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마장 설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제관련)
구 분 |
시 설 기 준 |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 |
(2) 안전시설 |
▣ 체육시설내의 조도시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 적정한 환기시설 |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실외마장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의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8조관련)
승마장업 |
○말 20두 이하 ○말 20두 초과 |
1인 이상 2인 이상 |
■ 승마장설치절차
승마장설치절차
↓
사업부지선정
↓
사업계획신청/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착수
↓
각 사업별로 관련 부서별 준공
↓
마필 및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시장, 군수, 구청장
↓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에 가입
■ 사업부지선정의 중요성
▣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국토는 모든 국민이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자원이며, 공동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①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②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③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④적정하게 거래 되도록 함으로써
⑤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⑥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론으로 한다.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에서 보듯이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로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이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행위 중 용도전환의 제한은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을 허가로 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이들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토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승마장사업부지 선정에서 고려 할 사항이라 함은
① 접근성 – 도심과의 거리, 교통의 편리함
② 수익성 – 승마인구분포도
③ 배후지 – 주변경관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기본적이면서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허가 가능한 사업부지선정이다.
■ 체육시설업 승마장 허가를 받으려면
▶ 관련 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산지일 경우)
-농지법(농지일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는다.
▶ 예를 들면 사업대상부지가 임야인 경우
① 그 부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해야 이 부지에 어떤 용도의 행위가 가능
한지 파악이 가능하며,
②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규모 가 결정되어지며,
③ 산지관리법에서 연접적용을 받아 그 연접대상에서 제외 되면 산지 전
용허가 가능하다.
④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⑤ 건축법,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복
합적인 법률적용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모두가 통과 되어야 만이 승마장 업을 할 수 있다. 체육 시설업 승마장 허가요건은 체.시.법에서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부지마다 지니고 있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관심 사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마장의 개발과 경영 (0) | 2010.12.24 |
---|---|
마필육성사업 (0) | 2010.12.24 |
승마란 무엇인가 (0) | 2010.12.23 |
단위 환산표 (0) | 2010.12.22 |
‘통큰 치킨’ 후폭풍, 치킨이 안팔린다 (0) | 201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