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절차
1. 건축허가 처리절차
건축사<--------------------------건축주
|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v
구청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v
건축사[설계사무소]
|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
| 1. 신청시 구비서류
| - 건축허가 신청서(1면,2면)
| - 동별개요(3면)
|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1면)
| - 현장조사서(2면)
|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3~9면)
|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 - 토지대장
| -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 -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 -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 정화조설치 신고서
|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 급수공사 신청서
|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
|
| 2. 설계도서
|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v
구청 (시민봉사실)접수---접수비 납부
|
|
v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
v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는
|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 지역개발공채(농협)
|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v
철거,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v
건축물 착공신고
|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
시 공
|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
중간검사 ----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v
+----------------소방 검사 필증
| - 각종 필증 징수
v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v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관심 사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0) | 2009.06.19 |
---|---|
조달청 PQ기준 개정 (0) | 2009.06.19 |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정리 (0) | 2009.06.19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안내 (0) | 2009.06.19 |
행자부, 지자체 PQ세부기준 제정 (0) | 200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