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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지식창고지기 2009. 6. 20. 00:12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