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국 이슬람학회 자료실
Ⅰ. 결혼의 중요성
1.이슬람의 결혼관
2.결혼의 의미와 역할
Ⅱ. 결혼의 형식과 유효성
1.결혼의 예비단계
2.결혼계약의 필수조건
Ⅲ. 법률상의 무자격
1.이슬람 도래 이전의 결혼
2.이슬람 도래 이후의 결혼
Ⅰ. 결혼의 중요성
1. 이슬람의 결혼관
이슬람의 규제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문명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결혼제도에 관한 것이다. 결혼이란 아랍어 단어는 nikāḥ인데 그것은 원래 ‘aqd, 즉 ‘결합’을 의미한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무슬림들이 맺어야 하는 신성한 계약이다. 따라서 꾸란은 “너희들 중 홀로인 자나 남종과 여종 중 적령기에 있는 자를 결혼시켜라. 만약 그들이 가난하다면, 알라께서 은총으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절대신은 너그러우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신의 은총으로 그들을 부유케 하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하라”(24:32,33)고 말한다. 꾸란의 다른 구절에서는 결혼관계를 혈연관계와 똑같이 중요시했다. “그분께서 바로 물에서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에게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25:54). 하디스 역시 독신으로보다는 결혼한 상태로 살 것을 강조한다. 예언자는 결혼을 멀리하면서, 낮에는 단식하고 밤에는 기도로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단식을 지키다가 때가 되면 깨기도 한다. 나는 기도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나는 결혼도 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순나(행동)이외의 다른 길로 향하는 자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Bu.67:1). 결혼을 강조하는 예언자의 다른 표현이 있다: “오, 젊은이들이여!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결혼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시선을 아래로 하고 외도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단식하게 하라. 그것으로 그들은 거세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Bu.67:2). 독신생활(Tabattul)은 예언자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었다.(Bu.67:8). 한 하디스는 “결혼한 사람은 그의 종교의 반을 완성한다”(MM.13:1-iii)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하디스는 “결혼에 의한 결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라고 전한다(ibid).
2. 결혼의 의미와 역할
2-1. 본질이 같은 두 자연개체의 결합
한 짝이 된 각각의 상대방으로부터 창조된 남자와 여자, 두 배우자에 대해 꾸란은 반복하여 언급한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의 존재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 배우자를 창조하시며 또한 그 둘로부터 많은 남자와 여자를 번성시킨 너희의 주를 경외할 지어다”(4:1); “그분이 바로 너희를 하나의 존재에서 창조하시고, 그것으로부터(같은 존재로부터) 안주하게 될 배우자를 만드셨다”(7:189). 이 두 개의 절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명백해진다: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 자신으로부터(min ’anfusikum)배우자를 만드셨으며, 너희 아내로부터 자손을 주셨다”(16:72); “그가 너희들 자신으로부터(min anfusikum) 너희들을 위한 배우자를 창조하셨으며,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분의 징표 중 하나이다”(30:21). 그러므로 꾸란에 따르면 결혼이란 원래 하나였던 두 정신의 결합인 것이다.
2-2. 결혼을 통한 인류의 번식
위 구절들에서 인류의 번식이 결혼의 한 목표처럼 언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종족의 번식은 결혼을 통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평생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없이도 하등동물처럼 짝을 바꾸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 똑같이 살거나, 인간을 야만적인 창조물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척도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유물이나 소유본능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문화가 없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형태를 갖춘 짐승이 존재할 뿐이다. 인류의 진정한 단위이며 문명을 가능케 한 최초의 응집력인 가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 만약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혈연간의 유대라든가 인류의 서로 다른 요소를 결속시킬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문명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가족을 통해서만 인류는 결속할 수 있으며 문명도 이를 통해 생성된다.
2-3. 결혼을 통해 발전되는 사랑의 감정과 봉사정신
결혼제도는 오늘날 인류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과 봉사 정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상호 간의 사랑, 즉 순간적인 열정이 아닌 평생의 결합에 기초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필연적인 부모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크게 발전시키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인류에 대한 봉사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꾸란에서 이러한 사랑은 알라의 징표라고 묘사되어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자연적인 이끌림은 결혼을 통하여 연장되며, 그것은 우선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으로 친지와 친척에 대한 사랑,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된다. 가정 또는 가족은 사실상 사랑과 봉사를 훈련하는 최초의 장소이다. 여기서 인간은 인류봉사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며, 봉사정신은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된다. 가정은 사실 모든 종류의 도덕심을 훈련하는 장소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은 물론 타인을 위해 일하는 고통받는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중 가장 훌륭한 자는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대해주는 자이다.”(IM. 9:49)
2-4. 결혼과 자유연애
유럽에서는 결혼 대신 자유연애 쪽으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연애는 분명 유럽문명의 파괴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결혼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유전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결혼이 결혼계약 양 당사자에게 특정한 책임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책임감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결혼은 분명 두 배우자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지만, 동시에 각자 상대방의 걱정이나 슬픔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한다. ‘자유연애’는 각각의 배우자를 매우 이기적으로 만든다. 즉 남자와 여자는 행복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반자가 되나,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슬픔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을 보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게 된다. 또한 결혼은 두 배우자가 함께 자녀의 행복을 책임지도록 한다. 그러나 ‘자유연애’에서는 양 당사자가 자녀의 출산조차도 회피하게 되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자연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좌절된다. 또는 부모 양쪽이 상대방에 대해 만족한다할 지라도 어린아이들은 피난처 없이 버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결혼제도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존재하며, 수 천년의 모든 시기에 걸쳐 실행되면서 인류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여 왔다. 자유연애가 반세기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인류 모두는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사회기초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질서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그것은 감정의 노예가 된 소수 무책임한 이기주의자들에게는 적당할지 모르나, 어느 한쪽의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갑자기 끝나게 될지 모르는 결합으로 진정한 사랑의 불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어떠한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없을 것이다.
Ⅱ. 결혼의 형식과 유효성
1. 결혼의 예비단계
1-1. 결혼적령기
이슬람법에는 결혼하기에 적합한 특정한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실 기후상태의 차이 등으로 나라에 따라 결혼적령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꾸란은 성년의 나이와 동일시되는 결혼적령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결혼연령에 이를 때까지 고아들(의 인격)을 확인하라; 만약 그들이 이성적으로 성숙하였다고 인식되면,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라. 그들이 성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무모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라”(4:6). 그러므로 결혼연령과 이성적으로 성숙되는 연령은 성년 또는 성숙되는 나이와 동일시되고 있다. 결혼은 계약이므로 그 합의는 이미 꾸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하여 보여진 바대로 개인적 호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어느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혼은 성적호감 또는 불쾌감의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인 성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적령기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는 성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없으며, 부인 또는 남편으로서의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게 될 지 또는 싫어하게 될 지 판단할 수 없다. 계약의 일반법률을 따르는 이슬람법학은 결혼계약에 있어 피 후견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동의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에 관한 메디나 계시 이후, 후견인을 통한 미성년의 결혼이 예언자에 의해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사례의 기록은 없다.
1-2. 맞선istiḥbāb
이슬람에서 결혼이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결혼 전 양 당사자가 상대방이 인생의 바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알맞은 여자와 결혼하라.”(4:3) 예언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너희들 중 누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가능한 한 무엇이 그녀와 결혼할 만큼 자신을 사로잡는지 알아야 한다.”(AD.12:18)
이슬람 법학자들은 남자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를 선보는 것을 istiḥbāb(찬성, 시인)이라는데 거의 동의한다. 그 계약은 두 당사자, 즉 남자와 여자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들 중 남자가 우선 여자를 선봄으로써 상대편에 대한 만족을 분명히 표시한다. 이것은 여자도 결혼에 동의하기 전에 만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남자와 여자 양측의 동의는 결혼의 필수요건이다. 꾸란은 양측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그들이 이런 관례에 따라 서로 만족한다면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지 말라 (2:232). 이 점에 관해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관행이 퍼져 있었으며, 인도에서 일반화되었듯이 여자의 만족은 자기 개인적으로 또는 친척을 통해 표명되기도 하였다. 아흐마드 슈크리(Aḥmad Shukrī)는 초기 하디스('Abd al-Qādir, al-Nahr, p.218)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를 선 보는 시기는 약혼 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 남자를 한번 보도록 권고 받는다. :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만족하는 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만족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는 상대방의 얼굴을 식별하고 결혼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Ash.,p.43).
1-3. 청 혼Khiṭbah
“그가 연설했다”를 의미하는 Khaṭaba라는 단어는 “그가 청혼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Khuṭbah는 ‘연설’을 의미하고 Khiṭbah는 청혼을 의미한다. 결혼하려는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 만족할 때, 그는 본인에게 또는 그녀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청혼한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청혼했을 때, 첫 번째 구혼자가 그 일을 포기하거나 거절당할 때까지 다른 남자들은 동일한 여자에게 청혼할 수 없다(BU.67:46). 여자 역시 남자에게 청혼할 수 있으며(BU. 67:13), 남자는 그의 딸이나 누이동생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청혼할 수 있다(BU.67:34).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혼하는 쪽은 남자이다. 청혼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것은 약혼이 된다. 그리고 보통 결혼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서로 깊게 사귈 수 있다. 만약 그 결합에 있어서 탐탁하지 않은 어떤 것이 발견되면 그 약혼은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건 파기될 수 있다 : 오직 결혼성립(nikāḥ)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서로에 대한 의무가 성립된다.
2. 결혼계약의 필수요건
2-1. 결혼서약mīthāq
결혼은 꾸란에 mīthāq(서약), 즉 남편과 부인과의 맹약(서약)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 “너희들이 이미 서로 허락하였고 여자들이 너희들로부터 확고한 서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즉 지참금)을 취할 수 있겠는가”(4:21). 결혼계약은 증인이 있는 가운데 양 당사자 즉 남편과 부인의 상호동의에 의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의 필수요건이다. 이슬람법학에서 상호동의는 전문용어로 ‘ījāb'(확언,공표) 또는 ‘qubūl'(승락 또는 동의)이라고 불린다. 결혼은 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상호합의를 선언함으로써 완전해진다. 그러나 결혼선언이 있기 전, 그것에다 신성한 계약이라는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khuṭbah(설교)를 하는 것이 예언자의 관행이다. 꾸란에 의하면 혼납금 역시 여자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혼납금이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지참금액수가 합의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결혼은 유효하다. 동의의 표현은 ‘히다야’(Hidāyah)에 따르면 과거형태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qabiltu(나는 받아 들였다) 또는 zawwajtu(나는 나의 동반자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나, 당사자들의 의도를 분명한 단어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든 무방하다.
청혼은 한 쪽에서 해야하고 다른 한쪽은 승낙해야 한다든지, 또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선해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상호동의는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 앞에서 청혼을 제의하는 사람은 khatīb(연설을 행하는 남자)이며, 각 당사자는 이 청혼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된다.
2-2. 마흐르Mahr
결혼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mahr 즉, 혼납금이다. 꾸란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지참금’이라는 단어는 ‘보상’, ‘신부에게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ajr (복수 ’ujūr)이다(LL.). 사실 ’ajr의 의미는 ‘손해가 없고 이득이 있는 것’이다.(R)
하디스에서 mahr라는 단어는 결혼지참금 또는 결혼선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꾸란에 따르면, mahr는 결혼계약 시 남편이 아내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다: “부인들에게 무상의 선물로 지참금을 주어라.”(4:4) 남편측에서 mahr를 지불하는 것은 부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인은 비록 결혼 전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부를 소유되기 때문이다. 결혼 시 여자를 위해 혼납금을 지불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너희들이 부(선물, 마흐르)로 간음이 아닌 순결한 결혼을 원한다면, 이를(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들이 너희들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너희들이 결혼으로 여자들로부터 즐거움(이득)을 얻었다면, 그녀들에게 정해진 혼납금을 지불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4:24).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여자노예와 결혼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이다: “그녀들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되 그녀들에게 공정하게 혼납금을 주어라”(4:25); 무슬림이 비무슬림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 정숙한 여성들과 너희 이전에 계시서를 부여받았던 여성들에 대해, 만약 너희들이 그녀들에게 혼납금을 지불한다면 그 결혼은 허용되나니”(5:5).
혼납금에 대한 액수의 한계가 정해진 적은 없다. 꾸란의 언급에 의하면 어떠한 액수의 혼납금이라도 부인에 의해 결정된다. : “너희가 그녀들에게 준 금액”(4:20) 즉 어떤 최대한 또는 최소한의 액수가 정해진 적은 없었다. 예언자는 그의 부인들에게 각기 다양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하였다. 지참금 액수는 결혼 후 언제라도 남편과 부인의 상호합의에 의해 증가될 수도 또는 감소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꾸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너희가 결혼을 통해 여자들로부터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녀들에게 지불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지참금이 정해진 이후 상호합의하여 바꾸어 정해도 너희들에게 죄가 없느니라”(4:24)
이슬람은 고액의 마흐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혼 시 또는 그 후에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인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규칙이 엄정하게 지켜진다면 엄청난 마흐르는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후기 이슬람법학자들은 마흐르를 똑같은 두 몫으로 나누어 그 중에 하나는 mu’ajjal(급한 것) 즉 즉시불, 다른 하나는 mu'ajjal(연기된 것)이라 불렀다. 전자의 지불은 부인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후자는 둘 중에 하나가 사망하거나 결혼이 취소될 때 지불된다.
2-3. 결혼의 공표
꾸란에서 남몰래 맺는 성 관계는 결혼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들을 간음하거나 남몰래 간부(姦婦)로 취하지 말고 결혼하여 취하라” (4:24,25; 5:5) 그러므로 결혼이 간음이나 비밀관계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 공표성에 있다.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살기 위한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는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한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 이슬람식 결혼의 기본특징은 될 수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대중들에게 그 소식을 공표하는 데 있다. 결혼은 북을 쳐서라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하디스가 있다(TU. 9:6; NS. 26:72; IM. 9:19; AH. 4, pp.5,77 ).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음악은 결혼모임에서 허용되었다. 이때에 처녀들은 예언자 앞에서 북을 치며 노래하였다(BU. 67;49). 이 주제에 대해 다음의 하디스가 인용된다. : “이 결혼은 공개적으로 하고, 모스크에서 거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북을 쳐라.” :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즉 결혼과 간음)의 차이는 만인 앞에 공표하고 북을 치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달려있다.”
2-4. 쿠트바(Khuṭbah : 설교)
결혼 공표 전에 행해지는 설교는 결혼의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결혼에 신성한 특징을 부여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삼는 이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설교는 양측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들 중 한사람이나 또는 이맘에 의해 결혼이 선언되기 전에 행하여진다. 이븐 마수드(Ibn Mas`ūd)에 의해 예언자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든 설교를 시작할 때 하는 Tashahhud와 3개의 꾸란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Tashahhud는 문자 그대로 “증언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전문용어로는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예언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는 이러한 구절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청중에게 남편과 부인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설교의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남자와 이러이러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받아들였다고 공표되며, 이때 신부값인 혼납금도 공표된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 대답이 긍정일 때 결혼 의식의 공식절차는 끝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중이 흩어지기 전에 약간의 대추야자나 사탕이 제공된다. 기도의 이 말은 어떤 하디스에는 barak-Allāhu la-ka, 즉 “알라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다(BU. 67:57). 다른 하디스에는 barak-Allāhu wa barak 'alai-ka wa jama'a baina-kumā fi khair-in (TR. 9:6) 즉 “알라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고 너희를 축복하며 둘을 의좋게 묶어 주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다.
2-5. 결혼의 증거
결혼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하게 언급되었다. 꾸란은 일반계약이나 상업거래에서 조차도 증인을 요구한다(2:282). 결혼은 가장 중요한 계약이다. 그것은 여느 다른 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꾸란은 이혼으로 결혼이 와해되는 경우에도 증인을 요구한다(65:2). 하나피법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라고 간주한다(H.I, p.286). 가장 확실한 증언을 받도록 하여 아무런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모든 결혼은 신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슬람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2-6. 결혼잔치(Walīmah)
결혼식(Nikāḩ)이 끝난 후 신부가 남편의 집으로 인도되면 왈리마(Walīmah)라 불리는 결혼잔치가 뒤따른다. 이 잔치는 결혼공표에 대한 또 하나의 단계로서 예언자는 이를 강조하였다. 압둘 라흐만 이븐 아우프(‘Abdal-Raḥmān ibn 'Auf)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진다. 예언자는 그의 얼굴에서 노란 색깔(Sufra)의 창백함을 보았을 때 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예언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단 한 마리의 염소 뿐이라 할 지라도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에게 말했다(BU. 34:1; 67:7,57). 예언자는 카이바르(Khaibar)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사피야(Safiyya)와 결혼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여 잔치를 벌였다. 물론 이것은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나, 결혼잔치의 커다란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그는 자이납(Zainab)과 결혼할 때에도 그의 친구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하였다. 그 잔치가 그의 모든 결혼잔치 가운데 가장 호화스러웠다고 전해졌으나 그는 단지 염소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었다(M. 16;15). 부카리는 결혼잔치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몇 개의 장을 할애하였다. “결혼잔치는 필수적이다” (BU. 67:68); “결혼잔치는 비록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단 한 마리의 염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필수적이다.”(BU. 67:69) ; “결혼잔치의 초대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BU. 68:72).
Ⅲ. 법률상의 무자격
1.이슬람 도래 이전의 결혼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알라에게 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종교적 권리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결혼, 이혼, 상속의 문제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면 신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신부값은 신부 본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슬람의 결혼은 자힐리야 시대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결혼 중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결혼형태를 배제시키고 권장할 가치가 있음직한 몇 가지만을 선택하여 허용된 것이다.
자힐리야 시대에 성행한 결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약 13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들 결혼관행 중 계약에 의한 결혼, 노예와의 동거, 시아파에 따른 무타결혼 즉 잠정적 결혼만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결혼은 단지 부정행위로 보아 명백하게 금지했다. 이는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결혼형태 이외의 다른 결혼들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2.이슬람 도래 이후의 결혼
2-1. 결혼의 금지
꾸란은 특정한 결혼관계를 금지한다: “너희들은 어머니와 딸, 자매, 고모, 이모, 유모, 젖 자매, 장모, 동침한 부인이 낳아 너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의붓딸 (동침하지 않은 부인의 의붓딸은 예외이다), 친아들의 부인(며느리), 그리고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둘 가운데 하나가 죽었을 때는 예외이다”(4:23).
금지의 두 번째 유형에 관하여, 꾸란은 오직 동일한 유모의 젖을 먹은 자매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하디스는 혈족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이 금지되는 관계는 양육관계 사이에도 역시 적용되어 금지된다고 분명히 밝혔다.(BU. 67:21) 혈연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정한 양육관계는 완전한 타인일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형제의 어머니는 친모이거나 양모이다. 그리고 두 경우 다 그녀는 금지된 관계에 포함된다. 그러나 젖 형제의 어머니는 전혀 타인일 수도 있어 그 경우는 금지된 관계가 아니다.
금지의 세 번째 유형은 인척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슬람법인 피크흐는 혈연관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부인의 어머니 즉 장모는 부인의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를 포함한다는 한다는 내용과, 부인의 딸은 그녀의 외손녀를 포함한다는 내용, 또한 며느리는 손자며느리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의붓어머니(계모)와의 결혼 또한 꾸란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 금지는 두 자매를 함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디스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한 여자와 그녀의 고모 또는 이모를 함께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금지한다(BU.67:27, 28). 피크흐는 그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부인의 형제나 자매의 딸(조카)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 사실 이러한 법률은 하디야(Hidāyah)에서 서로 관계가 깊은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2-2. 무슬림과 비무슬림간의 결혼
꾸란에서 결혼이 금지되는 다른 근거는 Shirk 즉, 알라와 다른 신을 동격화시키는데 있다. “그들이 믿을 때까지는 여성다신론자(al-mushrikāt)와 결혼하지 마라. 믿음을 가진 여종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 마음에 드는 여자보다는 분명 나으리라. 우상숭배자들이 믿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믿는 여자를) 결혼시키지 마라. 믿는 노예가 비록 너희를 기쁘게 하지 않을 지라도 우상숭배자 보다 나으리라”(2:221). 이와 더불어 계시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는 여자와의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구절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 “오늘날 모든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허용되었다. 계시서의 추종자들이 먹는 음식이 너희에게 허용되며, 너희들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용된다. 믿는 여자들과 너희 이전에 계시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여자들의 정절은 너희에게 합당하다. 만약 너희들은 그들에게 지참금을 주고 결혼하라. 그들을 간음하거나 비밀의 정부로 삼지 말라.” (5:5).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남자나 여자와의 결혼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계시종교를 믿는 여자(’ahl al-Kitāb : 계시서의 추종자)와의 결혼은 명백히 허락하고 있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배화교도, 불교도, 힌두교의 여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비록 예수를 알라, 또는 알라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교리가 다신론자(Shirk)라고 비난받고 있으나, 여전히 기독교도들은 다신론자들(mushrikīn)이 아닌 계시종교의 추종자로 취급되므로 그들과의 결혼은 허용된다.
원래 계시종교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설혹 다신론(shirk)의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이전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그들은 배화교도들이나 힌두교여자를 결혼상대로 취할 수 있으며, 유교나 불교, 도교를 따르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슬람 법학은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을 믿는 여자들과의 결혼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은 법학자들에 의해 채택된 ‘계시서의 추종자’(’Ahl al-Kitāb)란 단어의 좁은 개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히다야(Hidāyah)에서는 배화교도, 즉 페르시아인들이 계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반면, 사바교도(Sabeans : 별을 믿는 이)들은 명백히 계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다: “만약 사바교도 여자들이 종교를 믿고 계시서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시서의 추종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바교도들이 단순히 종교를 믿고 계시서를 받아들이는 이유만으로 계시서의 추종자가 된다면, 종교를 믿고 계시서를 받아들이는 마니교나 힌두교도들을 비롯한 그 외의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슬림 남자와 계시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비무슬림여자와의 결혼은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무슬림 여자와 비무슬림 남자와의 결혼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어쨌든 꾸란이 남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여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슬림여자와 비무슬림남자와의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결혼이 법의 요건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녀나 과부는 잇다(‘iddah), 즉 기다리는 기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남자에게 세 번 이혼 당한 여자는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합할 수 없다. 임신한 여자는 출산할 때까지의 잇다를 지켜야 하므로 임신기간 중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간음에 의해 임신되었을 경우, 간음한 자 또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이 이맘 아부 하니파(’Abū Hanīfah)에 의해 허용되었다. 다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 출산할 때까지 성 접촉은 금지되었다.(H.I,p.129) 그러나 이맘 아부 유수프(’Abū Yūsuf)를 비롯한 다른 이맘들에 의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시아법은 이맘 아부 하니파를 따른다.
2-3. 일부다처제는 예외적 상황이다
우선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에서 오직 예외로만 허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꾸란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꾸란은 일부다처제를 명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그것을 조건부로 허락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일부다처제는 보살펴야 될 고아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만 허락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사회복지와 더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주석가들은 세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 구절(4:3)이 단지 네 명 이상의 여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 많은 부인을 얻지 않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고아들의 재산착복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만약 어떤 남자나 고아들에게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너무 많은 부인들에게 역시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만약 어떤 남자가 고아들에게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또한 간음과 같은 커다란 죄를 두려워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네 명의 부인까지 허락된다는 것이다.
4장 3절에서 꾸란은 만약 당신이 고아들에게 공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고아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그들의 어머니와 결혼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또 다른 결혼들이 허용된다. 이 장이 계시된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론이 확실해 진다. 그때는 무슬림들이 그들을 전멸시키려 하는 적들과 대항하여 끊임없는 전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다. 모든 가장들은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워야 했고, 소수의 무슬림 집단이 압도적인 적군과 싸운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여자들은 다정한 남편을 잃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부양해야만 하였다. 만약 그들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내맡겨졌다면, 그들은 파멸했을 것이고, 그 사회는 삶의 투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미망인들과 고아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부인을 허락하는 4장 3절이 계시된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 계시가 말해 주듯이 만약 당신이 고아들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네 명의 여자들(고아들의 어머니들)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녀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여자들은 ‘고아들의 어머니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4장 127절에 의해 분명해졌다.
미망인들과 고아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방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다른 방법도 그들에게 가정생활을 제공할 수 없다. 가정생활은 모든 양질의 사랑과 애정이 솟아나는 진정한 샘이며, 사회생활과 문명의 가장 위대한 자산인 것이다. 이슬람은 그 문명의 기초를 가정생활에 두고 있다. 또한 일부일처제가 미망인들과 고아들에게 가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이슬람은 그들에게도 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일부다처제에서 얻게 되는 가정이 비록 반쪽이라 할지라도, 전혀 가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하는 남자들의 행렬이 매일 줄어드는 그 사회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사회의 수적 상황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망인들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 도덕적인 면은 전혀 주요한 것은 아니다. 전쟁은 많은 남자들을 죽게 하였고, 여자의 수는 남자의 수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초과는 가정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슬람과 같이 도덕성에 기초한 문명에 가장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된다.
전쟁문제는 한 세대나 한 국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전쟁은 언제나 남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에 상응하여 여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류애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올바른 삶의 법칙이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초과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아닌 제한된 일부다처제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은 전쟁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전쟁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여성들에게 직업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슬람은 여성들에게 어떠한 직업의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문제의 요점은 생계의 제공이 아닌 가정생활의 제공이다. 이 상황 아래서 이 문제는 일부다처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이슬람에서의 일부다처제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외이지 규율이 아니며, 예외로서 그것은 현대문명의 많은 악에 대한 처방이 된다는 사실이다. 일부다처제가 필수 불가결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수가 많은 경우만은 아니다. 사회의 도덕적, 실질적 복지를 위해 예외적 상황에서 일부다처제의 채택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여 해독과 같이 퍼지고 있는 매춘행위와 그와 동반되는 사생아의 증가는 일부다처제가 처방조치로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하나의 처방으로써 이슬람에 의해 허용된 일부다처제도는 호색한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 간에 아무리 인류사회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제도라 할 지라도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남자의 호색이 그의 육체적인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수백 개의 다른 방법을 창출하였다. 그것은 사회 공동체에게 일부다처제의 남용보다 더 심각한 저주일 것이다. 사실 그 남용은 국가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쉽게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그 규제가 전적으로 거부됨으로써 파생되는 해악에 대해 너무나 무력하다.
2-4. 무타(Mut‘ah) : 일시적 결혼관계
이슬람 이전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결혼이 인정되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즐기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무타(mut‘ah)의 이름 하에 이루어졌다. 일시적 결혼 이외에도 네 종류의 남자와 여자간의 결합이 이슬람이전 아랍인들에 의해 인정되었다(BU. 67:37). 그 중 첫째가 이슬람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인정된 영원한 결혼이다. 두 번째는 istibḍā‘(장사를 위해 운반하기에 충분한 재물의 한 몫이나 커다란 몫을 의미하는 biḍ‘h에서 파생됨)이다.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부카리’ 하디스나 다른 문헌에 잘 나타나있다: “남자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여차여차한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시오’; 그리고 남편은 그녀와 떨어져 홀로 있었고, 부인의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다”(BU. 67;37;N.). 이것은 개혁 힌두교 종파인 아르야 사마즈(Arya Samaj)에서 니요가(niyoga)란 이름으로 거행되는 결혼 형태와 똑 같다. 세 번째는 열 명 미만의 남자들이 함께 모여 한 여자와 사는 것이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여자는 남자들을 모두 불러 아이가 그들 중 어떠한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지목 받은 남자는 그녀의 말에 의해 책임을 수락해야만 한다. 네 번째는 여자가 어느 남자와도 관계를 맺는 매춘형태이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를 갖게되면 qā’if(인정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초대되며, 용모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내린 판단은 누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되었다. 마지막 세 가지 형태는 어떠한 상황이든 단지 간음으로 불법화되었으며, 이슬람은 어떠한 경우이든, 혹은 어느 무슬림에게든 그 실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결혼은 다른 근거 위에서 확립되었는데, 그에 대한 변혁이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최근 이러한 개념은 실험 삼아, 또는 기독교의 엄격한 결혼법에 대한 처방으로 일시적 결혼을 추구하는 서구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슬람은 결혼의 일시성이란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녀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방편을 제공하여, 생모와 더불어 상당한 빈곤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생부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원한 결혼을 와해시키는 많은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방은 이혼이지 일시적 결혼은 아니다. 일시적이라는 개념이 결혼에 도입되는 순간, 결혼은 모든 신성함을 잃게 되며, 그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감은 배척될 것이다. 꾸란에 의하면 두 이성간의 결합은 오직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감의 수용으로 합법화된다. 일시적 결혼의 개념은 이슬람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반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이성간의 결합은 ’iḥṣān(고결한 결혼, 정절, 정숙)이라 불리며, 책임감이 결여된 결합은 safah(간음)라 불리 운다. 꾸란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허용한 반면,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다(4:24).
하디스의 ‘무타’에 대한 장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예언자에 의해 무타가 금지됨”이란 제목 하에 부카리는 예언자의 사촌 알리가 “예언자는 카이바르(Khaibar) 원정 시 무타와 집나귀 고기의 식용을 금했다”고 이븐 압바스(예언자의 사촌)에게 전한 하디스를 인용했다(BU. 67:32). 또 다른 하디스는 이븐 압바스가 근심에 처하거나 여자의 수가 매우 적을 때 무타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적었다. 세 번째 하디스는 그들이 원정 중에 있을 때 예언자의 사신이 와서 예언자가 그들에게 일시적 결혼을 허락하였다고 말한 살마 이븐 아크와(Salmah bn Akwa‘)의 전언이다. 마지막으로 부카리는 “알리가 예언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아부 다와드(Abū Dawad)는 사브라(Sabra)로부터 두개의 하디스를 전해들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예언자가 고별순례(10.A.H)의 해에 무타를 금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단순히 그가 무타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AD. 12:13). 여기에는 무타가 허용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 무슬림들은 서로 반대되는 몇 개의 하디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특별한 경우에 무타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금지되었다(M.16:3).
무타를 금지하는 명령은 몇몇 하디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리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 경우는 카이바르(Kharibar) 원정 시, 두 번째는 알 카자(al-Qaza)로 알려진 ‘우므라(‘Umrah 소순례-순례의 달이 아닌 때에 메카를 순례하는 것)시, 세 번째는 메카정복 시, 네 번째는 아우타스(Autas) 원정 시, 다섯 번째는 타북(Tābūk) 원정 시, 여섯째는 고별순례 시이다. 가장 오래된 경우는 헤지라 7년 초에 일어났던 카이바르(Khaibar) 원정 때이며 두 번째 경우도 헤지라 7년에 일어났고 다른 경우도 8, 9, 10년에 일어난 것들이다. 부카리(Bukhārī)가 알리의 말을 전거로 해서 말한 바와 같이 무타는 헤지라 7년에 금지되었으며 그 내용이 하디스에 네 번이나 반복되었고(BU.64:40; 67:32; 72:27; 90:4) 무슬림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후 그것이 예언자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헤지라 8년 그것이 허용되었다고 전해지는 단 한번의 경우에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오래된 금지는 일시적 조처로써 이루어졌는지 모르며, 마지막 결정적인 금지는 후에 나왔을 것이라는 몇몇 학자들의 설명은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의해 제기된 개혁의 역사적 전 과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퍼져 있었던 악은 예언자가 알라의 계시를 받기 이전까지는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알라의 계시로 개혁이 실행된 후 예언자 자신이 그 악을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또는 이후의 전언가들의 오해 속에 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가능한 추측일 것이다. 만약 일시적 결혼이 맺어졌다고 말한 하디스가 사실이라면, 이는 무타 행위가 이처럼 뿌리 깊이 관행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금지 명령을 내렸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 금지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예언자가 헤지라 8년 아우타스(Autas)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 결혼의 합법성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는 전언은 분명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때까지 일시적 결혼의 불법성을 전해듣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카이바르에서 금지를 공표한 후 다시 반복해서 말했을 리는 없다. 예언자시대의 일시적 결혼에 대한 명백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재 공언한 제 2 대 칼리프 우마르(‘Umar)시기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M.16:3). 일시적 결혼의 금지를 합법으로 인정하였던 사람들조차도 금지된 음식이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것과 같이, 그 합법성이 상황의 불가피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조차도 꾸란과 예언자의 분명한 금지명령과 분명히 위배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크바리(Akhbari) 시아파를 제외한 모든 무슬림 종파는 일시적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심지어 아크바리 시아파들조차도 그것을 매우 영광스러운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시아파는 그 근거를 꾸란에 두고 있다. “···나아가서 너희들은 명예를 귀중히 여김으로 간음하지 말고 대신 재물로 아내를 구해도 되느니라.”(4:24)
2-5. 친척결혼 : ’Akfā’간의 결혼
'Akfā'는 “동등한 또는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kuf’의 복수이다. 아랍인들은 아랍인들의 ’Akfā’이고 쿠라이쉬 부족은 쿠라이쉬 부족의 ’Akfā’이다. 이런 식으로 한 부족이나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서로 서로 ’Akfā’가 된다. 한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도 그들 서로가 ’Akfā’이다. 꾸란이나 하디스에 결혼관계가 ’Akfā’ 사이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은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를 ’Akfā’ 사이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이다. 이슬람은 사회적, 부족적, 또는 인종적으로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결혼관계를 ’Akfā’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부족이나 가문이 절대신 알라 앞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원칙은 다음 구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이여!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들이 서로를 알도록 종족과 부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 중에 알라께 가장 영광 받는 자는 그분을 가장 경외하는 의로운 자이니라”(49:13). “믿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이다”(49:10),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은 서로 서로의 친구(’Auliyā’)이다”(9:71) 이로써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나 부족이 무엇이든 간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언자는 이러한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앙심과 정의감에 의하지 않고는 아랍인들은 비아랍인들 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백인 또한 흑인보다 우선하지 않고, 흑인 또한 백인보다 우선하지 않다.”
결혼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꾸란은 오직 특정하게 금지된 관계만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이 너희에게 허락되느니라”(4:24). 더욱이 그것은 비무슬림과의 결혼관계까지도 허용한다: “믿는 여자들 가운데 정숙한 여자들과 너희 이전에 계시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숙한 여자들은 너희에게 합법이다”(5:5). 예언자는 그의 사촌이며 가장 고귀한 가문인 쿠라이쉬 부족 출신의 여인 자이납(Zainab)과 해방된 노예였던 자이드(Zaid)와 결혼을 권고하였다. : 그리고 흑인이었던 빌랄(Bilāl)은 ‘압둘 라흐만 이븐 아우프(‘Abd al-Raḥmān ibn‘Auf)의 여동생과 결혼하였다. 이와 같은 또 다른 예는 초기 이슬람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 하디스에는 예언자가 아부 힌드(’Abū Hind)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을 바야드 부족(Bani Bayādz)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는 바야드 부족의 maulā(해방된 노예)였으며 흡각을 만드는 직업(hajama)을 가지고 있었다. 예언자는 : “바야드 부족이여! 너희의 딸들을 아부 힌드에게 결혼 시켜라. 그리고 그의 딸들과 결혼하라”(AD.12:26)고 말했다. 이 하다스는 결혼이 친족’Akfā’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근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법학자들은 그것을 (’Akfā’ 간의 결혼) 인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이맘 말리크(Mālik)는 Kafā’ah(동등함)는 종교에 의해 성취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즉, 모든 무슬림들은 똑같거나 또는 동등하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법학자들과 견해를 달리했다. 대부분의 이슬람 법률학자들은 네 가지 즉 종교, 자유, 혈통, 직업에서 동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맘 샤피이(Shāfi‘ī)는 ’Akfā’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을 불법(ḥarām)으로 선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여자와 그 후견인들의 동의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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