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일제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정리
1. 한국 근대의 학교 : (일제시기 근대학교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 계급차별극복, 남녀차별극복)
(1) 설립시기별 학교
1) 원산학사(1883)
① 민족선각자와 원산시민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사학(자주성)
- 제물포조약에 의해 원산이 개항되어 일본상품이 대거 유입되자 교육필요성 인식
② 근대교과 교육(개화파의 영향) - 문예반 : 근대교과, - 무예반 : 체육교육(근대성 상징)
2) 통변학교(1883), 광혜원(1885) : 근대교육의 전신
① 통변학교(동문학) : 독일인 뮐렌도르프가 설립한 외국어 학교
② 광혜원 : 1885년 앨렌이 설립한 근대식 국립병원으로 설립(의학학습도 이루어짐)
③ 근대적 학교로서 체제를 갖추지는 못함(학교인정 못함)
3) 육영공원(1886) : 국가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관학
① 영어 전문 외국어교육기관(중국어도 교육하려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함) ② 미국인이 교육(근대적 교육방법 도입)
③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기회균등이 실현되지 않음) ④ 관리등용의 특혜를 줌
4) 배재학당(1885~1886) 아펜젤러가 세운 최초의 선교사 근대사학
5) 이화학당(1886)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한 근대적 여성 교육기관 : 양반집 규수대상(지원자無) → 평민 대상으로 변동
6) 한성사범학교(1895) : 국가에 의한 최초의 사범학교
: 소학교 교사양성 목적(초등학교 설립-교동초등학교)
한성중학교(1899) : 국가에 의한 최초의 중학교
7) 민족선각자의 사립 학교 설립(1908년 사립학교령 이전에 활발)
흥화학교(1895) : 민영환 설립, 점진학교(1899) : 안창호 설립, 보성학교(1905) : 이용익 설립
(2) 성격별 학교와 특징
1) 선교사 설립학교(기독교계 학교) :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① 기독교사상의 보급, 교역자 양성 ② 자주적인 한국인 양성 ③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
④ 자주자활의 근로정신 ⑤ 근대적 교육과정
2) 국가에 대한 학교의 설립 : 육영공원, 한성사범학교, 한성중학교, 광부학교(실업교육), 경성의학교
① 근대학제의 기본 틀을 제공 ②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수용
③ 관제 : 최초근대적 교육법규(초등교육 설정, 의무화) ④ 외국어, 실업교육, 교원양성에 치중
3) 민족선각자에 의한 사학의 설립 : 원산학사, 흥화학교, 점진학교, 보성학교
①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운동가의 양성 ② 민족의식의 환기 ③ 교육실천을 통한 항일운동
* 민간인 근대학교의 건학정신
① 개화사상의 수용과 민족개조를 위한 교육이었다. ② 민족주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었다.
* 민간인 근대학교의 의의
①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다. ②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③ 교육실천을 통한 항일운동 정신을 배양하였다. ④ 개화를 통한 근대화 사회를 지향하였다.
(3) 갑오경장과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한국의 근대교육제도)
1) 갑오경장(1894년) : 제도의 근대화
① 근대적 교육제도 마련 - 학부아문 설치, 과거제도 폐지 ② 친일적 개화파 주도 : 일본의 식민지정책 정당화 제공 (의미 小)
2) 고종의 교육입국조서(1895년)
① 교육을 통한 국가개혁의지 표명 ② 근대적 교육제도(기간학제 : 초등, 중등, 고등)
③ 초등 의무교육의 기반(모든 국민 대상) : 재정적 문제로 시행되지 못함 ④ 과거제도 폐지 : 유학의 비실용성
⑤ 국사, 국어 강조 : 애국심 함양
⑥ 지, 덕, 체 중시(전인교육) : 발상의 혁명적 전환(체 : 근대성 시사) - 수단적 교육을 강조했으나 본질적 교육관으로 해석(전인교육)
2. 일본 식민지 시대의 교육 : 동화주의 교육, 우민화 교육, 민족말살 정책
A. 일제 통감부하의 교육
①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1906년 2월 1일 통감부 설치 ② 1910년 한일합방까지 통감부에 의한 교육정책 실시
③ 통감부의 교육정책
㉠ 우민화정책과 친일교육을 강화. ㉡ 사학을 통제 ㉢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제도 실시
2) 학제 개편
① 1906년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을 공포 ②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③ 교과목에 일본어를 부과 ④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동화교육이 목적
3) 사립학교령
① 1908년 민족사학의 탄압을 위해 ‘사립학교령’을 공포 ② 사학의 설치, 인가, 개․폐교 등의 학교감독을 학부에서 관장
③ 기존의 사학은 학부의 재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학은 인가를 받지 못함
④ 사학의 교과용 도서는 학부편찬 혹은 학부의 검정을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함
⑤ 을사보호조약 이후 전개된 신교육 구국운동으로 고조된 교육열을 억누르기 위해 일제 통감부가 공포한 법령
B. 일제하의 교육(1910-1945)
1) 조선교육령(1911) 공포 ① 목적 : 한국인의 일본 신민화
② 내용 : ㉠ 한국인의 일본 신민화 정책을 추진 ㉡ 학교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로 나누고 ‘실업교육에 역점’을 둠
2) 제1차 교육개정령(1915, 무단통치기)
① 사학의 감시하고 탄압하여 민족정신을 말살 ② 동화주의 교육을 직설적으로 표현 ③ 한국인을 일본국의 충량(忠良)한 국민으로 육성
3) 제2차 교육개정령(1922, 문화통치기)
① 문화정책을 추진 ②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지준거를 추진 ③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복귀
④ 한국인의 사범학교 및 대학진학을 제한적으로 허용 ⑤ 조선어 등 교과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
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
4) 제3차 교육개정령(1938, 통감부 시기)
①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화를 추진 ② 학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변경
③ 조선어 과목을 선택적으로 변경(⇒사실상 폐지)
④ 3대 교육방침 : ㉠ 일본어의 강제 사용 ㉡ 신사참배 ㉢ 일본식 이름 사용
5) 제4차 교육개정령(1943, 대륙침략기)
① 한국인의 비한국인화를 자행 ② 군사목적에 합치되는 교육체제로 개편
③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 ④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 교과를 완전히 추방
6) 일제하 교육의 정책내용
① 복선제 : 한국인과 일본인의 학제를 분리 ② 유교봉건식 제도는 유지
③ 성균관 폐교(1911), 향교재산 몰수, 사립학교를 탄압 ④ 교과용도서 검정규정(1908)에 의한 분서와 구독을 금지
7) 교과목을 통한 민족의식의 말살
① 일본어의 강제 교수 : 각급 학교에서 일본어를 필수과목으로 함
② 역사과목을 통한 한국인의 역사의식 말살 : 한국 어린이에게는 열등의식과 후진관을, 일본 어린이에게는 우월감과 선진관을 주입
③ 도덕과목 : 전근대적인 천황제 전제주의적인 일본의 국민도덕을 한국인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한국인의 건전한 윤리의식 발달을 저해함
3. 미군정기의 교육
1) 개요 : 미군정기란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에 의해 설치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하였던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지배했던 3년간의 시기
2) 교육방침
① 일제 식민지 잔재의 불식 ② 평화와 질서의 유지 ③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기능의 연마
3) 구체적 추진 시책
① 한국교육의 한국화 추진 ② 학교의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하도록 함
③ 민주교육의 이념보급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강습 실시
④ 일제의 잔재를 조속히 불식시키고 한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교과서 편찬 보급
⑤ 교육제도의 민주화 추진(복선형 → 단선형) ⑥ 교육행정의 자치화 및 지방분권화 시책 강구
⑦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 추진
4) 주요 교육정책
(1) 학교의 재개 : 학교교육의 재개에 관한 결정 발표(1945년 9월 17일, 일반명령 제 4 호)
‘학교의 설명과 지시’(1945년 10월 21일 학무통첩 제352호) :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시
(2) 교육이념의 결정 :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3) 학제의 개혁(조선교육심의회의 심의 거친 내용)
① 학교계통을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의 5종으로 할 것(⇒단선형)
② 교육연한은 6-3-3-4제에 따른 16년과, 유치원교육 및 대학원 각 2년, 합하여 20년으로 할 것
③ 중등교육은 초급과 고급으로 2분 ④ 전문학교 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대학에 흡수시킬 것
⑤ 1년을 2학기로 하고, 1학기는 9월부터 2월까지, 2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로 할 것
⑥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할 것 ⑦ 45학년도는 46년 8월까지 연장할 것
⑧ 신학제는 46년 9월부터 실시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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