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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 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지식창고지기 2011. 10. 12. 21:12

[시행 2011.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50호, 2011.1.3, 폐지제정]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4,797천원
   ○ 불경운초지 : 3,605천원
   ○ 임간초지 : 2,810천원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9,261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고
   초지조성비              4,79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464천원
      계                      9,261천원


  부칙 <제2010-150호, 2011.1.3>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0-1호는 2011년 1월 2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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