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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미래 한강에 묻다-쟁점 뭔가] 검증조서 2∼3쪽 “준설토는… 거침없

지식창고지기 2010. 5. 27. 20:24

[4대강 미래 한강에 묻다-쟁점 뭔가] 검증조서 2∼3쪽 “준설토는… 거침없이 물처럼 뿌려지고 있다”

국민일보 | 입력 2010.05.27 18:30

 

'4대강 사업 위법·위헌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대전·전주·부산지법에 4대강 공사 중지 및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에서는 두 차례 재판과 한 차례 현장검증이 열렸다. 4대강 사업 주요 쟁점인 준설토 처리방안과 퇴적토 오염여부를 둘러싼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증인신문조서와 현장검증조서 등에 기록된 발언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반영해 종합했다. 현장 묘사는 재판부가 작성한 검증조서를 따랐다. 보충설명은 △ 뒤에 달았다.

피고에는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김기호 한국수자원공사 경남1지국 건설단장,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등의 발언이, 원고에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편집자)

경남 창녕군 함안보 건설현장. '현장검증' 마크가 새겨진 차를 타고 재판부가 함안보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을 둘러본 재판부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축구장 4개 넓이와 맞먹는 가물막이 펜스가 활처럼 휘어져 둘러쳐져 있다. 그 안에선 각종 건설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강바닥을 긁어내는 중이다. 긁어낸 준설토는 지름이 1m에 이르는 금속제 쇠파이프를 통해 공사장 부근의 준설토 적치현장으로 거침없이, 마치 물처럼 뿌려지고 있다.'(검증조서 2∼3쪽)

준설토는 어디로

재판부=현장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토 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피고=총 1400만㎥인데 이중 약 600만㎥는 골재로 활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설업자 등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800만㎥ 정도는 농경지를 높이는 리모델링 작업에 쓰입니다(△보를 건설하면 강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강 주변의 농경지도 높여야 한다).

원고=리모델링 예정부지, 흙을 쌓아둘 적치장 부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려면 땅을 빌리든, 사들이든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피고=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정부지는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작업은 모두 시작됐습니다. 적치장의 경우 함안군은 마련했고, 창녕군은 장소를 구하는 중입니다.

원고=적치장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 여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착수 전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땜질식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모래가 한 달 동안 준설한 양입니다(△재판부는 검증조서에 '흙이 거대한 언덕을 형성할 만큼 쌓여져 있다'고 적었다). 저것보다 수십 배를 파야합니다. 한꺼번에 무리하게 준설을 많이 해서 흙을 놔둘 데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적치장 확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해주길 요청합니다.

침사지, 오탁방지막은 제 역할 할까

'쌓여진 준설토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상당량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있다. 일부는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강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침사지(모래를 가라앉히는 인공 연못)로 흘러가게 만들어져 있다.'(검증조서 10쪽)

피고=땅이 모래성분입니다. 준설토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땅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고 그 과정에서 물에 섞인 모래가 저절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원고=많은 양을 한번에 준설하다보니 0.05㎜ 이하의 모래는 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 흐리게 하는 건 0.05㎜ 이하의 미세사에요.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은 그런 모래를 걸러주지 못합니다.

피고=땅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침사지에서 또 거르고, 침사지를 지나온 물이 모래로 만든 400여m 수로를 흘러가고 하면서 미세한 입자도 다 가라앉습니다(△쌓여있는 준설토 아래에는 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에서 스며 나온 물을 모으도록 파이프가 설치돼 있다. 물은 파이프를 타고 침사지로 모여들어 모래를 가라앉힌다. 여러 침사지를 거친 물은 모래로 만든 수로를 따라 이동해 강에 배출된다. 물은 여러 겹의 오탁방지막을 거쳐 본류와 합류된다).

원고=침사지 통과 전후를 비교한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까?

피고=오탁방지막을 통과한 물에 있는 미세입자량은 평상시 낙동강에 있는 미세입자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수 때는 준설 때보다 3∼10배 정도 탁도가 높지만 정수에는 문제 없습니다.

원고=홍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낙동강 공사는 1년 내내 이뤄집니다. 비록 홍수 시 최고 탁도에는 못 미치지만 지속적으로 흙탕물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침사지 면적과 규모, 침사지 전후 물의 탁도 등을 제출해주시길 신청합니다.

퇴적토는 오염됐는가

재판부=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퇴적토 오염 문제로 넘어가지요. 강 바닥에서 검은 퇴적토가 발견됐지요?

피고=검은 퇴적토가 1월 21일 가물막이 내에서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에 적합한 정상 토양으로 판명됐습니다. 준설 기간 함안보 공구 1㎞당 4개 지점, 도합 5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원고=피고가 말하는 건 토양오염우려기준입니다. 물 속에 있던 흙이 토양에 이식됐을 때 기존 땅을 오염시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퇴적토에 포함된 성분들은 물 속을 떠다닙니다. 지금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잖아요(△민주당은 지난 3월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발암물질 등 여러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피고=기준치 이내이며 정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금속은 물에 녹아 들지도 않아요.

원고=만약 한강 상수원에 중금속이 흘러들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염된 농작물, 어류를 통해 인체에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재판부=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고=퇴적토 중 오염된 흙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낙동강 바닥 퇴적층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표피층만 했습니다.

피고=그렇지 않습니다. 퇴적층도 했어요.

원고=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사업 승인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한 것이죠? 재판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재판부=피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피고=재판장님, 준설공학 교과서에도 '준설을 하면 퇴적토가 부상돼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수많은 연구 결과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는 준설 시 탁도 규제 자체가 없는 주가 많습니다. 준설을 하면 오염농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측정해 봐도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오염이 우려된다? 그러면 더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이 새나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공사비도 절감하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덜 줍니다. 공사를 멈춘 동안 오염물질이 계속 녹아나올 텐데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원고=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준설 자체를 금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허드슨 강은 낙동강의 0.2%에도 못 미치는 양을 준설하면서 생태계 영향 여부를 7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피고=허드슨 강은 30년간 쌓인 오염퇴적토 처리가 목적이었어요.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오염 퇴적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수 피해 대비되나

재판부=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아 나오셨군요.

조현기 함안보 피해대책위원장=저희는 제내지(제방의 보호를 받는 농지) 이쪽이 전부 다 침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에서 가까운 제내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천들 근처 동네도요(△강 수위가 올라가면 강 주변에 있는 지하수 수위도 올라간다. 이 때문에 농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

피고=그런 우려를 감안해 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었습니다. 0.7㎢ 정도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수시설을 확충하면 됩니다.

원고=수위를 5m로 낮춰도 침수 피해지역은 4㎢에 달합니다.

피고=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어떤 조건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까. 재판장님, 정확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원고 측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기한은 28일까지다. 다음달 4일 부산지법에서는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특별취재팀=임항 환경전문기자, 조국현 기자(이상 사회부) 권기석·김원철 기자(특집기획부), 김현길 기자(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