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표 1-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2. 개발사업의 규모 ⑴.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⑵.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① 또는 ②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 | |||||||||||||||||||||||||||||||||||||||
![]() ![]() 사 업 시 행 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 합 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① 주택건설촉진법(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② 도시계획법(동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③ 도시재개발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납 부 의 무 의 승 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 |||||||||||||||||||||||||||||||||||||||
![]() ![]() 부 과 제 외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공업단지조성사업 ③ 도심재개발사업 ④ 관광단지조성사업 ⑤ 유통단지조성사업 경 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 ⑤ 준보전임지(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업(령 제5조4항).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및 제18호의 규정) 설치사업 | |||||||||||||||||||||||||||||||||||||||
![]() ![]()
| |||||||||||||||||||||||||||||||||||||||
![]() ![]()
| |||||||||||||||||||||||||||||||||||||||
'관심 사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발부담금 - 결정 및 부과 (0) | 2009.06.05 |
|---|---|
| 개발부담금 - 산정방법 (0) | 2009.06.05 |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개념 (0) | 2009.06.05 |
| 개발부담금 - 선정 (0) | 2009.06.05 |
| 제조원가계산 - 예정가격의 수입원가계산 (0) | 2009.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