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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결정기준 |
적 용 유 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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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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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 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인 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
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하여도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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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되는 물품.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 노임단가(통계법 제3조 규정 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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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기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96.1.1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일부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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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 경우 |
감정가격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건물,불용품매각등에 적용 |
| 유사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 견적가격 |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