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대 사형제도
중국 고대의 사형은 종류가 아주 많았다. 고대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모욕, 보복 등 함의를 포함하며 어떤 것은 아주 잔인한 혹형도 있었다. 그 종류는 주로 다음과 같다. 능지(凌遲), 목자르기, 교형, 사사(賜死), 차열(車裂), 포(脯), 륙(戮), 포격(砲格) 등이다. 그중 일부는 법정 사형 즉 목자르기, 기시(棄市), 능지, 교형 등이고 기타는 임시에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혹형이였다.
능지(凌遲):
이 형벌은 5대10국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송인종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료, 금, 원, 명, 청조때 모두 이 법정형이 존재했다. 그 집행방법은 아주 잔인한바 신체의 급소가 아닌 부분부터 살을 도려내어 범인이 숨질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었다.
목자르기:
자르기라고도 한다. 그 집행방식은 남북조 전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북조 전기에는 주로 허리자르기였고 그뒤로 보통 목자르기로 전환되었다.
교형:
고대 사람들은 비단, 끈 등으로 목을 매거나 조이는 방법을 교형이라 했으며 주, 진나라가 출현한 후 일종의 사형으로 되었다. 교형은 시신을 완정하게 보존할 수 있기때문에 법정형중 목자르기 버금으로 엄한 사형이었다.
사사(賜死):
귀족과 관원에게 적용한 사형이다. 당조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통 5급이상의 관원범죄자를 이런 방식으로 사형에 처했다. 구체적 방법은 자체로 혀 깨물어 죽기, 목 매어 죽기, 독약 복용 등이 있었다.
기시(棄市):
진한시기에는 칼로 사형을 집행했고 위진시기 이후로는 교형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형장소는 모두 사람이 많은 시장이었고 죽은 뒤에도 시신을 햇볕아래서 3일간 내버려두어 대중들이 포기했음을 나타내며 치욕적 특징을 가진 사형이다.
차열(車裂):
오마분시라고도 하며 죄인의 사지(四肢)와 머리를 다섯 마리의 말에 묶은 후 말을 몰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다.
포(脯):
사람을 죽인후 시체를 말려 육포를 만든다.
포격(砲格):
포락이라고도 한다. 동으로 된 기둥밑에 불을 지펴 사람을 맨발로 동기위를 걷게 하며 불속에 떨어져 죽게 하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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