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비는 원가의 부문을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하며,노동력의 소비에 의하여 생긴 인적원가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노무비는 임금 또는 급료라는 형태로 원가액이 파악되므로 노무비와 임금은 이념상 다르다. 임금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매입 된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이고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이기 때문이다. | |||||||||||||||||||||||||||||||||||||||||||||||||||||||||||||||||||||||||||||||||||||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령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가-1) 직접노무비의 계산방법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작업시간,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공수)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에 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을 포함한 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직 접 노 무 비 = 노 무 공 수 x 노 무 비 단 가 (임율) 가-2) 노무공수산정 1. 직접노무비의 구성 2. 직접노무비 계산방법은 여러가지 계산형식이 있으며 그중 몇가지 산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단위작업량에 따른 소요공수 x 노임단가 x (1 + a ) ㄴ. 공정별 제조공수 x 임율(임율은 일당,시간당,분다, 또는 초당액을 적용) ㄷ. 공정별 배치공수의 직종별 작업량(실적생산량 또는 측정량을 기준)에 의하는 경우
공정별 및 부문별로,직종별의 작업소요시간을,표준시간산정방법(시간연구법, 예정시간법등) 에 의하여 단위작업시간을 정하고,시단당,임율을 곱하여 계산 가. 제조공수의 산정 1. 제조공수의 구성
나. 표준시간자료 1. 표준시간 구성
ㄱ.준비시간 (간접시간) 작업수행을 하기 위하여 작업표,지도표,제작도면 등 수령,도면읽기,가공에 필요한 공구의 장착,수집,금형의 결부 또는 떼어내기와 조정,공구의 차용,작업완료 후의 작업장 정리정돈등으로 ,가공시마다 한 번은 준비시간이 발생된다. ㄴ.주작업시간(직접시간) 지시된 작업에 대하여 부여된 작업시간을 말하며,단위시간은 가공품 한 개에 대한 가공시간을 말한다. ㄷ.정미시간(직접시간) 가공단위에 대한,가공에 필요한 소요시간으로,기계시간과 수급시간으로 구분하게 된다. ㄹ.여유시간(간접시간) 가공시간마다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연시간으로 직접 가동단위당 여유시간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가공정미 시간과 개별로하여 발생평균시간을 조사하여,정미시간에 배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 가공공정별 표준시간구성 계산식 ㄱ.선반가공 산출식 ㄴ.밀링작업시간 1. 자료의 적용범위 2. 작업시간 산식 K ={ tr/Q + [tr + tb + te = (th x am) +tM] x aQ } x (1+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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