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개정 9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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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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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 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 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
(3)임의시설 |
* 연습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수 있다.
* 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퍼팅연습 용 코스(각 퍼팅연습용 코스의 폭, 길이는100m이하이어야 한다.) 를 설치할수 있다. - 개정96.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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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면적 제한사항 |
골프 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 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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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지도자 배치기준(제 28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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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 1인이상 50타석초과 :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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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6조 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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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골프장 1홀당 : 10대 1타석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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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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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지역 : 국토이용(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농업 진흥구역 자연공원(공원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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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지역 : 대관지구, 그린벨트, 풍치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공원, 기타행위 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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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 골프연습장 용도지역별 허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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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동시설 |
제2종합근린생활시설 500㎡미만의 골프연습장 |
비고 |
주거 지역 |
전용주거지역 |
X |
X |
. |
일반주거지역 |
△ |
. |
제 1종 ~ 제 3종 |
준주거지역 |
○ |
○ |
주거기능 + 상업적기능 |
상업 지역 |
그린상업지역 |
.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 |
유통상업지역 |
X |
△ |
. |
공업 지역 |
전용공업지역 |
X |
○ |
. |
일반공업지역 |
X |
○ |
. |
준공업지역 |
○ |
○ |
. |
녹지 지역 |
보전녹지지역 |
X |
○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녹지의 보전 |
생산녹지지역 |
○ |
△ |
농업적 생산 |
자연녹지지역 |
○ |
○ |
녹지공간의 제한적 개발 |
풍치지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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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풍지 유지 (실외연습장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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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건축조례에 의거 허용, X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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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1-16 |
*면 적 : 500제곱미터 미만 : 근린생활시설
500 제곱미터 이상 : 체육시설 (용도 확인 및 변경신고 요망)
(주차시설 확보 - 1.5대/타석)
* 천장 높이 : 3미터 이상
* 타석간 간격 : 2.5미터 이상
* 체육시설의 구분 : 신고업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체육담당부서에 신고.
** 스크린골프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업가능하며,
건축물의 용도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여 창업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음.
* 인테리어시 소방법강화로 체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