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Pacific Group - China Financial Gurantee Ltd.(HK)
█ 뮤추얼펀드, 헷지펀드, 사모펀드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운용하는 사람을 지정하고(실제로는 운용하는 사람이 지정된 후에 돈을 모으지만) 그 사람이 대신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손익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나누어 갖는다. 여기서 흔히 이야기 하는 펀드는 계약 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은행가서 돈 넣으면 통장에 얼마 들어왔다고 찍어 주듯이 펀드(수익증권)에 투자하면 통장에 찍어주듯이 얼마 들어왔다고 찍어주는 것이다. 그 후 돈을 은행가서 달라고 해서 찾듯이, 펀드 역시 펀드(수익증권)에 가입한 곳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연후로 펀드(수익증권)은 주로 만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뮤추얼펀드
뮤추얼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익증권과 같은 계약 형이 아니라 회사 형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죠. 즉 주식을 사면 일년에 한번씩 정기 배당을 하듯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일년에 한번씩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배당을 해 주는 방식이다. 즉 뮤추얼펀드가 하나의 회사이고 그 회사에 투자한 돈 만큼 지분을 갖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뮤추얼 펀드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으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면 거기서 팔던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팔던 지하면 된다. 펀드(수익증권)처럼 들고 가서 돈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뜻한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아무래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을 덜 걱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사 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투자자=뮤추얼펀드의 주주 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 헷지펀드
헷지펀드 세금과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텍스해븐(Tax Heaven) - 예를 들어 북·중미의 무슨 군도 이런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을 끌어 모아서 펀드를 운용하는 걸 말하지요. 한마디로 세금과 금융규제를 피해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면서 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를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떼는 곳에서 운용을 한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뒤가 구린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니 이 펀드의 자금의 특징은 장기투자의 경우보다는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잠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다면 비슷한 헷지펀드들의 자금이 일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및 동남아의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경제문제와 외환정책의 실패였지만 그 일이 촉발이 된 것은 환차익을 노리고 일시에 달려든 거액의 헷지펀드 때문이었다.
원래의 개념은 저 위와 같지만 현실적인 헷지펀드는 금융시장에서 돈 벌려고 이것 저것 안 가리고 순식간에 덤볐다가 빠지는 불량 패같은 존재처럼 인식이 되곤 한다.
□ 사모펀드
이 역시 원칙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운용할 사람을(실제로는 운용사)를 지정해서 대신 운용을 맡기는 거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운용사를 선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운용사가 이렇게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투자약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후... 이렇게 운용해서 이 정도의 수익율(실제 이보다 덜 나올 수도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목표수익율)을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아 돈을 투자하고 공개적으로 투자자 모집광고를 한다. 바로 이것이 공개모집펀드. 즉 공모펀드 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는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돈을 모집해서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다...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공모펀드는 증권거래법상 공모(모집, 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 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 증권거래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투자자의 수가 30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l 사모펀드의 수익자, 주주는 기관투자자, 거액투자자(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과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를 제외한 일반 수익자, 주주의 수가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모집 또는 매출 건 자체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나 당해 건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1건의 공모에 해당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 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란 사전적 의미를 집어보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로서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일정한 제한을 두고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 목적이 분명하며 운용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 자금을 자산가치가 저평가되거나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시장에 다시 되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일명 바이아웃(buy-out)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 자체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의 일부를 사고파는 것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도 크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다. 목표수익에 이르면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생겨나고 있지만 역사가 짧은 데다가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검증된 수익률을 갖지 못하고 있다.
█ 사모주식투자펀드의 국내 동향
지난 9월 10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PEF는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이다. PEF는 사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투자조합의 일종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 펀드처럼 요란하게 광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공모펀드가 갖는 투자한도 등의 제한이 없어 기업인수합병(M&A)에 주로 이용이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도 없다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어 고수익 고리스크의 기법으로 제한된 소수가 참여하는 형태이라 보통 거액을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므로 자산가들의 투자방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PEF 펀드 설립의 가능에 대하여서는 현재 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 그리고 칸서스자산운용 등 3곳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산업은행, 신한지주와 우리지주 등 대형 은행들도 이에 가세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 중순 무렵부터 사모투자펀드의 등록이 가능하다.
수익구조 는 구조 조정을 하려는 기업들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3∼5년 뒤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고리스크 고수익의 금융 투자기법이다.
PEF는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을 늘려주는 것이지만 뮤추얼펀드처럼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형식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단 이런 PEF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은 성격 상 중도 환매가 되면 안 되므로 일부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PELF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기관투자가들에 유용한 투자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현재는 대표적인 자산운용대상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투자방법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 진출한 칼라일, 뉴브리지, 론스타 등도 PEF로 칼라일펀드는 2000년에 사들인 한미은행 지분을 씨티그룹에 팔아 매각대금 및 배당금조로 7,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켜주면 동시에 간접투자 기반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동자금을 400조원이나 가지고 있는데도 외환은행과 한미은행 등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의 자본들이 응집되지 못한다면 현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기업들을 해외자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PEF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다.
또, 고수익을 무기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단단하게 응집시켜 줄 공산이 있어 일차적으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차단시켜 부동산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가속도를 붙여주게 되고 여기서 수익을 얻은 돈들을 금융권에 계속 머무르게 하여 금융기법과 산업들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금융 산업이 발달을 한 이지만 그의 이면에는 1차, 2차 오일쇼크를 통해 증대된 중동의 오일달러가 미국의 금융가로 유입이 되었고 이런 자금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하다 보니 금융 산업이 진일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개인들의 직접 투자 시장의 규모가 컸지만 이 같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점차 선진국처럼 간접 투자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그 투자 대상은 주식과 채권 등의 신탁 상품이 아닌 부동산, 금, 골동품,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외의 선물 등 파생 시장으로도 범위를 키워갈 것으로 본다.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아는 것이 재테크에 있어 시야를 키워주는 동시에 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므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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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외환위기 시절 외환은행이나 극동빌딩 등을 매수한 뒤 팔고 달아나는 형태의 투자에 집중하기 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중형 그룹사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투자는 외환위기 당시 1차 국내 상륙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 경영권을 산 다음 나중에 되파는 형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경영권을 꼭 인수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외환위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후 막대한 차익을 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수조원짜리 Mega Deal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다. 벌어들이는 돈은 크지만 빠져나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주요 투자대상으로는 우량 기업 인수ㆍ합병(M&A), 사회간접자본 지분투자, 부동산 매입 등 대체투자분야. 국내 주식, 채권 매입 가능성이 크다, A사 한국대표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며칠 전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를 보면,
사모펀드 제왕` 블랙스톤(Black Stone Group) 한국 상륙
이달 중 한국법인 설립…20억달러 투자
국내기업 5~6곳 M&A 나설 듯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이 1월 중 한국법인을 설립해 매물로 나온 국내 우량기업과 부동산 등 투자에 나선다. 투자규모는 국민연금과 약속한 20억달러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블랙스톤이 이르면 이달 중 600만달러를 들여 공식적인 한국법인을 설립해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작업을 사실상 끝냈으며 문을 여는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블랙스톤은 1200억달러를 운용하는 세계적인 대체투자전문 PEF로 주주는 해외 주요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로 구성돼 있다. 블랙스톤은 최근 중국 등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투자를 결정했다. 주요 투자대상은 우량 기업 인수ㆍ합병(M&A), 사회간접자본 지분투자, 부동산 매입 등 대체투자분야다. 또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블랙스톤 관계자들은 작년 말부터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투자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금은 서울시내 한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면서 매물을 물색 중이다. 이미 5~6건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을 선정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블랙스톤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 압박에 시달리는 국내 우량 중소기업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 파문을 고려한 듯) 블랙스톤은 `우리는 정도에 따라 투자할 것이며, 수익을 내면 세금을 정당히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랙스톤은 미국계 부품업체인 TRW의 재무적투자자로서 작년 초 만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 이후 직접투자 형태로 방향을 정하고 작년 10월 국민연금과 20억달러씩 내 총 40억달러를 국내시장에 공동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세계 최대 PEF인 블랙스톤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새로운 해외 사모펀드나 국부펀드의 국내 유입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계 자금이 국내 우량매물 인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벌써부터 대규모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JP모건 계열 사모펀드 등 외국계 자금은 소주 `처음처럼`을 판매하는 두산주류 인수경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미국의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오크트리는 조만간 일부 매물을 인수한 데 이어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였던 인수ㆍ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외국 금융ㆍ보험업계의 대형 투자에 힘입어 78%나 증가했다. 전체 FDI 중 공장ㆍ사업장 설립형(그린필드형) 투자가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M&A형 투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외국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도 국내 시장에 협력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황 탓에 국내 `알짜매물`이 줄줄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은 많지만 이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국내 기업이나 사모펀드는 적다"며 "과거처럼 외국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회사자산을 처분한 뒤 단기간에 `먹튀`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및 활동현황
□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물결이 거세다. 외국자본은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알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기업 및 부동산까지 영향력을 뼏치고 있다.
대표적 국내 진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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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 HSBC(홍콩상하이은행)도 외환은행 인수를 고려했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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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소버린의 SK공격 - 상하이 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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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싱가폴 투자청(GIC)의 강남 스타타워, 강북 서울 파이낸스센터 인수 |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자본 활동현황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점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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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분 |
점유율(%) |
대표기업 |
|
1 |
증권 |
23.5 |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텐리 등 |
|
2 |
은행 |
21.8 |
제일은행, 외환은행, 시티은행 등 |
|
3 |
생명보험 |
15.5 |
ING,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
|
4 |
자산운용 |
16.2 |
도이치 템플린, 랜드마크 |
|
5 |
손해보험 |
1.7 |
AIG |
* 은행은 총자산, 증권은 위탁겨래대금, 보험은 수입보험료, 자산운용은 수탁고 기준, 2004년말 기준
□ 한국에 진출한 대표적 외국자본)사모펀드(PEF))
외환은행을 1조 3천여억원에 인수했던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재매각할 경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세 근거가 불충분헤 세근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론스타펀드를 비롯하여 그 동안 한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자본과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론스타 펀드
부동산과 기업 부실채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1980년대말 미국 저축대부조합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때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995년 설립되었다.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헤밀턴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실데 운영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주정부, 민간연기금, 대학재단, 공공재단, 텍사스 석유재벌 금융지주회사, 사학재단 등이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진출했다.
2000년부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대형빌딩을 사들이기 시작한 론스타는 3001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332억원에 매입하였던 강남 스타타워를 2004년말 싱가폴 투자청에 매각하면서 3년반만에 3,00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최근에는 2003년도 1조 3,8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외환은행을 6조 4,100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총 4조 2,800억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얻었다.(환차익을 포함한다면 4조 5천억원)
뉴브리지 캐피탈
국내에서 주요기업의 인수합병(M^A)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뉴브리지 캐피탈은 아시아시장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블랙캐피탈에서 설립한 미국계 사모투자펀드다
주로 기업 인수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목적의 Buy out)펀드로 아시아에서 17억달러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로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서울, 도쿄, 홍콘, 상하이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뉴브리지는 지난 2007년 제일은행을 인수했다가 5년 뒤 재매각해 무려 1조 1500역원의 매각차익을 얻은 바 있다.
통상 법인이 이익을 냈을 때에는 이익의 25%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뉴브리지는 한국에서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본거지를 둔 뉴브리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이중과세 금지 조세협약에 근거해 말레이시아에서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칼라일
한미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미국의 대규모 투자회사인 칼라일 펀드는 세계 최고 규모의 사모투자그룸으로 1987년 카터대통령 시절 미국 정책담당 보좌관을 지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 콘웨이 등 동료 2명과 함께 설립했다.
현재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전세게 55개 국가에서 정부 투자당국, 미국의 주정부 연금펀드, 부유한 가문 55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칼 아이칸
최근 KT&G에게 경영권 압박을 시도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알 아이칸은 70대의 미국내 20대 거부이자 기업사냥꾼 알 아이칸이 이끄는 회사로 1997년 대규모 손배 소송에 걸린 정유회사 텍사코에 투자해 배상금을 줄이는 협상을 성사시키어 7억달러를 벌었으며 1990년대초에는 나비스코의 투자식품사업부를 분사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8억달러를 챙기기도 했다.
스틸파트너스
칼 아이칸과 함께 KT&G의 경영권을 위협한 대표적인 기업사냥펀드로 월가의 기업사냥꾼으로 알려 진 헤지펀드계의 대부 워렌 리히텐슈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여 총 17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로 M&A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거나 공개매수를 선언, 주가가 오르면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소버란 자산운용
지난 2003년 장기투자자임을 자처하며 SK지분을 취득해 SK 2대주주가 되었던 소버린은 2005년 7월 지분 보유 2년만에 이를 전량 매각하여 매각차익을 챙기고 중장기 투자하겠다던 LG전자, LG주식도 투자 6개월만에 팔고 한국을 빠져나갔다.
소버린의 국내 출현 이후 한국 자본시장에 반 외국인 정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SK의 경영권을 공격, 이를 충족시키고 나서 한국을 떠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 사모M&A펀드와 PEF
1. 사모M&A펀드와 PEF의 개념
□ 간투법상 M&A펀드는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이하 ‘사모M&A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가 있으며
◦ 사모M&A펀드는 펀드가 기업을 지배*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지배가 가능한 30% 미만 투자
◦ PEF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10% 미만 투자
2. PEF의 최근 동향
가. PEF 투자현황
□ ‘05년에는 자금모집과 투자대상 물색에 전념해오던 PEF들이 ’0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여 투자금액이 급증
◦ 현재 운용 중인 25개 PEF 중 최근 등록한 PEF 3개(우리, KDB2, 과학기술 PEF)를 제외한 22개 PEF가 투자를 집행
※ ‘07년 1월말 현재 25개 PEF의 총약정(이행)금액: 5.9조원(2.8조원)
◦ ’06년중 대우건설(주)*과 한진해운의 지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집행규모가 커짐
- 투자금액: ‘05년말(2,677억원) → ’06년말(2조 2,978억원)
* 미래에셋3호, KTB2006 등: 9,300억원, ** 맥쿼리 PEF: 약 1,570억원
나. 운용상의 특징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맥쿼리 PEF’)는 국내 PEF 최초로 해외투자 집행
◦ ’06년 12월 한진해운(주) 계열의 해외 법인들 지분을 인수
□ 투자대상이 제조업이나 금융회사 위주에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
◦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회사, 홈쇼핑 회사 및 대형 골프장 인수를 추진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투자대상 확대로 인해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됨
□ 기업인수 목적의 PEF 운용이 가능한 업무집행사원들이 나타면서 운용자간 차별화가 진행
◦ GP가 금융회사인 PEF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에서 PEF 및 이와 유사한 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GP를 보유한 PEF들은 재무적 투자보다 전략적 투자위주*로 PEF 운용
* MBK → 한미캐피탈, KTB SB → 중앙상호저축은행 등
□ 국내 PE 산업은 PEF 운용사이클 4단계중(자금모집 → 투자집행 → 기업가치제고→ 투자회수)의 제3단계에 진입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PEF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내PEF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SPC를 통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3. 사모M&A펀드 운용실태
가. 등록 및 운용현황
□ 07.1월말 현재 사모M&A펀드는 31개 펀드가 2,790억원(평균 약 90억원) 규모로 운용 중
◦ ‘06년 중 총 18개 사모M&A펀드가 신규 등록(해산: 2개)되어 ’05년 대비 2.3배 증가(’05년 신규 등록: 8개, 해산: 2개)
◦ 이는 현재 법제정 추진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사모M&A펀드 제도의 폐지(PEF로 일원화)가 예정되어 있어 제도폐지 이전에 사모M&A펀드를 설립해 놓기 위한 가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모M&A펀드 수 추이
|
’04년말 |
’05년말 |
’06년말 |
’07년 1월말 |
|
6개 |
12개 |
28개 |
31개 |
□ 운용주체는 개인‧일반법인과 투자자문사가 대다수를 차지
나. PEF 도입
자산운용의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가 아직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PEF 활성화를 위해 옵션 규제 완화등 투자자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PEF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총 15개의 PEF가 2조8,955억2천만원의 자금을 모집(출자약정금액) 했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억9천만원(11.7%)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5개 PEF의 규모는 대형(3천억원 이상) 6개, 중형(1천~3천억원) 4개, 소형(1천억원 이하) 5개이며, 출자이행액의 79%(2,676억7천만원)가 9개 회사에 투자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 비중이 96.7%로 전략적 투자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기업경영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투자자는 인수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 인수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전문성이 취약한 GP들이 기업인수, 기업가치 제고 등 일련의 전략이 필요한 전략적 투자보다 손쉬운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연기금 등 주요 PEF 투자자들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실적이 없거나 미숙한 운용 능력을 보임에 따라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들도 PEF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또한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식투자로도 30~40% 수준의 이익 실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위험이 있는 PEF의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EF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보완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회계 등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불명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과감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옵션부 투자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옵션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모 M&A펀드 운용실태 점검
금감원, 서류상 회사 통해 선물·옵션 투자 등
금융감독당국이 사모 인수합병(M&A) 펀드의 운용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사모 M&A 펀드가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변칙운용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M&A 펀드가 3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사실상 공모펀드 형태로 특정 종목에 투자하거나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선물ㆍ옵션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모 M&A 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을 지배해 그 가치를 높인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모 M&A 펀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운용하는지, 6개월 이상 투자 기업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모 M&A 펀드 운용자가 펀드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 M&A 펀드에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말 현재 사모 M&A 펀드는 31개로 최근 1년 사이에 19개가 급증했으며 총 2,79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PEF는 25개로 이들이 출자를 약정받은 금액은 5조9,000억원이며 이중 2조8,000억원이 출자됐다. PEF의 투자금액은 2005년 말 2,677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2,978억원으로 급증했다.
라. 사모펀드 악용 실태조사
금감원, 문제점 발견시 현장검사 고려
재벌들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기업 투자제한 회피 등에 악용돼 온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변칙 운용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입 광고 등을 할 수는 없으나 투자 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일반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이나 동일 회사에 투자할 경우 신탁 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모펀드는 이를 넘겨 투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불법 자금거래에 악용되거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기업 투자시 투자제한 규정이나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금감원의 이번 사모펀드 조사가 변칙 운용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사모펀드 수탁고는 50조2000억원이며, 사모펀드형태로 운용되는 외국인 전용펀드(외수펀드)규모는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KCC측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 획득 수단으로 동원한 사모펀드 등 특정 펀드에 대한 조사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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