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사업·관리

개발부담금 - 결정 및 부과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9:17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14조1항 본문).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경우(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부과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토지 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법 동항 단서, 령 제13조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2항, 령 제13조1항).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령 동조3항).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조합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이거나,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법 제6조제 3항의 규정)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부 의무자 1인의 토지분등의 비율로 균분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통지할 수 있다(령 동조2항).


1) 심사의 청구
통지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세 심사(이를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4조3항,령 제14조1항). 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령 동조2항).

①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②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③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④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2) 심사 및 결과의 통지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4조3항). 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동조4항).

①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②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③ 부과기준과 부담금
④ 심사결과

3) 부담금의 고지기한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다음의 날로 한다. (령 제14조의2).
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②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령 제17조의2의 규정)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③ 위 ① 및 ②외의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


1) 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령 제13조의 규정) 또는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령 제14조의 규정)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령 제15조).

2) 부담금의 정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령 제17조1항).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금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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