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잡다한 것

범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지식창고지기 2009. 6. 18. 08:39

범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1769년 오늘 영조가 국법으로 난장형(亂杖刑)을 금지시켰습니다.
난장형은 형리들이 죄수 또는 취조대상자를 형틀에 묶어놓고 무차별 매타작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난장 중에는 피점난장이라 하여 몸에 거적을 덮고 여럿이 무차별로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른바 멍석말이이지요.

이러한 난장형, 주리 등 가혹한 심문 방법은 법전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됐다가 영, 정조 때 금지됐습니다.

조선의 형법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랐습니다. 이마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 볼기에 매를 때리는 ‘태형’, 곤장을 때리는 ‘장형’,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한 ‘도형’, 귀양 보내는 ‘유형’,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 등이 시행됐습니다.

도형과 유형은 대부분 장형을 거쳐 시행됐습니다. 두들겨 맞아 볼기가 터진 채 관아에서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귀양살이를 한 것이죠. 유형 중에는 집 주위에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를 심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형벌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지만 대체로 원칙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사형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가지고 있고 수령은 태형에 처할 만한 작은 범죄만 직접 처결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꼭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범죄에 따라 매나 곤장의 대수, 크기와 재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흉악한 범죄가 꼬리를 물면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원한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사람은 유전자와 환경의 산물이기에 개인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체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원적인 노력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흥분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덜 기울입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을 해도 OK라는 배금주의가 생명의 존엄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조차도 폭력과 말초적 자극이 난무하지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남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남을 이기는 것만 가르치고요.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