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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 기금의 재원 및 사용용도

지식창고지기 2010. 9. 10. 04:19

     
 
  기금의 재원(축산법 제44조)
 
 
각 기관을 클릭하시면 재원의 용도를 제공해드립니다.
 
 
  기금의 용도(축산법 제47조)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 낙농진흥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