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 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임원급료,사 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통신비,수도광열비,세 금과공과,지급임차료,감가상각비,운반비,차량비,경상시험,연구개발비,보험료, 등을 말 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 |||||||||||||||||||||||||||||||||||||||||||||||||||||||||||||||||||||||||||||||||||||||||||||||||||||||||||||||||||||||||||||||||||||||||||||
![]() ![]()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별표 3) 일반관리비율
주 ) 1.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가. 일반관리비의 산정방법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비 등)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x 10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비)중 일반관리비로서 인정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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