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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식창고지기 2011. 1. 4. 11:1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0.3.28 문화관광부령 38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장 공공체육시설

 
2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4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5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삭제
<2000.3.28>
 
3장 체육시설업

 
6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 2 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7 (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8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9 삭제
<1996.5.30>
10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11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삭제
<2000.3.28>
삭제
<2000.3.28>
12 삭제
<2000.3.28>
13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개정
2000.3.28>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개정
2000.3.28>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00.3.28>
15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0.3.28>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16 (착공계획서 등 <개정 2000.3.28>)  ①삭제
<2000.3.28>
삭제
<2000.3.2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1.
착공계획서

. 공정계획표

. 시공·감리계약서

. 삭제
<2000.3.28>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7 삭제
<2000.3.28>
17조의2 (공개모집방법)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본조신설
1996.5.30]
18 삭제
<2000.3.28>
19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5.30>
20 삭제
<2000.3.28>
21 (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
2.
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
22 (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23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24 (조건부등록)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0.3.28>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
25 (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26 삭제
<2000.3.28>
27 삭제
<2000.3.28>
28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29 (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30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31 (보험가입)  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3.28>
32 삭제
<2000.3.28>
33 삭제
<2000.3.28>
3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35 삭제
<2000.3.28>
 
4장 보칙등

 
36 삭제
<2000.3.28>
37 (보고사항)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 승인 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삭제
<2000.3.28>
7.
삭제
<2000.3.2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38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5.30, 2000.3.28>
39(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개정 2000.3.28>

40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