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도의 도입배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2.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4.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100억이상인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와 500호이상인 공동주택 공사는 의무가입. |
| 가입현황 (2000. 3.18 현재) : |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 건)중 721건 가입 -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
5.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
|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98.2.20 개정) |
|
구 분 |
공 종 별 |
적용요율 |
적용시기 | |
|
1998 |
상반기 |
건축공사 |
2.66 |
1998.3.18 |
|
토목공사 |
2.51 | |||
|
하반기 |
건축공사 |
2.83 |
1998.9.15 | |
|
토목공사 |
2.62 | |||
|
1999 |
상반기 |
건축공사 |
2.92 |
1999.1.15 |
|
토목공사 |
2.75 | |||
|
하반기 |
건축공사 |
2.26 |
1999.9.15 | |
|
토목공사 |
2.13 | |||
|
2000 |
상반기 |
건축공사 |
1.62 |
2000.1.15 |
|
토목공사 |
1.51 |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9 |
2000.9.15 | |
|
토목공사 |
1.48 | |||
|
2001 |
상반기 |
건축공사 |
2.11 |
2001.2.05 |
|
토목공사 |
1.95 | |||
|
하반기 |
건축공사 |
2.06 |
2001.9.1 | |
|
토목공사 |
1.91 | |||
|
2002 |
상반기 |
건축공사 |
1.87 |
2002.2.7 |
|
토목공사 |
1.79 | |||
|
하반기 |
건축공사 |
1.71 |
2002.9.1 | |
|
토목공사 |
1.63 | |||
|
2003 |
상반기 |
건축공사 |
1.57 |
2003.2.13 |
|
토목공사 |
1.48 |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3.9.1 | |
|
토목공사 |
1.45 | |||
|
2004 |
상반기 |
건축공사 |
1.48 |
2004.3.8 |
|
토목공사 |
1.40 | |||
|
하반기 |
건축공사 |
1.46 |
2004.9.1 | |
|
토목공사 |
1.37 | |||
|
2005 |
상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5.3.1 |
|
토목공사 |
1.47 | |||
|
하반기 |
건축공사 |
| ||
|
토목공사 |
||||
※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 |
| -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 업자는 복지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 |
7. 공제부금 및 부가금
| -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 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회가 정함(시행령 제6조제4항, 현재 2,000원) 일본 260엔 +3엔 = 263엔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
| - |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 단체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운영경비재원으로 충당 |
8. 퇴직공제금 지급
| -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 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일본 24개월이상 |
| -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기준이자율 :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시 |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단위 : 원, 이자율 8%가정)
|
근속연수 |
납입원금 |
퇴직공제금 |
|
1년 |
504,000 |
544,320 |
|
2년 |
1,008,000 |
1,260,000 |
|
10년 |
5,040,000 |
7,301,223 |
|
20년 |
10,080,000 |
23,065,865 |
|
30년 |
15,120,000 |
57,0908,774 |
9.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 -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
| - |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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