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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부과대상의 개발사업

지식창고지기 2009. 6. 5. 09:14



1.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표 1-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
   사업(주택
   단지조송
   사업을 포
   함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
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의한 이
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 도시계획법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특수지역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한한다)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심재
   개발사업

 - 도심재개발법

   - 도심재개발사업

5.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
   사업

 - 온  천  법

   - 굴 착 사 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
   차터미널
   사업및 터
   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
   널법 및 화물유통
   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
     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8.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계획법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건설사업(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으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
   이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  축  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
      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
      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
      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기     타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않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
      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개발사업의 규모

⑴.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⑵.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① 또는 ②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


사 업 시 행 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 합 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① 주택건설촉진법(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② 도시계획법(동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③ 도시재개발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납 부 의 무 의 승 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부 과 제 외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공업단지조성사업
③ 도심재개발사업
④ 관광단지조성사업
⑤ 유통단지조성사업

경 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
⑤ 준보전임지(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업(령 제5조4항).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및 제18호의 규정) 설치사업


감 면 공 공 기 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관으로 한다(령 제5조2항).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의 정부투자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아.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파.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너.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설립된성업공사


감면 및 면제 개발사업
감 면 개 발 사 업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령 제5조3항).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령 제5조1항의 규정)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0조의 규정)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

면 제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 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