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50호, 2011.1.3, 폐지제정]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4,797천원
○ 불경운초지 : 3,605천원
○ 임간초지 : 2,810천원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9,261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고
초지조성비 4,79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464천원
계 9,261천원
부칙 <제2010-150호, 2011.1.3>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0-1호는 2011년 1월 2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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