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회 창립 13주년(84.10.15)을 맞이하여 한국임학회와 공동으로 강원도 내의 대관령 대단위 집단초지조성지를 비롯하여 소면적 초지조성지(불요존림 내와 사유림 내)와 임간방목지(국유림 내 산림계 공동방목지와 사유림 내 새마을 공동방목지)등에 대하여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 조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와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84년 11월 27일 산림청 회의실에서 본회 회원과 임학회 대표, 그리고 각 임업단체 대표 여러분이 모여서 각 관계관 참석하에 임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간담회 석상에서 현황 시찰보고 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지현황을 산림토양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산지
우리나라 태백산맥 일대의 고산지 산림은 인위적인 피해를 적게 받아왔으므로 임목축적이 높아 산림토양의 생산성이 높고 수자원 저장능력이 높은 반면에 고도가 낮은 산지산림은 계속되는 벌채와 산지개간 등의 인위적인 피해로 생산성이 낮고 수자원 저장능력도 낮으며 곳에 따라서는 토사유실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수해는 산림의 수자원저장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목적댐 유역의 수자원함양능력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목적댐 유역별로 현재 수자원함양능력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이 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수자원함양능력을 제고해야 할 다목적댐의 수위를 결정하고 다목적댐 내 각 목적별 유역의 수자원함양능력의 제고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산지 초지
우리나라의 고산지 산림생태계 내 초지(대관령의 대단위 집단초지)의 토양관리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초지의 토양유실은 초지의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정을 필요로 한다.
※비사현상과 방풍림 대관령의 바람은 최고 36m/sec로서 봄철과 가을철은 초지의 초량이 적은 시기이고 노출된 토양이 건조해지면 비사현상으로 토양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帶狀)의 방풍림을 주풍방향에 수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립목상태로 방풍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나 방풍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바람과 가축의 답압에 의하여 고사했거나 고사 직전에 있다. 따라서 방풍림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강한 바람은 증산량을 촉진시켜 수분부족으로 초본 및 수목류의 성장을 감소 또는 정지시키고 고사를 유발시킨다.
※유수유토와 방류수림 상부유역의 집수지가 되고있는 산록부의 요지(계곡부)과 경사가 급한 산록부는 수목대가 없는 경우에 토양유실이 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류수림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수림대는 토양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가용성 무기양료의 유실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갖고 있다. 토양유실은 목초가 동해, 한풍해 건조해, 습해 또는 가축 분뇨의 피압에 의한 피해를 받은 후에도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일단 피해를 받은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복구해야 한다. 토양유실을 방치하면 표층이 척박해지고 이러한 조건에서 잘 자라는 독초나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목초지로 만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독초나 잡초의 발생을 예방하는 표토층을 안정시키고 토양의 비옥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목초의 생장을 촉진시켜야한다. 그러나 목초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료를 주면 목초의 생장이 지나치게 높아져 동해나 건조해를 받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현재 대관령 목초지에서는 일부지역에 비료과잉 시비로 동해가 발생하고 있다.
※독초와 잡초 현재 초지관리가 불량하거나 생육조건이 나쁜 초지에서는「여뀌」「고사리」「고마리」 「돼게싱아」「개여뀌」와 같은 독초와「쑥」「엉겅퀴」「산딸나무」「김의털」과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를 인공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초를 제거한 후에 목초의 생장을 촉진시켜 목초가 독초나 잡초를 피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목초지의 계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동해, 전조해 토양유실 등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피해가 일어난 후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3. 야산지 초지
야산지 초지는 그 규모가 적고, 관리를 집약적으로 하므로 비교적 토양유실이 적으나 남향 또는 남서향, 사면에 조성된 초지는 하고현상(夏枯現象)으로 목초가 고사한 후에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심한 토양유실이 일어나고 있다. 야산지는 토양의 비옥도가 고산지보다 낮으므로 비료를 계속적으로 시비하지 않으면 독초나 잡초가 무성하게 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야산지 초지라 할지라도 계곡부집수지와 산록부의 요지에 생기는 유수유토를 방지하는 문제는 고산지 초지와 같다.
4. 결론
가. 고산지 산림은 다목적댐 유역의 수자원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경영하여야 한다. 나. 고산지 초지는 앞으로 절대로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미 개발된 고산지 초지에 대하여는 그 관리상태를 계속 감독하고 토양유실과 초지악화를 유발시키는 경우 즉시 이를 방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 야산지 초지는 초지적지 선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규정을 강화하고 초지토양의 비옥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 대단위 집단초지 조성지의 하부계곡에 쌓인 모래가 토사유출을 실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대책 또한 도모되어야 한다. 마. 국토보존과 산지의 합리적인 효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임업, 축산업, 환경과 생태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간 연구는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동협의제나 종합체제 등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건의한다.
□초지 및 임간방목지의 현황을 개소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첫 항에서 지적한 것은 제외함)
1. 대단위 집단초지 조성지
가. 삼양축산초지 (1)국유림대부임지 1,548ha를 포함하여 총 1,910ha의 목지면적에 1,590ha의 초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광대한 초지면적을 철저히 관리한다고는 하나 지소에 따라 황폐된 곳을 적지 아니하게 볼 수 있었고 조성된 초지 중에는 계속적인 유기질비료의 사용으로 토성을 유지 개량하지 않은 곳은 잡초와 잡목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일단 조성된 초지에는 시비관리의 의무화로 초지가 잡초지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초지조성지역 내에 많은 하단부(산각부 또는 초지와 임도가 접하는 부위)에 크고 작은 유구가 생겨났으므로 이는 사전에 사방적 측면에서 처리(보토 및 보번)되여야만 토사유출이 방지되겠고, 도로도 급경사지는 노면에 도수로를 설치하고 측구도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3) 유우(乳牛)와 육우(肉牛) 약 2천 두를 사육하기 위해 국유림(불하분포함) 2천ha를 벌채하고 초지를 조성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이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침식방지의 효과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도로개설은 침식과 붕괴가 잔존한다고 본다. 이는 또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양생동물(조류, 곤충, 미생물 등)의 종과수의 감소는 물론 인접한 식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욱이 수자원함양 등 이수기능 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는 산림경관과 토사유출 등 산림에 대한 다목적 효용과 그 가치제고를 위해 산록부와 계곡부에는 임목군락으로 잔존시키고 가능하면 군, 단상으로 초지를 전 면적에 고르게 배치하는 것이 생태계의 파괴를 극소화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더욱이 이를 목재생산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2천ha에 1㎥00/ha의 축적으로 끌어올리고 매년 5%정도의 성장률로 계산한다면 소 2천 두의 사육과 비교할 때 가치면에서 그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 유효한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한 것이다.
나. 한일농산초지 (1) 목지면적 1,000ha로서 이는 국유림대부임지이며 이 역시 홍수로 인한 도로파괴 등 초지관리의 소홀한 현상과 초지조성에 문제점 등은 위에서 지적한 삼양축산초지의(1),(2),(3)항과 마찬가지였으며 (2) 이 지역에서는 산지의 지형을 변경시켜가면서까지 초지조성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처럼 무리한 작업의 결과가 어떠한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성방법을 엄격히 지양해야 한다.
2. 소면적 초지조성지
초지조성은 정부지원과 입지의 선정만이 전제조건이므로 일률적으로 가부를 논할 수는 없겠으나 반드시 치밀한 계획과 초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개소(지역)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14(국유불요존임내) (1) 15ha에 도입소를 사육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불량한 곳이었으며 처음 초지조성시에는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해 왔지만 그 후 도입소의 병사로 인해 수입이 적어져 자금난으로 유지관리비의 충당이 어려워져서 초지가 잡초지로 변해있었다. (2) 그러므로 초지조성사업은 경영기반이 흔들릴 염려가 있는 자(축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금난 등)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초지는 동부영림서의 계획대로 하루속히 임지로 환원 복구해야 한다.
나.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18 소재 (1) 15ha의 사유임지에 오차드, 티모시, 켄터키, 크로바를 파종하여 초지로서 양호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더욱이 9개의 구간을 설치하여 시비 관리하는 등 4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44두를 윤회하면서 사초공급을 하고 있었다. (2) 이 초지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초지 조성 한 곳은 그대로 좋은 편이었으나 급경사지에는 군상으로 나무를 남겨 두었어야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갈나무 등을 벌채한 곳의 초지는 토양조건과 근주맹아 등으로 문제가 있다.
3.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의 현황은 1년차 방목후인 지금에도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어날 피해를 감안하여 상당기간의 시험연구기간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하며 방목림의 수종, 밀도, 하층목, 하초 등의 구성상태에 따라 방목의 효율과 임지의 파괴를 가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간내여서 방목의 필요한 초자원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관목류를 포함한 하층식생은 소의 먹이로 제공되어 피해가 심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간방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부득이 정부시책상 불가피하다면 그 때에는 반드시 수종갱신 대상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또한 임간방목은 소의 방목적정밀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져야하겠고 임내방목일지라도 공지에는 목초번식을 해야하며 임목의 밀도를 낮추어 초생을 촉진하는 시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가. 국유림 내 산림계 공동방목지(양양군 현남면 수리 313소재) 30ha의 활염수림 내에 도입육우 5두, 한우 13두, 계 18두를 5월부터 10월 상순까지 방목한 곳이며, 임령 20∼30년 생이어서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고 있으나 가축의 답압에 의해 산림토양의 견밀도가 높아져서 생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림내의 임간방목은 적지선정 방목두수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시험 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사유림내 새마을공동 방목지(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91소재) 20ha에 한우 20두를 방목하고 있으며 화전적지에 잣나무조림지어서 부적지였고 목초부족으로 한우의 영양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임목도가 높고 경사진 임지에는 초생이 적어 소의 출입이 적으므로 임목의 피해가 적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집중 이용되어 잣나무 조림목의 피해가 있었고 방목하는 소의 밀도를 산림면적전체의 크기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나 실지 이용하는 임지는 소의 입식이 가능한 일부임지에 한정되므로 자연히 이용임지에서는 과밀방목이 되고 있다. 임령 5∼10년생 수고 1-2m되는 치수들이 가축에 의해 물리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산림토양이 척박하여 초본 및 관목류의 생장이 적고 가축이 과도하게 탈취하므로 토양유실이 우려된다.
초지 및 임간방목지 현황 시찰 시찰기간 : 1984.10.14∼10.16(3일간) 시찰대상지 : (강원도 일원) 1. 대단위 초지조성지(대관령일대) 가. 삼양축산초지(1,910ha) 나. 한일농산초지(1,000ha) 2. 소면적 초지조성지 가. 불요존국유림 내(평창군 도암면) 나. 사유림 내(종종산) (홍천군 화촌면) 3. 임간 방목지 가. 국유림 내(산림계 공동방목지) 나. 사유림 내(새마을 공동방목지) 시찰참가자 : (7명) 김장수(고려대 농대 교수) 박태식(서울대 농대 교수) 김지문(충남대 농대 교수) 김갑성(전 임업시험장장) 홍성각(건국대 농대 교수) 이돈구(서울대 농대 교수) 강대현(임정연구회)
자료출처 :산림조합웹진 http://www.sanrimji.com/contents.jsp?webzine_id=257&item_id=5560&year=1985&month=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