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청구형식에 따른 유형 ① 개별클레임 (Individual Claim)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경우에는 이 유형의 클레임을 지칭함 ② 종합클레임 (Rolled-up Claim) 2개 이상의 개별클레임 사항 또는 하나의 개별클레임 사항이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경우에 하나의 클레임서류 로 제기하는 클레임 2) 제기자에 따른 유형 ① 발주처클레임 vs 시공자클레임 : 계약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 발주처클레임 : Owner-Initiated Claim (Owner Claim) :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 시공자클레임 : Contractor-Initiated Claim(Contractor Claim)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② 단독클레임 vs 공동클레임 - 단독클레임 : 단독으로 제기하는 클레임 - 공동클레임 :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클레임 3) 클레임대상에 따른 유형 ① 금전지급클레임 기성대가의 청구, 추가공사비의 청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클레임. ② 계약사항변경클레임 설계변경, 공정계획의 변경, 공법의 변경, 계약단가의 조정 등 당초의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클레임 ③ 계약조항해석클레임 계약조항의 상호간 모순 또는 상호 이견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 또는 확인을 구하는 클레임. ④ 계약기간연장클레임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클레임
⑤ 기타 구제클레임 발주처의 부당한 조치 또는 발주처가 아닌 유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발주처 에게 제기하는 클레임. 4) 클레임의 근거에 따른 유형 ① 직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 계약조건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한 당사자가 추가비용을 부담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제기하는 클레임 < 상기 조항 이외의 법적 직접근거 > 1)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체된 경우 2)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 3) 제19조 설계변경 4)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 제24조 응급조치 7) 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8) 제31조 일반적 손해 :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9) 제32조 불가항력 10) 제37조 특허권의 사용 11)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12)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4)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 ② 간접근거에 의한 클레임 : 계약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사ㆍ계약 등의 관련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클레임. 5) 제도상의 유형 법령에 의하여 클레임의 제기, 처리 장치가 보장된 경우 (국내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정) ① 계약클레임 : 국가계약법상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② 공사클레임 : 공사계약의 이행, 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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