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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계약금액 조정과 특약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0:39

 

1. 관련규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49릺9계약서의 작성) 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게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특약인정 범위

가. 특약의 필요성

(1)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외에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국가계약법령이나, 회계예규로 정한 공사·물품·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에 계약사항을 완전하게 명시한다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발주시기,경제·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서상의 유·불리에 대한 형평유지 등으로 계약의 원할한이행을 추구할 수 있다 하겠다.

(2) 다만, 특약을 정 할 경우에도 그 성질상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관계법령상 물가변동의 근본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입칠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특약이용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이미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시중노임단가가 계약금액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특약조건으로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회계 45107-1817, '95.9.27등 다수)

(2) 특히, 최근IMF사태 등으로 인한 환율급등, 단가상승 등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입찰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체결 지연이 장가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계통첩이 있음.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관련 회계통첩 : 회계 41301-177, '98.1.23, 기업의 자금난 완화등을 위한회계통첩 ; 41301-372, '98.4.2)

특약예시 :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본다 등

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저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예컨데,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 감사등에 의거 적발되면 계약 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질의회신사례 : 회계45101-2522('95.12.14), 회계 45101-2128('95.11.7)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