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파이프만 있으면 준다?” 줄줄 새는 4대강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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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허위 보상금 타내는 사례 잇따라 경찰에 적발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 경작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남에서만 86명의 부당 수령자가 적발됐고, 부당 수령액만 27억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부당 수령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비닐하우스 파이프만 꽂으면 보상금 나온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천면 일대의 낙동강 하천부지. 지난해 6월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곳에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잠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모래땅에 인부들까지 동원돼 불과 두 달여 만에 수백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비닐하우스지, 쇠파이프를 꽂아 대충 비닐을 둘러쳐서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멀쩡한 하우스의 안은 땅만 골라 놓고 잡초만 무성해 농사와는 전혀 무관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옆 다른 하우스는 뼈대만 남아 있고, 역시 경작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주민은 "사실상 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파이프를 꽂아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모두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금을 노린 것이다. 하천점용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라도, 비닐하우스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길이 100미터의 비닐하우스 1동당 싸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상금은 무려 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우스용 파이프만 꽂아도 대규모 보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 지금까지만 86명 검거, 적발된 수령액만 27억원 넘어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금을 편법으로 타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만기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불과 넉달 동안 창녕과 김해, 밀양 등 낙동강변 시·군에서 모두 8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72명을 불구속했으며, 양산지역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김해지역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밀양 29명, 창녕 3명, 양산·하동이 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총 27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대강사업 보상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밀양, 합천, 창녕, 함안, 창원 등 낙동강 인접 지역에 모두 4천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 4월 말까지 81%인 3천255억원이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http://img.khan.co.kr/nocut/2010/04/27/27114405984_60200010.JPG)
◈ 허위 보상금 유형도 여러가지…외지인 개입도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도 여러가지였다.
먼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타내기가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사나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보상금을 타냈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도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수령금액은 20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또, 영농손실보상금 부정 수령하는 수법이 있는데, 이는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36명이 적발됐으며, 부정 수령금액은 6억6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김해 한림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딸기 농사와 관련 딸기모종 위탁계약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허위 보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허위 보상금 타내기에는 외지인들의 개입도 많았다. 허위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냈다.
이번에 김해 한림면 일대에서 허위보상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박 모(48)씨 등 8명도 지난해 5월 부산 구포와 양산 물금, 김해 대동 등 사업추진이 먼저 진행된 선도지구에서 1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또다시 한림면 일대의 보상금을 타낸 경우였다.
◈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
이처럼 4대강 사업의 보상금이 줄줄 새는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선 지자체 등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며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이를 노린 부당 수령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 황철환 광역수사대장은 "관련 기관이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고, 경작 사실 확인서도 마을 이장이나 대책위원장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이런 허술한 보상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수령된 보상금의 경우 당장 환수 조치도 어렵다.
황 대장은 "환수에 관련해서는 LH공사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유죄확정 판결받은 뒤에야, 국고로 환수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hirosh@cbs.co.kr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 경작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남에서만 86명의 부당 수령자가 적발됐고, 부당 수령액만 27억원이 넘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부당 수령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비닐하우스 파이프만 꽂으면 보상금 나온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천면 일대의 낙동강 하천부지. 지난해 6월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곳에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잠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모래땅에 인부들까지 동원돼 불과 두 달여 만에 수백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만 비닐하우스지, 쇠파이프를 꽂아 대충 비닐을 둘러쳐서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멀쩡한 하우스의 안은 땅만 골라 놓고 잡초만 무성해 농사와는 전혀 무관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옆 다른 하우스는 뼈대만 남아 있고, 역시 경작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주민은 "사실상 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파이프를 꽂아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모두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금을 노린 것이다. 하천점용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라도, 비닐하우스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길이 100미터의 비닐하우스 1동당 싸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상금은 무려 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우스용 파이프만 꽂아도 대규모 보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 지금까지만 86명 검거, 적발된 수령액만 27억원 넘어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금을 편법으로 타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만기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불과 넉달 동안 창녕과 김해, 밀양 등 낙동강변 시·군에서 모두 8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72명을 불구속했으며, 양산지역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김해지역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밀양 29명, 창녕 3명, 양산·하동이 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총 27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대강사업 보상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밀양, 합천, 창녕, 함안, 창원 등 낙동강 인접 지역에 모두 4천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 4월 말까지 81%인 3천255억원이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허위 보상금 유형도 여러가지…외지인 개입도
허위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도 여러가지였다.
먼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타내기가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사나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보상금을 타냈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도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수령금액은 20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또, 영농손실보상금 부정 수령하는 수법이 있는데, 이는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36명이 적발됐으며, 부정 수령금액은 6억6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김해 한림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딸기 농사와 관련 딸기모종 위탁계약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허위 보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허위 보상금 타내기에는 외지인들의 개입도 많았다. 허위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냈다.
이번에 김해 한림면 일대에서 허위보상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박 모(48)씨 등 8명도 지난해 5월 부산 구포와 양산 물금, 김해 대동 등 사업추진이 먼저 진행된 선도지구에서 1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또다시 한림면 일대의 보상금을 타낸 경우였다.
◈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
이처럼 4대강 사업의 보상금이 줄줄 새는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보상체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선 지자체 등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며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이를 노린 부당 수령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 황철환 광역수사대장은 "관련 기관이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고, 경작 사실 확인서도 마을 이장이나 대책위원장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며 "이런 허술한 보상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수령된 보상금의 경우 당장 환수 조치도 어렵다.
황 대장은 "환수에 관련해서는 LH공사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유죄확정 판결받은 뒤에야, 국고로 환수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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