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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계산 - 예정가격의 일반관리비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8:58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 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임원급료,사 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통신비,수도광열비,세 금과공과,지급임차료,감가상각비,운반비,차량비,경상시험,연구개발비,보험료, 등을 말 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별표 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 및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 11
시설공사업 6

주 ) 1.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예시) 별표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의복의 제조구입의 경우 기업의 결산서(손익계산서)를 분석
일반관리비 ÷ 매츨원가가 8%가 넘는 12%로 산출되었을 때에는 8%로 계상하고 8%이하인 6% 산출되었을 때에는 6%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가. 일반관리비의 산정방법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비 등)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x 10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비)중 일반관리비로서 인정되는 항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불인정 비용과목 일반과리비 성격비용 비 고
임원보수
급료와 임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표
감가상가비
수선비
보험료
접대비
광고선전비
보관비
견본비
포장비
경상시험연구비
개발비
운반비
판매수수료
대손충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
영업권상각
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