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공사의 특성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일들 예를들면 자연재해, 지하 매설물의 출현, 지반상태의 이상, 안전사고의 빈발등이 다반사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시공과정에서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과정이 발주기관, 설계, 견적, 감리, 시공 및 자재등 다양한 업종과 인력이 관련되는 종합적인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클레임 발생요인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 클레임 또는 분쟁의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것은 클레임 요인이 없어서라기보다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거나 발주자 우위의 오랜 관행에 시공업체가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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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나 시방서에 포함된 실수, 누락, 모호함이나 실제조건과 맞지 않는 요구조건들 2. 계약상 제기된 문제점이나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답 혹은 무응답 3. 소유주, 기술자, 계약자, 하도급업자, 매각자에 의해 행사되는 권한의 부적절한 행정사항 4. 계약의 범위나 작업상 표준규격에 맞추지 않으려는 의견차이 5. 계약조건과 다른 현장의 조건 6. 잔여공사 혹은 설계변경공사 7. 계약상 업자의 위반사항 8. 사전계획된 공정과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 지연 혹은 공사의 가속화 9. 계약상 담당자의 부적절한 재정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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