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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회의 자료 [1] - 3. 재해예방 및 안전/환경 관리 사항

지식창고지기 2009. 10. 30. 19:49

3. 재해예방 및 안전/환경 관리 사항

 

3.1 안전관리 계획서 보완제출

1. 착공신고서(사본)에 첨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기술 관리법 제46조3의 규정을 참고(총괄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안전 관리 계획서)하여 작성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건설교통부)을 참고하여 작성

3.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서 검토 확인후,시공사에 통보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

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심사결과 통지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한 계획서(사본)와 심사결과 통지서 제출

3.2 환경관리 계획서 보완제출

1. 비산먼지, 소음, 진동, 페기물등 환경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내용이포함된 계획서 제출

1) 폐기물 분류에 따른 처리내용 포함

- 펌프카 청소용 초기 몰탈처리, 잔여콘크리트(fresh concrete/기포) 처리, 재시공부분 처리,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후 처리, 할석 부분 처리, 기존 지장물 / 구조체 철거부분

2) 건설 폐기물 발생감량(재활용) 계획서 작성(시공사, 협력업체) : 발생량의 저감/배출량의 저감 / 분리수거 지침

2.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출

3. 가설건물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서 사본제출

오수 분뇨 축산 폐수법 제9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행정관서에 신고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