상 : 체육시설 (용도 확인 및 변경신고 요망)
                                                     (주차시설 확보 - 1.5대/타석)
* 천장 높이 : 3미터 이상

* 타석간 간격 : 2.5미터 이상

* 체육시설의 구분 : 신고업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체육담당부서에 신고.

** 스크린골프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업가능하며,
    건축물의 용도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여 창업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음.
 
*    인테리어시  소방법강화로 체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