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조달청 기술심사팀-3768. 2005.12.14)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6의2 및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①[별표]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제안서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수행실적평가”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배점기준)①“수행실적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보아 상계 처리해 평가하며, 상계한 점수의 절대값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실적평가”는 [별지 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④“제안서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안서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을 [별지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2.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별지 2]에 의하며, 각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 3]에 의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요소 중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개발실적”, “R&D사업 참여실적”,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평가요소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4. 평가요소 중 “CM지원시스템”은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를 실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3.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책임기술자가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내용을 누락하여 작성함으로써 업무중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함)
※ “공사현장에 배치”라 함은 현장대리인․책임감리원 등으로 지정되어 공사현장에 상주 배치되는 것을 말함
4.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건설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6.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①“수행실적평가”의 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적격자로 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한 제안적격자 중 “제안서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①입찰적격자 또는 제안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업무중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④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벌점)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에 대한 확인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최종평점에서 5점을 감한다.
제12조(기타사항)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수요기관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기준은 2006.3.1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수행실적평가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의 “활용실적” 및 “R&D사업참여실적”은 2008.9.1부터, “CM지원시스템”은 2006.9.1부터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그 전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재정상태 건실도는 2006.9.1부터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