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5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⑴ 조사야장 양식
■ 매목조사야장
조사일시 : |
|
|
조 사 자 : |
(직) |
(성명) ꄫ |
가슴높이직경 (㎝) |
계 |
측정본수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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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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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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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기재요령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⑷ 가슴높이직경 측정
㈎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⑸ 산출방법
㈎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대상지면적(㎡)×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입목(본수)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
㏊당 정상 입목본수 |
가슴높이직경 |
㏊당 정상 입목본수 |
가슴높이직경 |
㏊당 정상 입목본수 |
(㎝) |
(본) |
(㎝) |
(본) |
(㎝) |
(본) |
3미만 |
3,000 |
15이상 17미만 |
820 |
29이상 31미만 |
390 |
3이상 5미만 |
2,350 |
17이상 19미만 |
730 |
31이상 33미만 |
360 |
5이상 7미만 |
2,040 |
19이상 21미만 |
630 |
33이상 35미만 |
330 |
7이상 9미만 |
1,740 |
21이상 23미만 |
570 |
35이상 37미만 |
300 |
9이상 11미만 |
1,400 |
23이상 25미만 |
510 |
37이상 39미만 |
280 |
11이상 13미만 |
1,150 |
25이상 27미만 |
470 |
39이상 41미만 |
260 |
13이상 15미만 |
980 |
27이상 29미만 |
430 |
41이상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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