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지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거리는 고작 80KM
Canal de Panamá. 중앙 아메리카의 파나마 지협을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호수-갑문식 운하.대서양 심해에서 태평양 심해까지 81.6km에 걸쳐 뻗어 있다. 수에즈
파나마 운하를 따라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으며, 파나마 지협을 양분하는 16㎞ 너비의 길쭉한 지대이다. 총면적 1,432㎢ 가운데 1/3이 가툰 호(湖)에 해당하는 물이다. 운하지대에는 2개의 행정구역, 즉 태평양 쪽의 발보아 구와 대서양 쪽의 크리스토발 구가 있다. 발보아하이츠는 파나마 운하 지대 행정부와 파나마운하회사를 관리하는 행정본부였다.
파나마 운하지대는 1903년에 체결된 헤이-뷔노-바리야 조약에 의해 1904년 5월 4일(획득일)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파나마는 운하와 운하 양쪽으로 약 8㎞씩의 땅을 운영하고 관장할 독점권을 미국에게 주고 매년 돈을 받았다. 운하는 1904~14년에 건설되었다. 1951년 운하와 그 인접지대의 운영이 재조직되어 서로 밀접한 미국의 두 기관, 즉 운하 자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파나마운하회사와 운하지대의 민간행정을 맡고 있는 파나마 운하지대 행정부에 위임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육군장관의 지시를 받는 운하지대 총독은 직권상 파나마운하회사의 사장이자 이사였다. 파나마 운하지대는 파나마가 직접 관할하도록 돌려받을 것을 골자로 1977년 조인된 협정에 따라 1979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파나마 양국의 합동관할 아래 놓인 운하위원회가 2000년까지 이 운하를 관리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2000년부터는 파나마가 완전히 관리하게 된다. 옛 운하지대의 북부지역(702㎢)이 현재 콜론 주의 일부이며, 남부지역(730㎢)은 파나마 주에 속해 있다.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지협을 횡단하여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결
카리브해 크리스토발 항구에서 태평양의 발보아 항구에 이르는 전체 길이 약 82㎞의 수로
카리브해로 흘러드는 차그레스강을 막아서 만든 카툰호 및 파나마만 쪽의 인공호인 미라플로레스호를 이용하는 수로와 두 호수 사이에 판굴레브라 수로(15km)로 이루어져 있음
갑문식 운하이며 가툰의 3단식 갑문, 페드로 미겔의 1단식 갑문, 미라플로레스의 2단식 갑문 운영
크리스토발에서 운하를 11㎞ 항행하면 인조호인 가툰호에 이르고, 가툰 갑문에서 가툰호와 동일한 해발고도 27m까지 선박을 들어 올리고, 가툰호를 40㎞ 항행하면 파나마지협의 등뼈인 구릉지대를 굴착한 쿨레브라 굴착수로로 연결되며, 페드로 미겔 갑문에서 선박은 해발고도 17m까지 내려지고, 다시 미라플로레스 갑문에서 바다 수면까지 내려지고 운행하여 태평양 연안 발보아로 이어짐
항행시간은 약8시간 소요, 1일 40척 통과가 한계, 6만 5000t 이상의 대형 탱커나 항공모함은 통행이 불가함
선박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최근에는 더 큰 제 2운하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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