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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관리선발과 과거제도

지식창고지기 2009. 7. 28. 18:08

고대 관리선발과 과거제도

  


*서론

 

1.시대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유.

 

 역사를 이해사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대구분이다. 발표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고대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나..고민하며 책을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책을 살펴보니 사람의 관점에 따라 시대구분이 다르기때문인지 주장도 매우 다양했다. 첫 번째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왕조사에 의한 시대구분’이다.

 

예를 들면 선진사, 진한사, 위진남북조사, 수당사,오대사,송사, 요금원사,명청사, 중국근현대사 등이다. 그리고 서양사처럼 3분기법(고대,중세,근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3분기법 안에서도 세가지 주장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고대를 전국시대 말까지, 중세를 진한~명말까지, 근대를 청대 이후로 보는것인데, 이구분법은 중세가 너무 길게 잡혀있다.

 

다른하나는 후한때까지를 고대, 오대시대까지를 중세, 송대이후를 근세로 보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당말까지를 고대 ,명말까지를 중세, 그이후를 근세로 보는 방법이다. 왕조사에 의한 시대구분이나 3분법 말고도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역사라는 것이 무자르듯 자를 수도 없고, 사람마다 관점도 다양하지만, 몇가지 특성을 나누어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따라서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중에 전국시대를 ‘상고’ 당말까지를 '중고‘ 명대까지를 ’근고‘ 청대이후를 ’근세 ‘까지라 보고 상고-중고-근고를 고대라 정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2. 고대.

 

B.C 1600경 은(殷)왕조 성립. 이 무렵 상제(上帝, 후에 天) 개념 발생 

 1050경 주(周)왕조 성립 

 770   뤄양[洛陽]으로 천도, 춘추시대  시작 

 722   《춘추》 기사 시작(~BC 481) 

 403   전국시대 시작. 이 무렵 제자백가(諸子百家) 활약 

 221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천하통일 이룸. 

 206   진의 멸망

 202   유방(劉邦), 천하통일 이룸,한 건국

A.D 8  왕망(王莽), 신(新)황제라 칭함 

 25    광무제(光武帝), 후한을 세움.

 184   황건(黃巾)의 난 일어남

 220   후한 열망, 위(魏) 건국.  

 221   촉 건국

 222    오 건국

 581    수건국

 589   수의 전국통일 

 604   과거제도 개시. 진사과(進士科, 606) 

 618   당건국

 755   안사(安史)의 난(~763) 

 907   당(唐) 멸망,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기 시작 

 960   송(宋), 중국 통일 

 1069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실시 

 1127  정강(靖康)의 변 일어남. 송의 남천 

 1169  경  금(金)의 왕철, 전진교(全眞敎) 개교 

 1279   송 멸망, 원(元) 중국 통일 

 1315   원, 과거를 재개하고 주자학을 관학(官學)으로 채용 

 1368   원 멸망, 명(明) 중국 통일 

 1644   명 멸망. 청(淸), 중국 본토에 들어감. 명의 유로(遺老;亡國의 舊臣) 활약 

 1840   아편전쟁 (이후부터 근대)


*본론

 

 1.하,은,주

 

 

전설상의 왕조,

지배와 피지배는 나누어져 있었으나 관리선발 과거제도는 없었음.

 

-추대에 의한 지도자 선출-> 세습적 왕조 출현

하왕조를 세운 우를 대표하는 하부락에는 12사성의 씨족이 있었는데 우가 씨족의 우두버리로 추선돼서 왕조 수립, 다른 사성씨족을 제하라 불렀다.(추대에의한 지도자 선출) 하지만 우가 죽고나서 동이東夷계의 익益에게 추대했으나 선양 우의 아들 계啓가 익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름 ->여기에서 추선제도 파괴, 세습왕조의 시작


은(상)

 

역시 세습제 였으나 엄격한 부자상속은 일어나지 않고 때론 형제상속도 발생, 상후기에는 적장자(혈연적) 계승제도 윤尹 혹은 상相이라는 관리의 우두머리 (이후에 재상)을 두었다. 종교,제사-> 우,복卜,사史 /농업, 수공업->소적신小耤臣,사공司工


 

*봉건제- 직할지를 제외한 전국의 확장된 영토에 왕실의 혈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 다스리게 함( 군신관계=본가와 분가의 관계=한집안)

 

☞ 주나라에서 봉건제를 하는 이유:영토가 너무 넓어 왕의 직접통치 불가

제후: 정치,경제, 군사 대권 장악, 지방의 독립 왕국,희성姬性귀족

 

*종법제- 혈연적 유대관계를 이용한 씨족 조직의 종족관계(봉건제와 관련)

중앙: 주왕-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삼사육대-삼사(민사):상백常伯, 상임常任(관리선발),준부准夫(사법)

육대: 태사, 태축,태복,태재,태종,태토 (3좌 3우의 6경)

국가행정:관리를 관리감독:사공司工

지방: 중앙과 마찬가지로 제후들이,

 

**주나라의 관리선발은 대부분 귀족이 대대로 세습

 

2.춘추전국

 

*춘추시대: 귀족이 사회적 지배권 장악, 세습에 의해 세력유지 (왕실이든 제후의 신하이든)

↑세경제世卿制

 

*전국시대: 각국의 군주들은 기존의 명문귀족 억압, 세력이 없는 평민출신도 능력만 있다면 재상, 장군이 되는 布衣(포의)將相(장상)->부국강병을 위해서..

 

제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로 임명하여 이때 서서히

官僚制(관료제)가 등장, 물론 과거제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정치이상과 책략을 갖고 있으면 평민또한 등용될 기회가 많았다.

 

*전국각국의 관리임명

 

위: 이회의 변법 ,世(세)卿(경), 世(세)綠(록)의 세습제 폐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를 줌.

한:산불해를 재상에 임용, 산불해란 법가의 術(술)治(치):통치술를 중시


결론=>춘추전국시대: 멸망한 나라의 귀족은 평민,반면 평민도 군공을 세우면 작위를 얻음,능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시대, 다른나라 출신(客卿(객경))과 평민도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었다.

 

3.진

 

진은 최초의 황제시대로 ,군현제 실시

 

*관료제도 

 

-중앙행정지구 

황제 좌우에 丞相(승상), 승상아래에는 御使(어사)大夫(대부)<부승상>..감찰담당

太衛(태위)...황제의 군사권 협조

승상+대부+태위=3공 , 3공아래에 일반행정을 분담 9卿(경)을 둠

 

-지방

郡守(군수)..행정

군위..군수보좌,군사를 맡음

監(감)御(어)史(사)...행정관리 감찰, 사법


4.한 

 

왕에게 관리임명권이 생기고, 정치: 군국제(군현제+봉건제)

중앙은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집접 통치, 지방은 제후를 파견하여 통치한 제도.

한 대의 관제는 대체로 진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황제 아래는 전국의 정무를 책임지는 승상, 군사를 맡고 있는 태위, 감찰과 부승상인 어사대부를 가리켜 삼공이라 하였다.

 

후에 승상은 대사도, 태위는 대사마, 어사대부는 대사공이라고 고쳐불렀으나 여전히 삼공제였다. 승상 아래는 9경을 두었는데 太常(태상):종묘제사, 太僕(태복):수레와 말복식, 宗正(종정)황실의 종적등을 관리케 하였다.

 

-전한

*무제-유학을 공부한 사람을 관리로 등용 士人(사인)政府(정부)로 구성.

      유교적 덕목에 관리 등용-효렴제 (중국관리등용법의 시작)

숨은 이야기- 내면적으론 법가적 요소가 더 많았다. 무제는 성격이 유가와 맞지 않아 유가를 존중하고 가까이하면서도 법가적 인물을 많이 중용.

顙(상)흥羊(양) ,孔(공)근과 같은 이재理財(재물을 유리하게 다뤄씀)에 밝은 인재 중용

 

★한대의 관리선발

 

①찰거察擧-찰거는 孝廉(효렴): 효자와 청렴한 관리,武材(무재):재주가 뛰어난 인물,賢良(현량):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 문학:경학에 밝은 사람등으로 덕행을 갖춘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추천하는 것이다.

 

②징벽徵?- 징벽은 위에서 지명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황제가 지명하는 徵召(징소)와 지방정부에서 천거하는 辟擧(벽거)가 있다

이밖에도 고시를 보는 것으로 황제나 公俯(공부)가 박사제자원에게 과하는 시험이 있었으며,ㅈ고급관리가 특별히 자기자식을 관리로 추천하여 임명되는 임자제도나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③향거리 선제: 지방관이 유교적 교양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중앙에 천거하는 제도

…전한무제 (‘천거’제도의 효시,전한 말기의 효렴제와 관련)매년마다 각주(州)로부터 수재(秀才) 1명과 각 지역과 나라에서 효,렴(효자,염리를 말함)을 각각 1명씩을 추천하는 것.

효렴(孝廉)의 본래 의도가 '효자가문에서 충신이 배출된다'는 데 있지만, 실제로 독실한 효행자를 판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리고 일반 평민보다는 지방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호족의 자제가 효행이 독실하다고 평판이 나게 되기 쉽다는 문제점.

 

참고:

<한의 삼공구경제>

三 公 승상(丞相) : 최고 행정장관

태위(太尉) : 최고 군사장관

어사대부(御史大夫) : 부승상의 직무와 감찰

九 卿 태상(太常, 奉常) : 의례와 제사 담당

광록훈(光祿勳, 郎中令) : 황제의 신변 경호

위위(衛尉, 中大夫令) : 궁정의 경비

태복(太僕) : 어용 車馬의 관리

정위(廷尉, 大理) : 사법 담당

전객(典客, 大鴻려) : 빈객의 접대와 소수민족 사무

종정(宗正, 宗伯) : 종실 사무 담당

대사농(大司農, 治粟內史) : 국가재정 관리

소부(少府) : 황실재정 관리


보충

 

한에서 시행한 향거리선제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군(郡)?국(國)의 장관이 대체로 효렴(孝廉), 현량방정(賢良方正), 수재(秀才) 3과로 구분하여 인재를 천거하는 제도이다. 특히, 효와 염치를 중시하는 효렴(孝廉)은 좋은 인재를 많이 얻는 것으로는 효렴만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향촌에서 인재를 구할 때, 그 지방 유력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자, 유력자의 압력이나 간섭이 커지고 엄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추천이 행하여지게 되어 효렴은 거의 호족 자제가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재에 천거되었어도 책을 알지 못하고, 효렴에 추천되었어도 부모와 별거한다.■■는 말폐를 야기하였다.


5.삼국시대(위,촉,오)

 

①위(조조)-

조조는 중앙집권적인 지향이 강한 인물이었고, 관리 등용시 재주만을 중시하는 用人政策

용인정책을 썼다.(위.진 남북조에서 자세하게 설명)

 

②촉: 어진인물을 등용하려 노력했다

 

③오: 사족세력(문벌이 좋은 집안)을 적극적으로 키워 중앙에서 지방까지 모든관직을 그들에게 맡겼다.

 

6.위.진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는 지방의 명망가인 일류 호족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후 남북조와 수당으로 이어지는 귀족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아래 호족 보충)

 

조조의 아들인 조비는 를 건립하자 귀족계층과 국가권력의 결합을 도모하였다. 220년에 진군(陳 )의 건의에 따라 시행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 그 실례인데,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품관인법은 군국에 각기 중정관(中正官)을 두고 그 지방의 인재를 가문, 덕행 및 재능과 향론에 따라 9등급으로 등급을 매겼다. 이를 향품(鄕品)이라고 한다.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면 중앙에서는 향품의 고하에 따라 초임관을 향품보다 4등급 아래의 관품(官品)을 주었다.

 

문제점: 관리의 임명이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닌 문벌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었다. 후에 호족출신이 관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함.호족의 중앙 진출 및 중안 관직 독점-관직과 재산 새습-귀족 계급 형성


*보충*

 

위진시대는 지방의 명망가인 일류 호족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후 남북조와 수당으로 이어지는 귀족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이들은 한대의 사대부 계통을 이은 지식인층으로서, 무장력과 재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향리에서의 덕망을 배경으로 하여, 향리의 지도층으로 성장했다. 당시 이들 호족들은 망족(望族)이나 군망(郡望)으로 불리었는데, 망이란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호족과 일반민은 이 '망'을 통해 상호 유대를 맺은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군망이란 후한 이래 주가 최대의 지방행정 구획이 되면서, 군은 중앙정부의 수족과 같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가 성립 단위가 되었고, 그 출신 명족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세계가 형성된 데서 비롯되었다. 귀족이란 바로 이들 망족, 군망을 이르는 말이다. (호족 보충설명)


원래 진군이 건의했던 목적은 각 지방에서 전란이 계속되어 향리사회에 기반한 한대 향거리선(鄕擧里選)을 통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각 군의 출신자를 군중정에 임명해 정확한 인사를 이루려고 한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왕조에서 물려받은 인물을 심사하여 한왕조를 추종하던 관료를 배제하는 데 있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원래 구품관인법 자체는 결코 귀족제를 옹호하고 지탱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한대 향거리선에 의한 임용제도가 관청의 장관이 인물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추천자와 피추천자 사이에 개인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중앙권력의 침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자 중정관이라는 전임관(專任官)을 두고, 직접 정부에 이들의 세력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이미 귀족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고, 군중정 자신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물심사의 기준은 가격의 고하에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대대로 향품을 높게 받아 추천되는 이른바 문벌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구품관인법은 본래의 목적과는 관련없이 가문의 고하를 판별하고 귀족의 관직의 서열을 정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 신분질서가 이 향품의 고하 즉 가격의 고하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한 것은 사마의에 의해 실시된 주대중정(州大中正)의 설치였다. 주대중정이 등장하면서 군중정은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중앙고관직을 독점한 귀족들의 의향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되었다. 고관을 배출한 가문은 계속 고관을 배출하게 되고, 가격은 고정화하였으며, 지방의 귀족사회와 중앙정계의 결합은 더욱 강화되어 국가는 귀족국가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서진시대에는 "상품(上品)에는 한문(寒門)이 없고 하품(下品)에는 세족(世族)이 없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품 가운데 향품 1품으로 선발되는 것은 특수한 예외였기 때문에 귀족은 보통 2품으로 선발되어, 문지이품(門地二品)이라 불리는 존재가 바로 문벌귀족이었다. 상품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한문(寒門)․한인(寒人)이라 불렸고, 그 아래에 품관이 없는 서민이 있어 사서(士庶)의 구분은 매우 엄격하였다. 결국 구품관인법은 귀족 세력의 관료화를 이루는 수단이었음과 동시에 당시까지 관리의 봉록액을 기준으로 관위의 등급을 매겼던 제도에서 9품이라는 추상적인 위계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이러한 관품체계를 답습하였다.


구품관인법은 귀족의 관료임용상의 특권의 인정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였다.이리하여 귀족제는 그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정립해 문자 그대로 귀족제․귀족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9품 중정법도 중정관을 두어 향거리선제의 폐단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중정관을 그 지방 사람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지방 호족이 중정관을 독점하게 되어 향거리선제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그 지방의 명문의 자제는 당연히 높은 향품을 받게 되어 ■■상품에 한미한 집안[寒門]이 없고, 하품에 세력이 있는 족속[勢族]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위진남북조)정리!!!!

 

하,은,주시대에는 관리선발을 혈연/혈족을 통해 했고, 춘추전국 시대부터 위.진남북조 까지는 관료를 선발할 때 지방 호족들 혹은 귀족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했다.

다음 순서인 수나라때부터는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는 중요한 시점이나, 과거제의 폐단이 없지 않았다.


7.수

 

수나라의 관제:

 尙書(상서),門下(문하),內史(내사)를 독립적으로 두고 그 아래에 6부를 두는

3성6부제를 실시하였다. 지방행정은 州주,縣현의 2급제를 실시

 

*관리선발: 수나라는 문제文帝 때 9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을 보아 문벌이 낮은 사람도(중소지주층) 학문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科擧制과거제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이를 통해 관리의 선발권이 문벌 세족의 손에서 중앙으로 집중될수 있었고, 관리의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에 참고하였다.


8.

 

당의 중앙 정치체계

당대는 수대의 3성제를 답습 , 내사성->중사성으로 바뀜

중서령과 문하시중은 최고의 장관으로 바로 재상이었는데, 상서성 아래 6부 이吏 호戶 예禮 형刑 공工 부가 있었으며 좌우복야가 상서성의 장관으로 각부인 장관인 상서를 다스렸다. 지방은 주. 현 2급제로 하였는데 주에는 자사, 어떤때는 군이라 하여 군수를 두고, 현에는 현령을 두었다.

 

*당나라 과거제에 영향을 미친 왕/왕후들

-태종(이세민): 『씨족지氏族志』를 편찬, 문벌의 표준을 다시 정하고 공신으로 문벌을 대체케 하여 과거 문벌 관념을 고쳤다. 또한, 태종은 과거제를 재정리.보완하였다.

여기서 씨족지란, 성록이나 성씨지라고도 하는데 태종은 고사렴등에게 가문의 등급을 올릴것은 올리고 내릴것은 내리고 뺄것은 빼라 하였다. 쉽게 말하면 족보같은것!!

-측전무후(고종의 황후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황후24년,태후7년,황제15년,총46년)

문학을 숭상한 측전무후는 진사과進士科를 과거의 등용문으로 삼았다.

-현종

요숭과 송경宋璟,장구령張九齡등을 등용하였는데, 관리선발이 매우 엄격하였다.

능력있는 중앙관리를 지방의 도독이나 자사로 보내었고, 관리선발시 진사과를 중시하고 명경과 같은것을 중시하지 않아 한문출신의 인재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다.

현종의 문제점은 한문출신들이 진사과를 통하여 관리가 됨으로써 과거출신 관료나 구귀족 출신의 관료가 대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후에 당쟁의 요인이 된다.

*당대의 관리 선발

-과거를 통한 관리선발

수 양제때 진사과를 둠으로써 시작된 과거 제도는 당에 들어와 더욱 완비되었다. 따라서 당대에 관리가 되는길은 국자감과 같으나,학교 교육을 받은 生徒(생도)와 독학 하여 주.현의 시험에서 뽑힌 鄕貢(향공)을 중앙의 예부로 보내 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는 정기적이서 常擧(상거)라 한다. 이밖에 提擧(제거)라 하는것은 황제가 특별히 필요한 인재를 뽑는 방법인데 ,이는 부정기적이었다. 그런데 상거의 경우 급제하였다고 해도 다시 吏(이)部(부)d[서 시험을 보아 관리로 임명하였던 반면에, 제거는 이부시험없이 바로 임명되었다.

과거는 常貢(상공)八(팔)科(과)라 하요 진사,명경, 수재 ,명법, 명자,명산 ,도거,동자등으로 나뉘었으며 이가운데 진사와 명경과가 중요하였다. 전자는 주로 시부와 책론을 보고,후자는 경의를 보는 것이며, 응시자의 사회적 신분이 다르기도 하였다. 특히, 진사과는 너무 어려워 30세에 명경에 급제하면 너무 늦고, 50세에 진사에 급제하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리선발 방법

① 관리를 임용하는 데는 고관의 자제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조의 관위(官位)에 따라 임명하는 은음제(恩蔭制)당대에 귀족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관음(官蔭)을 통해 관리가 되거나 입류(入流)라 하여 유외관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② 학과시험에 의한 선거(選擧:科擧)로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제도와 국가통치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이라는 독특한 법체계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 중 율은 금지법(禁止法:刑法), 영은 행정법규(行政法規:命令法), 격은 증보개정법규(增補改正法規), 식은 시행세칙(施行細則)이다.

시험에 의해 관리가 될 경우 세가지 경로가 있었다.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서 시험하는 향공(鄕貢)과 관학의 졸업생을 시험하여 임용하는 생도(生徒), 그리고 황제의 특명에 따라 숨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과(制科)가 그것이다. 이른바 과거란 일반적으로 향공을 말한다. 시험은 1차로 예부에서 학과별 시험을 치루고, 2차는 이부에서 면접을 본다. 이부에서의 면접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향이 많아 가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과목은 수재과(秀才科)와 명경과(明經科) 및 진사과(進士科)가 있었고, 이외에 기술직으로 명법(明法), 명산(明算), 명서(明書) 등이 있었다. 이중 수재과는 곧 폐지되었으며, 시문으로 시험보는 진사과와 경전을 시험보는 명경과가 주류였다. 특히 명경과는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과목이었는데, 명경과에 비해 그만큼 합격이 어려웠다. 그러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았고 따라서 진사과 지망자는 늘어났다.  당에서는 이부가 아닌 예부에서 비록 과거를 주관하였지만, 과거 합격자가 실지로 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이부에서 실시하는 전시(銓試)에 합격해야 하는데, 유력한 귀족의 소굴인 이부에서는 身言書判(외모, 언어, 필적, 소송의 판단 능력)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한미한 집안 출신의 선비가 합격하기 어렵게 하였다.


보충: 신언서판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몸[體貌]․말씨[言辯]․글씨[筆跡]․판단[文理]의 네 가지를 이르는 말.

身 : 몸 신

言 : 말씀 언

書 : 글 서

判 : 판단할 판

신(身)이란 사람의 풍채와 용모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첫째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첫눈에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신은 풍위(豊偉)일 것이 요구되었다.

 

언(言)이란 사람의 언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역시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아무리 뜻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언은 변정(辯正)이 요구되었다.

 

서(書)는 글씨(필적)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글씨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하는데, 글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글씨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평가도 받지 못한 데서 서에서는 준미(遵美)가 요구되었다.

 

판(判)이란 사람의 문리(文理), 곧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체모(體貌)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글씨에 능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물됨이 출중할 수 없다 하여 문리의 우장(優長)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상 네 가지 조건을 신언서판이라 하여, 당나라에서는 이를 모두 갖춘 사람을 으뜸으로 덕행․재능․노효(勞效)의 실적을 감안한 연후에 등용하였다.


9.

 

*관리선발과 과거제도에 영향을 미친 왕과 신하들..

 

-태조:관리는 비록 吏(이)部(부)에서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審(심)官(관)院(원)을 두어 이곳의 심사를 거쳐 임용

태조 때에는 1회에 십수명에 지나지 않았던 합격자가 수백명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진사과 출신자가 관계의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 또 973년 태조가 스스로 과거의 최종시험을 행한 이래 전시(殿試)로 정착되어 과거합격자는 황제의 문하생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사제관계가 생겨 정계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그때까지 부정기적이었던 시험이 영종 때에 3년마다 시험치는 것으로 정례화한 이후 답습되어, 성공적인 관료임용체제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인종때 참지정사인 범중엄은 관리를 다스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아 관리는 근무 성적에 따라 승진시키고, 은음제도를 제한하고, 각 주의 장관을 신중히 선택하며 현관도 중앙의 고급관리가 추천하도록 하고, 과거제도도 엄격히 하여 策(책)論(론)과 詩(시)賦(부)를 보며 ,지방관에게 후한 녹을 주어 직분에 충실하도록 함.

 

-왕안석은 학교 교육으로 과거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한 太(태)學(학)三(삼)舍(사)法(법),진사과 이외에 시부대신에 책론과 經義(경의)의를 보는 과거의 개혁,각 지방에 학교 설치, 전문학과를 두어 전문인재를 양성->'11세기 중국의 위대한 개혁가‘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타협하려 들지 않음으로 지지 받지 못함

*송나라의 관리선발


과거제 이용

 

송에서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殿試)가 행하여져 출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자 황제와 전시 합격자 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와 유사한 유대감이 발생하여 황제권 강화에 이바지하였고, 답안의 성명과 본적을 가리는 호명법(糊名法)과 답안의 사본으로 채점하는 등록법(謄錄法)이 시행되어 과거의 근본 정신인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출할 수가 있었고, 문관 우위 사회가 체제가 확립되었다.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답안의 이름난을 봉하는 호명법(糊名法),

필적에 의한 부정방지를 위해 제출된 답안을 모두 옮겨 적어 채점하는 등록법(謄錄法)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시험의 권위를 높였다. 이 때문에 송조의 고위관료는 거의 과거출신자에 의해 충원되었다. 과거에 합격하면 관인으로서 여러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천하를 책임진다는 사대부로서의 치자(治者)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이 발전하여 황제독재체제와 문신관료체제를 옹호하는 새로운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거제의 장점과 단점

 

과거는 그 평등성 때문에 오랜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적지 않다. 우선 새로운 국가제도의 확립을 위한 대량의 관료임용은 용관(冗官)이라는 관료기구의 비대화와 함께 군사비와 더불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다. 또 모든 교육이 과거시험에 예속됨으로 인해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은 저해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일반 학교교육이나 실용적인 학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예전에는 송대의 과거제가 실력있는 새로운 인물들에게 재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결론지었지만, 실제로는 형세호(形勢戶)들이 우월한 가정교육과 유리한 관료로의 추천과 인맥에 힙입어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많은 후보자들을 관료로 배출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송대 300년 동안 과거제는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역설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규 과거출신자가 1046년에는 관료의 57%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1119년에는 45%, 1191년에는 31%, 그리고 1213년에는 27%로 점차 줄어든다.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경쟁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1023년에는 2:1, 1045년에는 5:1, 1093년에는 10:1, 1156년에는 100:1, 1275년에는 200:1이었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합격율은 더욱 줄어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합격자에게 관직으로 나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지역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농촌의 시장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자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남송대의 사대부들은 가족성원의 관직 취임보다는 지방에서의 부와 권력, 위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송나라 과거제의 의의

 

과거제는 수나라때 시작되었으나 송나라 떄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수,당은 과거제는 있었으나 폐단이 심했다. 하지만 송때에는 신분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고,

황제가 직접 관리 선발을 하였다. 법적으로 과거제도가 서민층에게 열려있어 전대에 비해 평등주의의 실현이 진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민들중에 그 어려운 한자를 터득한 kfka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고, 역시 문화의 주도층은 사대부층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10.원

 

원은 중국법제를 따라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였다. 중앙에 중서성을 두고 행정을, 추밀원을 두고 군사를, 어사대를 두어 감찰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중서령은 황태자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밖에 平章(평장)政事(정사)와 左右(좌우)丞(승)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몽골 귀족과 권세가 있던 색목인이 임명되었다.

 

원에서는 민족차별이 관리의 임명에서부터 시작하여 형벌, 과거등 여러분야에서 나타났다. 우선관리는 몽골인이 독점, 색목인은 몽골족을 보좌하는 지배 계급이 되었다. 특히 색목인은 재정과 경제 분야를 맡았고, 심지어 몽골의 황실이나 개인적 사업도 위탁을 받아 관리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正官(정관)이 아닌 副官(부관)으로만 임명되었으며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도 고시과목도 다르고 발표도 몽골인과 색목인은 右우榜방에 한인과 남인은 左榜(좌방)

 

에 발표를 하였으며, 합격자도 몽골인은 6품관에 한인과 남인은 한 등급 아래인 7품관을 주었다.

원에서는 과거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를 통해 관리를 뽑지 않았다. 몽고인 제일주의에 의하여 고위관직은 모두 몽고인이었고, 과거가 실시된다하더라도 몽고인으로부터 외면당해 단기적 실시에 그치게 마련이었다.

 

☞참고: 원은 백성들을 크게 4개의 신분으로 구별, 철저한 차등을 두어 다스렸다

 

물론 최고의 신분은 몽고인, 몽고인 제일주의는 다수의 문화민인 중국인을 지배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제2신분은 色目人(색목인).색목인이란 여러인종이 섞여 복잡하다는 뜻으로 서역 계통의 제종족을 일컫는다. 이들은 원의 제국 확장이나 중국 통치에 일찍부터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해왔다. 몽고인들에게는 이들이 중국문화와는 아주 이질적인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뛰어난 상업.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을것이며,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이들도 몽고의 대체국 속에서 대상로가 확보되고 상업상의 이득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중국인들은 몽고의 지배속에서 가장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제3신분인 한인과 최하신분인 남인으로 구별되어 있다. 한인은 금의 지배하에 있던 화북의 중국인들로 말단의 관직에 봉직할 수 있었으나, 최후에 정복된 남송 지배하의 강남의 중국인들, 즉 남인에게는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찌감치 벼슬을 포기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재야에 묻혀 시짓기를 즐기거나, 잡극이라는 새로운 문학분야를 개척 , 민중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11.명

 

명대의 관리선발 방법

 

과거,擧貢거공(감생 가운데서 직접 임명),존擧(거)가 있었다.

명중후기에는 과거가 중시되고 , 거공이나 존거는 갈수록 중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향신들의 지위도 관직의 품급에 따라 다를 뿐만아니라 같은 급이라 하더라도 진사 출신이 거공이나 존거 출신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었다.

 

☞?鄕향?신이란? 현임이거나 물러난 관리를 포함하여 국립학교인 국자감과 付(부).州(주).衒學(현학)의 생원등 관리가 되고자하는 관리 후보자들. 이들은 일단 관리 후보의 자격을 얻게 되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

 

*과거

 

과거는 3급으로 나뉘어 제1급은 현과 부에서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참가하는 院試(원시)인데 급제하면 생원 혹은 수재라 불렀으며, 제2급은 3년에 한번씩 보는 鄕試(향시)로 급제하면 擧人(거인)이라 불렀으며, 그리고 가장 높은 會試(회시)와 殿試(전시)가 있는데 향시를 본 이듬해에 실시 했다. 회시는 예부에서 보며 급제하면 전시에 참가할 수 있었다.

 

특히, 명대에는 과거에서 八(팔)股(고)文(문)이란 독특한 격식에 의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했으므로 내용보다는 문장의 형식을 중히 여겨 보이지 않게 사상통제를 가져왔다.

 

☞팔고문이란?주어진 문제에 대해 8개의 제목밑에 700글자 미만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서술하는 문장형식이다. 이러한 문장력 시험은 응시자의 경륜과는 관련이 없고, 내용보다 형식이 중시된다는 점 때문에 자주 비판 받았다.

 

중국 명.청대의 과거에 관한 특별한 형식의 문장《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한두 구(句) 또는 여러 구를 제(題)로 하여, 고인(古人) 대신 그 의미를 부연하는 것이 제정 당시의 취지였다. 1370년 8월 9일의 향시(鄕試)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후부터 1901년 폐지될 때까지 이 팔고문은 지식계급을 적잖게 괴롭혔다.

 

처음에는 출제방법이나 문장 형식에 특별한 형식이 없었으나, 1384년 3월에 공포된 과거성식(科擧成式:科擧定式)에서 사서는 《주자(朱子)》의 집주(集注), 《역경(易經)》은 《정씨역전(程氏易傳)》과 《주자본의(朱子本義)》처럼, 근거로 삼을 책을 각각 지정하였다. 영락(永樂) 연간에는 주로 《사서오경대전(大全)》을 쓰게 되었으며, 경문의 해석은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로 문장형식이 차차 굳어져서, 1487년의 회시(會試) 이후로는 파제(破題)·승제(承題)·기강(起講)·입제(入題)·기고(起股)·허고(虛股)·중고(中股)·후고(後股)·결속(結束)의 부분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기·허·증·후의 '고'는 독특한 긴 대구(對句)로 되어 있는데, 마치 8개의 기둥을 세운 듯하다고 해서 팔고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또 지정된 경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경의(經義)·제의(制義)라는 명칭도 붙어 있다.

내용은 송대(宋代)의 경의, 형식은 당대(唐代)의 율시(律詩), 출제방법은 당대의 첩경(帖經:경문의 한두 자를 가지고 수험생에게 맞추게 함)과 비슷하다. 명대의 중기 이후로는 팔고문의 참고서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수험생은 그 예문의 자구를 암기하여 문장을 만들게 되었으므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청말에 과거의 폐단이 논의되었을 때, 팔고문도 그 대상이 되어 1901년에 폐지되었다.

12.

청의 관리선발과 과거제도는 중국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쓰였다.

청나라에서는 관리선발제도의 초점을 康(강)雍(옹)乾(건)시대로 맞추고자 한다.

성조 강희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래 세종 옹정제, 고종 건륭제의 3대 130여 년 동안 중국은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도 늘어났으며 영토 개척으로 청대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는데,

이를 ‘강옹건시대’라 한다.

청의 중국 정치는 앞 왕조인 요금원과 같은 정복 왕조 였지만, 이들과는 달리 중국을 통치하는데 위압과 회유의 방식을 겸용하였다.

회유정책은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한인들에게도 과거를 실시하여 관리로 등용한것이다. 과거의 형식은 명대의 것을 답습하여 팔고문 형식을 취하였고, 비록 실권은 만주인들에게 주어졌지만, ‘滿(만)漢(한)倂用(병용)을 통하여 한인들을 회유하였다.

만.한병용정책이란 것은 만(오랑캐)과 한(중국인)을 같이 다스린다는 것 즉 오랑캐에게는 부족제, 한족에게는 군현제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요나라, 서하, 금나라(오랑캐나라)에서 실시한 것. 특히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博學(박학)鴻(홍)詞(사)科(과)를 두어 반드시 과거게 응시하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翰林(한림)에게 제수하였다.

 

*결론(과제하고 나서 느낀점..)

 

*출처

한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 안정애 ,양정현 지음 / 가람기획

중국사- 신승하 지음 /대한교과서

전공역사- 

무측전 평전- 조문윤, 왕쌍희 (일부만 발췌)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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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화의 이해 발표 수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