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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민간투자제도

지식창고지기 2009. 11. 8. 19:17

SOC민간투자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금융·세제상의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하다. 정부보조금에는 건설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건설보조금은 적정사용료로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 소요로서 지원된다. 운영보조금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추정수입의 8090% 범위 내)과 환차손 보전(20% 이상의 환율 변동시 초과분의 1/2 이내) 등을 들 수 있다
.

세제 및 금융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예로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처리 하는 등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SOC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00 4)하여 민자법인에 대해서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계열사 채무보증을 허용함으로써 민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 재원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 인프라펀드의 출자·융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2002 12월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사업자에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최고 신용보증한도를 1,000억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2,0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하는 등 보증한도를 확대하였다
.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시에는 국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SOC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OC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적절한 SOC 투자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세계적으로도 민간자본에 의한 SOC 건설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필리핀, 프랑스 등의 경우 민간투자제도의 기본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2년부터 고유의 민간투자제도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환경·교통·후생·교육·사회 보장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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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민간투자 역사는 1994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998
10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8 12월 민자유치종합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투자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가 발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BTO 방식과 BOO 방식 이외에 BOT와 기타 정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식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최소운영수입 보장, 매수청구권 인정, 환리스크 부담 등 과감한 정부의 지원조치로 민간투자에 따른 사업위험을 대폭 낮추어 주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2030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추정수입의 8090%를 보장하도록 하여 IMF 위기 직후 사실상 중단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

세째, 민촉법하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후 시설 준공시에 목표 수익률, 총사업비 등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민간투자법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시에 수익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민간투자자로서는 자신의 경영 책임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정부로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

네째, 민간투자 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립하고, 인프라사업에 대한 전담 투융자 회사인 인프라펀드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었다.


* BTO : 시설물 건설후 이를 정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
  BOO :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OT :
시설물 건설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은 2,0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2,000억 원 미만 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민자사업은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사업신청자를 경쟁적으로 모집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제안서를 공고하여 제3자를 모집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금융·세제상의 다양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하다. 정부보조금에는 건설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건설보조금은 적정사용료로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 소요로서 지원된다. 운영보조금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추정수입의 8090% 범위 내)과 환차손 보전(20% 이상의 환율 변동시 초과분의 1/2 이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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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금융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예로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처리 하는 등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SOC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00 4)하여 민자법인에 대해서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계열사 채무보증을 허용함으로써 민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 재원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 인프라펀드의 출자·융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있는데 2002 12월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사업자에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최고 신용보증한도를 1,000억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2,0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하는 등 보증한도를 확대하였다
.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시에는 국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 무상사용·수익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98년 이후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98년에는 전체 SOC투자 중 민간투자가 4%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03년에는 11%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조원

 

 

'95'97

'98

'99

'00

'01

'02

'03(계획)

ㆍ전체SOC투자 ㆍ재정투자 ㆍ민간투자

25.6 25.3 0.3

12.2 11.7 0.5

14.3 13.5 0.8

15.2 14.2 1.0

15.7 15.2 0.6

17.6 16.0 1.6

18.7 16.7 2.0

ㆍ민간투자비중(%)

1.2

4.4

5.6

6.5

3.8

9.4

10.9

 

 

 

'03 7월 현재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은 총 29건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24.7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

항만

철도

기타

ㆍ건 수 ㆍ총투자비(조원)

29 24.7

13 12.9

6 3.1

2 5.7

10 3.0

 

 

 

반면, 최근에는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민원 등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정착화 추세에 맞추어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0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였다.

첫째, 재정시설에 비해 과다한 사용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민간투자 사업의 사용료 상한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는 건설보조비율 3%를 전제로 사용료 수준을 대체 이용도로의 1.52배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

둘째, 운영수입보장 기간과 수준을 축소하였다
.
종전의 운영수입보장 제도는 초기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의 진입을 유인 할 수 있고, 향후 정부의 과다한 채무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험분담 차원에서 운영수입보장 제도를 개선하였다
.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통상 2030년에서 최대 15년 이내로 축소하고 보장수준도 초기 5년은 현행 수준(8090%)을 유지하되, 5년마다 5%P씩 인하되도록 하였다
.

세째, 민간투자자의 복수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탈락자에 관해서 제안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네째, 연·기금등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평가시 우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출자자 구성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1%5%)하였다
.

다섯째, 총사업비에 대한 조달청 사전 검토제도, 교통량 추정 실명제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시스템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향후과제

 

정부의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보완하고 동북아 물류기지 선점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SOC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협상의 투명성제고,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 등 다양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OC민간투자제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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