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규약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10조 당은 자기의 강령과 규약에 의하여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따라 조직된 통일적인 전일체이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개인은 당의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하며 전당의 매개 조직과 전체 당원은 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2)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그에 의하여 파출된 대표기관과 비당조직의 당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하여 산생된다.
(3)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전국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산생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산생된 당위원회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동급 대표대회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4) 당의 상급조직은 일상적으로 하급조직과 당원대중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사업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며 사업을 보고하여야 하거니와 자기 직책범위내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상급 당조직과 하급 당조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감독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들이 당내사무를 더 많이 알고 당내사무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각급 당위원회는 집단적지도와 개인책임분담을 결합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중대한 문제는 다 집단적지도, 민주주의중앙집권, 개별숙의,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집체의 결정과 분공에 의하여 자기의 직책을 책임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와 당위원회를 산생함에 있어서는 선거자의 의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립후보자명단은 당조직과 선거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선거하여야 할 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립후보자명단을 내오는 부동수선거의 방법을 직접 취하여 정식선거를 할수도 있고 먼저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예비선거를 하여 립후보자명단을 내온 다음 정식선거를 할수도 있다. 선거자는 립후보자의 정형을 알 권리와 립후보자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어떤 립후보자를 선거하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나 선거자에게 어느 사람을 선거하라거나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당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직상급 당위원회가 이를 조사규명한 다음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상응한 대책을 취할 결정을 지어야 하며 이를 직상급 당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포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 및 지방의 각급 당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할수 있다. 대표회의의 대표수와 그 산생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당조직을 새로 내오거나 원래의 당조직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의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출할수 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급 당조직의 책임자를 조동시키거나 파견할수 있다.
제14조 당의 각급 지도기관이 하급조직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급조직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하급조직이 자기의 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하급조직이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 지도기관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전국적성격을 띤 중대한 정책문제는 당중앙위원회만이 결정을 지을 권한을 가지며 각 부문, 각 지방의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건의를 제출할수는 있되 임의로 결정을 짓거나 외부에 주장을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 당조직의 결정이 자기 지구, 자기 부문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하급 당조직은 그 결정을 변경시킬것을 상급 당조직에 요청할수 있다. 만일 상급 당조직에서 원 결정을 견지한다면 하급 당조직은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지 않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급 더 높은 당조직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당조직의 기관지와 기타 선전수단들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선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조직은 문제를 토의결정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수인의 이의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중요한 문제에서 론쟁이 생겼고 쌍방의 인수가 엇비슷할 경우에는 비상시에 다수의 의견에 좇아 집행하는외에는 당분간 결정을 짓지 말고 조사연구를 더 하며 의견을 나눈 다음 다음번에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론쟁정형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재결을 요청할수도 있다.
당원 개인이 당조직을 대표하여 중요한 주장을 발표할 때 그 주장이 당조직에서 이미 지은 결정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소속 당조직에 토의결정하도록 제출하거나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직위가 높은 당원이건 낮은 당원이건 중대한 문제를 개인이 결정지어서는 안되며 개인이 결정짓지 않으면 안될 비상시에 직면한 경우에는 결정을 짓고 사후에 이를 당조직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지도자든지 독단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을 조직우에 올려세워서는 안된다.
제17조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은 모두 당건설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일상적으로 당의 선전사업, 교양사업, 조직사업, 규률검사사업, 대중사업, 통일전선사업 등을 토의하고 검사하며 당내와 당외의 사상정치상황을 연구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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