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본인의 논단으로 건설일보에 게재되었던 지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산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방향 설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적산사란 영국과 일본에서 말하여지는 건설에서 전문기능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적산사의 전통적인 업무는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시방서 및 도면 등으로부터 수량산출 및 단가견적 등을 통해 수량조서를 작성하며 시공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적산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다변화되어 전통적으로 담당하여 온 업무 이외에도 예산기획, 비용분석, 비용예측 등도 포함되어 건설비용관리자 또는 건설비용자문 전문가로 공사비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다변화된 이러한 적산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는 지난해 초 정부가 공공사업효율화 정책방안에서 밝힌 33개의 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된다.
2002년부터는 적산제도를 실적공사비 위주의 방식으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이의 도입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정부는 추진하여 왔으며,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수량산출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계약자의 이해부족으로 내실 있는 자료의 축척이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수량산출조서가 공사계약도서로서 인정되지 못한 연유로 구체적인 제도적 배경이 마련되지를 못했다.
이를 제도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전산인의 육성, 적산시스템의 개발, 공통시방서의 제정 및 시장단가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적극 수용하는 자세와 적산인 스스로가 업역을 확대하고 자신의 위상을 증대하며 정부의 개선 노력을 포용하는 양식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적산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확대된 적산사들의 영역인 건설비용관리자로 탈바꿈해야한다.
실제 건설관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분야가 건설계약관리와 건설비용관리이다.
우리 건설시장에 소개된 건설관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려면 핵심분야뿐만 아니라 주변 전후분야의 발전이 같이 나가주어야만 할 것임에도 아직 이론에 대한 공론만이 계속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이든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관리자는 건설일정관리 전문가, 건설계약관리 전문가 및 건설비용관리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패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관리자가 일정과 비용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건설사업을 성공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돈과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있어 예산의 과다지출을 사전 감지하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비용을 통제․관리하는 업무가 건설비용관리자가 실제 발주자의 대리인인 건설관리팀의 일원으로서 해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건설비용관리자의 역할은 건설단계는 물론이고 계획단계에서와 설계단계에서 비용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적산인들은 건설관리팀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량산출 및 단가견적 등을 통해 수량조서를 작성하며 시공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의 자신들의 고유 업무영역에는 자동화․전산화 프로그램들에게 넘겨주고 컴퓨터로서 처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발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확대되고 다변화되어 전통적으로 담당하여 온 업무 이외에 예산기획, 비용분석, 비용예측 등을 포함한 건설비용관리자 또는 건설비용자문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나서서 어떠한 규제의 틀 속에서 제도화된 강제에 의한 탈바꿈보다는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키워가야 하는 노력이 우리 건설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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