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라 함은?: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하는것을 말한다.
신축이란: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것을 말한다.
증축이란: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증가 시키는것을 말한다.
개축이란: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재축이란: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파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의미를 말한다.
이전이란: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대지내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란?
주택은 크게 나누너 본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이중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분류되는데 다중주택이란 하숙, 자취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이중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2 를 넘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을 말하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로서 19세대이하의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문 부엌 화장실과 침실을 갖춘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폐율 이란
건페율이란 건축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에를 들면 대지 100평에 주택 1층 면적이 45평 별도 화장실 5평이 건축이 되었다고 한다면
(45평+5평)/대지면적100평*100=50%가 건페울이 되는 것이다.
용적율이란
용적율이란 건축물 연면적 9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에를 들면 대지 100평에 지하실 25평 1층 40평 2층 40평 3층 15평의 건물을 건축을 하였다면 (40평+40평+15평)/대지면적100평=95%가 용적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하실은 용적율에서 재외가 된다 즉 지상건물만 해당이 된다.
지하층이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 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의 2/3 이상이 되는것을 말하되 다세데주택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펴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의 1/2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여기에서 지표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말한다.
대수선 이란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을 벽면적 30평방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도는 변경 하는것
5. 방화벽 도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및 벽을 해체를 하여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것
6. 주게단 도는 피난게단 또는 특별계단을 해체를 하여 수선 또는 변뎡을 하는것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색체또는 담장을 변경을 하는것
건축허가 처리절차
미관지구내 건축물및 대형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할떼는 사전 건축 심의가 필요하며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지 심의를 받아야한다.
건축허가 처리절차
건축주 <------------------------------------> 건축업자
|
| 건축심의대상건축물
| 미관지구내 건축물
| 대지면적 최소한도
| 10세대이상 공동주택
|
구 청
| 건축심의 결과통보
|
건 축 주 <------> 건축사 ......건축심의 결과 매용을 이행 설계도서 작성
|
| 건축허가 신청
|
구청 (시민봉사실)<-->건축과 ----소방서 협의(건축물 연면적 600평방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 시설(노래방)
| 차량 출입 시설
| 투전기업소
| 군부대및 안기부협의: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저수압 지역
| 위생과: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업과: 공장 관련등
| 환경과: 배출시설 관련등
| 토목과: 토목관련
| 하수과:하수관련
| 공원녹지과: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예식장등
| 건설관리과: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수도권정비 게획법등
| 지역교통과: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건소:병원등
|
건축허가증 교부------건축주는 국민주택 체권및 공과금납부
| (면허세 및 도로 점용료등 납부)
| 동 사무소 통보
| 시민봉사실 통보
| 주택과 통보
| 세무 1,2과 통보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
| 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
철거멸실 신고---------철거예정 7일전 신고
| 6층 이상 연면적 3000평방 이상인 경우 위해방지
| 게획서 첨부
|
건축물 착공신고------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및 공사
| 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
시 공----------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 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
중 간 검 사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단열재 시공 공정이 50% 달 하였을때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
| 브 배근 완료 할때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구
|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
|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 사용검사. 처리절차 간소화
처리 절차 간소화는 건축허가. 사용검사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 이양을 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처리하고 복합민원 처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키위함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1. 건축허가 사용검사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되었으며
2. 건축허가 제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시장으로
3. 경미한 변경은 설게변경 절차 선행에서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신고 처리토록 하였으며
4. 불법건축물 방지는 전문요원이 없던 사항을 건축 지도원재를 신설하고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년 1회에서 년 2회로 부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다.
건축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 허가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 하였던 것을 19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게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일반 대중 음식점을 주정영업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 하고자 하는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게열화 시키고 개축, 대수선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게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푹허가 없이 가능하나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 게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급지및 제한에 위배 되거나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부 적당하게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에를 들어본다면 주거 지역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 하지않고 대중 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 하는것은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나(용도변경허가)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및 신규허가된 건물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금을 하고 있다
=바닥면적의 합게가 50평방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의 합게가 85평방 이하인 단독주택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게가 50평방이내의 바닥면적 증감 또는 대수선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
건축허가 신청 할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싱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페율 용적율 용도제한 등 적합여부를 파익을 하여야한다.
지역 맡 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지역별 건축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우선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게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아 지역을 확인한 다음 지역별 건축물 용도재한 내역표와 대조하면 알 수 있다.
지역 지구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페율의 제한으로 영세한 대지에는 소규모의 건축물만 건축 할 수 없음으로 자연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어 일조 채광 통풍 소방 교통 등에 지자을 초래하고 생활환경및 도시미관을 악화 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를 방지함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제한하는 주된 목적이며 건축가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그 대지에 지정된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말한다. 서울은 서울시내의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가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지치구 건축조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 특별시 자치구 건축조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 주거 전용지역 200 평방미터
2 일반 주거지역 90 평방미터
3 준 주거지역 90 평방미터
4 중심 상업지역 300 평방미터
5 일반 상업지역 200 평방미터
6 근린 상업지역 150 평방미터
7 유통 상업지역 200 평방미터
8 전용 공업지역 330 평방미터
9 일반 공업지역 330 평방미터
10 준 공업지역 200 평방미터
11 보전 녹지지역 350 평방미터
12 생산 녹지지역 200 평방미터
13 자연 녹지지역 400 평방미터 마포 및 노원 600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90 평방미터
건페율의 제한
건폐율이란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건페율을 알아보려면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게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용도 지역, 지구별 건페율을 참고하면 된다.
건페율의 제한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채광 통풍을 얻게하고 화재시의 각 건축물의 연소방지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 등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페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강화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른 건페율은 서울 특별시 건축 조레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페율은 자치구 조레에서 규정을 하고있고 서울 특별시 용도자역별 건페율에 명시를 참조한다.
용적율
건축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용적율 이라고 하는데 지하실 면적은 용적율 면적에서 제외된다.
----------------------------------------------------------------------
지 역 용 적 율 건 폐 율
----------------------------------------------------------------------
주거 전용 지역 80 40
일반 주거 지역 300 50
준 주거 지역 500 60 4대문 45 특정 50
----------------------------------------------------------------------
중심 상업 지역 4대문내 700 상 동
4대문외 900 상 동
강남지역 1000 상 동
----------------------------------------------------------------------
일반 상업 지역 4대문내 670 상 동
4대문외 900 상 동
강남지역 1000 상 동
----------------------------------------------------------------------
근린 상업 지역 4대문내 670 상 동
4대문외 700 상 동
강남지역 1000 상 동
----------------------------------------------------------------------
전용 공업 지역 강 북 200 60
일반 공업 지역 강 남 300 60
준 공업 지역 전용 일반 준 상위 공통 60
----------------------------------------------------------------------
보전 녹지 지역 50 20
생산 녹지 지역 150 20
자연 녹지 지역 50 20
----------------------------------------------------------------------
건축선과 대지면적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게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한게선을 말하며 도로폭이 4미터 이상일 경우는 도로 경게선이 건축선이고 도로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다만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
서울의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가구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데 도로 경게선에서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선이 있다.
도로폭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과 도로의 경게선 까지의 대지는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미관도로 후퇴선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대지가 접 하여야 할 도로의 조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도로 폭 4미터이상)에 접 하여야하며
연면적이 2000평방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2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
장에 6미터 이상을 접 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 하여야한다.
특히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정하는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한다.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대지가 도로에 접 하여야
바닥 면적의 합계 대지에 접하는 도로 할 길이
----------------------------------------------------------------------
1000 평방미만 6미터 이상 6미터 이상
1000 평방이상
2000 평방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이상
2000 평방이상경우 10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는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조권등을 위한 제한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게선 까지 수평 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일조권 등을 위한 제한은 전용주거 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게선 까지의 수평 거리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1층 부분은 1미터(4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1/4 )이상, 2층 부분은 2미터(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1/2)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어야 한다.
대지안에 공지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선및 인접 대지 경게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자치구의 건축 조레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에 인접대지 경게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보면
======================================================================
구 분 외벽 각 부분(노대및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대지 경계선까지 직각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의 수평거리까지 직각방향의 수평 거리
----------------------------------------------------------------------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200평방 이상인 공해 4미터 이상 3미터 이상 공장 액화석유 충전소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위험물 제조소 공장은 2미터 이상 공장은 1.5미터이상 위험물 저장소
----------------------------------------------------------------------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합게가 1000평방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
공동주택 다세대 2층 이하 1미터 이상 1미터 이상
공동주택 다세대 3층 이상 2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연 립 주 택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아 파 트 6미터 이상 5미터 이상
----------------------------------------------------------------------
기타 건축물로서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단해용도에 2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단 장레식장에 한해서는 단 장레식장에 한해서는 합게가 100평방미만인 4미터이상(노원) 3미터 이상(노원)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레식장 종교시설
----------------------------------------------------------------------
전용주거 주역내 건축물 1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
일반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0.5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
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1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
500평방 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운전 정비학원 제외)
======================================================================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200평방 이상인 건축물
======================================================================
용 도 | 지역구분 | 띄워야 할 거리 | 적용대상건축선
| |---------------------------| | |1000평방미만| 1000평방이상 |
----------------------------------------------------------------------
공해공장 준공업지역 2 4 모든건축선
기타지역 4 6 상 동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준공업 3 4 상 동
위험물제조소 기타지역 6 8 상 동
위험물저장소
======================================================================
2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500평방 이상인 건축물
======================================================================
용 도 | 지역구분 | 띄워야 할 거리 | 적용대상건축선 | |---------------------------|
| |1000평방미만| 1000평방이상 |
----------------------------------------------------------------------
창고시설 준공업자역 2 3 2이상의 도로에
기타지역 4 6 접한 경우 주
------------------------------------------------------ 출입구가 있는
운수시설 및 준공업지역 2 4 도로에 한한다
자동차관련시설
(운전 정비
학원 제외) 기타지역 4 6
======================================================================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1천 평방이상인 다음 건축물
======================================================================
용 도 띄워야 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선
----------------------------------------------------------------------
판매시설 숙박시설 2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가장 넓은도로에 주
종교시설 장레식장 4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 한한다.
학원
----------------------------------------------------------------------
의료시설 운동시설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관광휴게시설 3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
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1평방 미만인 다음 건
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 하여야한다.
======================================================================
용 도 띄워야 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선
----------------------------------------------------------------------
아 파 트 6 모든 건축선
----------------------------------------------------------------------
관람집회시설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종교시설 2 한한다.
장레식장
----------------------------------------------------------------------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 3 상 동
======================================================================
주차대수
건축물 건축시 설치 하여야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구분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안의설치기준
------------------------------------------------------
설치대수산정기준 설치대상재외시설
----------------------------------------------------------------------
(숙박시설)
호탤 관광 2객실당1대+부대운동별시설
호탤 가족 산정 대수 +기타부대시설
호탤 휴양 면적 40평방당 1대
콘도미엄
기 타 시설면적 150평방이상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평만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미만인 시설물
----------------------------------------------------------------------
(의료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
기 타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 일반주거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 150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솬람집회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50 인당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60평방당 1대 면적 60평방 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 일반주거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 100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운수시설)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150평방당 1대 150평방 미만인 시설물
철도역
기 타 상업 일반주거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 150평방 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 시설면적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200평방당 1대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판매시설)
백화점 소핑센터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 면적80평방미만인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80평방당 1대 면적80평방미만인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업무시설)
시설면적 10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종교 전시 통신 촬영 창고시설)
시설면적 15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근린 생활 시설)
시설면적 120평방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 평방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평방 미만의 시설물
----------------------------------------------------------------------
(단독 주택)
건축면적 120-180까지는 면적 120 평방 미만인 1대
180 초과의 경우는 시설물
180을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대수
----------------------------------------------------------------------
(공동 주택)
건축면적 130당 1대 면적 130 미만인 시설물
----------------------------------------------------------------------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지역의 경우
300 미만인 시설물
기타 지역의 경우 600미만인 시설물
=====================================================================
창문 설치시 차면시설 의무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3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를 할때에는 이를 가릴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한다. 주택지 에서는 이웃주택의 창이나 거실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대지 경게선에서 3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에 한하여 차면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이웃집 사생활을 부자연 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어 다툼이 에상되는 위치에는 가급적 창문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히 설치를 할 겨우에는 반드시 차면 설치를 하여야하며 3미터를 벗어나는 경우라도 가급적 차면시설이나 수목으로 가리는것이 바람직하다.
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게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공축 공사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공사 감리자와 (주거용 건축물 661평방 초과 기타건축물은 496평방 초과)를 선정 기록 하여야한다. 구비셔류는 건축사 현장 조사서 동별건축 내용서 각 2통식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를 하는경우 착공신고서에는 흙막이 구조 도면을 첨부를 하여야한다.
중간검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 검사 에전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 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와 단열재 시공이 전체공정의 50%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스라브 배근을 완료한때,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에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게속 할 수 없다.
사용검사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떼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청은 공사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떼에도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청 건축물, 동별개요, 설게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한편 4층이하 2000 평만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복명만으로 사용검사를 대행 하고있다.그리고 사용검사 신청시 첨부를 하여야할 서류는
1.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호 제 20호 서식)
2. 건축사 현장 조사서
3.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소방준공 검사필증(준공동의용)
4. 구내 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 설치및 보안기 설치확인)
5. 정화조 준공서및 관리카드
6. 보일러 시공확인(형식 승인번호 용량 판매처)
7. 하자 보증금 에치증서(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탤)
8.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9. 주차장 관리카드 및 에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평방 이상인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사용 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 사용 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 관청은 이미 골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 방화 위생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시 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리어야 할 사항
착공을 할때
1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 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2 착공 전에는 대지 경게선 또는 도시 게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
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3 연면적 495 평방미터(주거용은 661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 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4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씬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5 건축허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3개월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기간네 착공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공사가 진행중 일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게속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나. 단열제 시공이 전체 공정의 50% 공정에 달 하였을때
다.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배근 완료시
라. 공동주택이 아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할때
2. 3층 이상 1,00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 검사를, 단열제 중간 검사는 단열제 시공이 전체공정의 50% 이상에 달 하였을때 검사를 받은후 단열제 공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
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게는 파이프등 철제비게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점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되 추가 사용 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향타 및 굴토는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게속 살수 하면서 철거를 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은 적제덮게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 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 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이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 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 블럭 기와 레미콘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
주택의 경우 85평방미터 미만 1루배 이상
85평방미터 이상 1루배당 15리터
아파트 세대당 3루배
연립주택 세대당 1.5루배
병원 호탤 평방미터당 50리터
일반건물 평방미터당 10리터
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9.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관심 사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가변동 - 개념 (0) | 2009.06.05 |
|---|---|
| 계약금액 조정 - 법적근거 (0) | 2009.06.05 |
| 프리젠테이션 요령 (0) | 2009.06.02 |
| (용역) 동락원 「여호와평강」의 집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0) | 2009.06.02 |
| 마케팅 믹스의 요소 – 수요조절 (0) | 2009.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