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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품목조정방법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0:37

 

(1)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임.

(2) 품목조정방법 산식(규칙 §74)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3) 품목조정방접의 산정방법

①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 바,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예정가격조서상의 예정가격단가와 동일할 수 있으나 시차로 인하여 다를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공사부문의 시중노임이 1월 및 9월경 1년에 2차례 조사. 발표되고 있는데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 전에 입찰을 실시,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같이 계약체결당시 가격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와 다른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의단가를 계약체결당시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등락율이 실제보다 높게(또는 낮게)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함.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바, 예컨데, 계약체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품목이 물가변동 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약체결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 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와같은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모두 파악 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 가격정보지 대신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유사한 다른 업체의견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③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함.

④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됨.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ⅰ)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ⅱ)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ⅲ)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⑤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회제 125-1823. '93. 7. 24)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경우 등락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하는 것임.(회계 45107-518, '96.3.19)

(4) 조정금액의 산정

①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함.

② 계약금액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③ 조정금액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